우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우측 어깨 충돌증후군/좌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좌측 어깨 충돌증후군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0523
· 판정일: 2021-05-12
주문
신청 상병 ‘우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 우측 어깨 충돌증후군, 좌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 좌측 어깨 충돌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25.)
신청 내용
○ 신청인은 현 소속사업장인 ○○○○○(주)에 1985. 2. 1. 입사하여 1990년 이후 자재공구불출 직종으로 업무 수행하면서 어깨 통증 발생하여 2020. 11. 26.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0. 12. 11.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주)에서 약 36년간 근무하면서 중량물 공구(레버, 체인블럭, 임팩트, 그라인더 등)을 입고 출고하면서 바닥 또는 수레에서 거치대 배치하며 매일 반복작업을 하고 2m 높이 적치 및 입고, 불출 작업을 반복하면서 어깨에 부담이 왔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2020. 9. 17.)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4. 12. 15.∼2014. 12. 20. 근근막통증후군,어깨부분 / ○○○ (6회)
- 2016. 8. 20. 근근막통증후군,어깨부분 / ○○○
- 2017. 1. 10.∼2017. 1. 18. 근근막통증후군,어개부분 / ○○○ (8회)
○ (진료기록) 신청인의 202. 11. 26. ○○ 초진기록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C.C. : 양측 어깨 동통 및 운동제한, X-ray: 충돌증후군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양측 어깨 통증 및 운동제한으로 상기 증상이 심하여 호전 없을 시 수술적 치료 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 자문의는‘신청 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조사요함.’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업무관련성에 대해 ‘조선소에서 철의장 배관, 취부용접 작업을 1985∼1989년까지 약 5년간 수행함, 이후 31년간 수행한 공구수불관리 업무 시 공구를 이동하는 경우 어깨 거상자세가 간헐적으로 있어 업무관련성 낮을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등
○ (근무경력) 신청인 진단일(2020. 11. 26.) 기준 만 61세 남성(170cm, 65kg, 오른손잡이)으로 현 소속사업장인 ○○○○○(주)에 1985. 2. 1. 입사하여 약 35년 10개월간 재직하면서 배관, 철의장 취부 업무 약 4년 11개월(1985. 2. 1.∼1989. 12. 31.), 공구수불관리 약 20년 11개월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1985. 2. 1.∼1989. 12. 31. 기관의장부 / 배관, 철의장 닥터 설치
- 1990. 1. 3.∼1999. 12. 31. 생산지원부 / 용접장비 및 공구 자재지원
- 2000. 1. 3.∼2020. 12. 31. 공무운영부 / 공구 자재, 보호구 지원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신청인은 ○○○○○(주)에서 배관, 철의장 취부 업무와 공구수불관리 업무 수행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용접 및 취부작업(1985. 2. 1.∼1989. 12. 31., 약 4년 11개월)
가) 작업내용: 조선소 내 블록의 조립 시 수행하는 작업으로 마킹 작업 후 부재 이동 및 부재를 정 위치에 맞게 밀고, 당기고, 절단한 후 용접하고 취부하는 작업을 병행함.
나) 작업빈도: 일 평균 7∼8시간
다) 작업공구: 레바블록, 체인블럭, 에어그라인더, 스패너, 함마, 렌치, 절단기 에어호스, 산소호스
라) 작업자세: 서서 그라인더 및 용접하는 작업, 쪼그려 앉아서 작업, 용접 및 그라인더 작업 중 위보기 자세, 레바블록을 손으로 잡고 당기는 자세, 망치를 들고 위에서 내려치는 자세
2) 공구수불 및 자재관리(1990. 1. 3.∼진단일, 약 30년 11개월)
가) 작업내용: 자재업체에서 보급소 구매물품 입고 시 정리정돈하고 자재 불출함에 정리정돈, 부족분 발생 시 보충하는 작업
나) 작업빈도: 일평균 7∼8시간, 자재 적치대에서 불출하는 작업으로 들어서 옮기는 작업 일 80회 정도
다) 취급 중량물: 용접파레트 무게 18∼20㎏ 일 2회 이동, 임펙트 9㎏ 일 5회 이동, 자재박스 10∼15㎏ 일 10회 이동, 기타 각종공구 1∼3㎏ 일 30회 이동
라) 작업자세: 적치대 위에 팔을 앞으로 뻗거나 어깨 위로 자재 및 자재 박스를 올린자세, 양손으로 들어 올려 적치대 위에 배열, 바닥 또는 수레, 거치대에 자재 및 자재박스를 허리를 숙이고 양손으로 배열
다. 기타 조사내용
○ (산재요양 (불)승인 이력) 신청인 산재요양 (불)승인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04. 8. 10. (불승인) 요추 제4-5번 추간판 탈출증 / 업무상 사고
- 2004. 9. 15. (불승인) 요추 제5번-천추 제1번 추간판 탈출증 / 업무상 질병
라. 보험가입자 의견
○ 보험가입자는 신청인은 두 명이 작업하는 보급소에서 근무하였으며, 보급소 선임자가 있고, 보조 작업 업무 수행이므로 신체 부위에 무리한 부담이 없다고 생각하므로 신청인의 재해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 우측 어깨 충돌증후군, 좌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 좌측 어깨 충돌증후군’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 신청인 현 소속사업장에서 취부 용접 약 5년 수행 이후 약 31년간 공구수불관리 업무 수행한 자로 작업 과정에서 상지 거상자세 및 중량물 취급 등은 확인되나 간헐적 작업으로 확인되므로 그 빈도와 비중을 고려할 때, 어깨 부담 정도가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