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중증의 염증성 관절막염/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0524 · 판정일: 2021-05-13

주문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중증의 염증성 관절막염,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25.)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5. 4. 10. ○○○○○(현 □□□□□)에 입사하여 출하관리부에서 공정 및 제품포장작업, ♧♧♧♧공장 포장 및 도장작업 및 터빈공장에서 운반(도비)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19. 9. 21. 및 2019. 12. 16. 업무수행 중 어깨에 심한 통증을 느껴 병원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았으며 2021. 1. 21.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85. 4. 10. ○○○○○(현 □□□□□)에 입사하여 1985. 4. 10.~2000년까지 출하관리부에서 공정 및 제품포장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2000년~2003년 ♧♧♧♧공장 포장 및 도장작업을 했으며 2003년~2020. 5. 20.까지 터빈공장에서 도비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19. 9. 21. 터빈공장 도비업무 도중 어깨 통증이 있었으며 2019. 12. 16. ☆☆☆ 및 화력 LPHP 케이싱 중량물 이동을 위해 상부에서 줄걸이를 하는 작업 등 어깨 부담작업을 수행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19. 12. 16.)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9.09.21.-2019.11.30.(통원2일) ○○○, M2551 관절통, 어깨부분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좌측 견관절부 통증으로 본원 내원한 자로 시행한 방사선 검사 및 MRI 검사 결과상 상기상병 진단하에 보존적 치료 시행 중임.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신청 상병 인지되며 작업력 조사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약 35년간 근무하면서 16년6개월간 포장업무, 4년 6개월간 도장, 14년간 운반업무를 수행함. - 운반업무시 10~30kg의 제품을 체결한 후 조정하여 제품을 이동하고 어깨를 거상자세로 작업을 반복하여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19. 12. 16.) 기준 만 58세(신장 170cm/체중 71㎏/양손잡이)의 남성으로, □□□□□(주)에 1985. 4. 10.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34년 8개월간 근무하였으며 근무기간별 세부 근무내역은 다음과 같다. - 1985. 4. 10.~2001. 10. 8.(약 16년 6개월) : 출하관리부 공정 및 포장업무 - 2001. 10. 9.~2006. 4. 9.(약 4년 6개월): ♧♧♧♧공장 도장 및 포장업무 - 2006. 4. 10.~2019. 12. 16.(약 13년 8개월): 터빈공장 운반(도비)작업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중량물 운반용 크레인 운전 및 줄걸이, 와이어로프와 샤클 체결업무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크레인 운전 가) 작업내용: 선자세로 OHC리모컨을 어깨에 메고 크레인의 이동에 따라 움직이면서 크레인으로 제품을 이동시킴 나) 작업자세: 서서 OHC리모컨을 어깨에 멘 자세 다) 취급도구: OHC리모컨(75톤 리모컨 1.8kg, 200톤 리모컨 2.5kg) 라) 작업시간: 신청인은 1일 90분간, 사업장은 1일 150분 수행한다고 주장함. 2) 줄걸이(Wire Rope, Round sling) 작업 가) 작업내용: 크레인을 이용하여 제품을 이동하거나 뒤집기위해 Wire Rope, Round sling, chain sling을 특정한 위치에 걸거나 해제하는 작업으로 샤클을 체결하는 운반 작업자들을 보조하여 작업함(2인 1조 작업) 나) 작업자세: 허리를 0~30도 굽히고 어깨를 들어올린 상태로 팔을 앞으로 뻗은 자세 또는 어깨를 들어올려 머리 위로 팔을 뻗은 자세 다) 취급도구: Wire Rope, Round sling, chain sling, 무게 10~30kg 라) 작업시간: 신청인은 1일 150분간, 사업장은 1일 90분 수행한다고 주장함. 3) 달기보조기구(샤클, 체인, 아이볼트, 하카) 보호아대 체결 및 해체 가) 작업내용: 제품의 부착된 리프팅 러그와 와이어 로프나 라운드 슬링에 샤클로 연결해주는 작업으로 샤클을 들어 올리거나 러그에 위치를 맞추기 위해 밀고 당기는 작업이 필요함. 나) 작업자세: 쪼그려 앉거나 선자세, 이동용 사다리에 올라간 자세 다) 중량물 취급: 샤클, 체인, 아이볼트, 하카 등 무게 10~30kg 라) 작업시간: 신청인은 1일 80분간, 사업장은 1일 60분 수행한다고 주장함. 4) 받침블럭 위치이동 및 제품 방향 돌리기 가) 작업내용: 받침목이나 받침 파이프를 받친 후 제품을 안착하는 작업으로 받침목 이동 및 제품 안착시 위치조정은 손으로 밀고 당겨 작업하며 제품의 목적에 맞게 가공하기 위해 방향을 전환하게 되는데 손으로 밀거나 로프를 당겨 제품의 방향 돌리기는 작업을 수행함. 나) 작업자세: 받침블럭 위치이동시 쪼그려 앉은 자세, 제품방향 돌리기 작업시 선자세에서 밀거나 당김 다) 취급도구: 받침파이프 100H-500H, 받침목 100H*300L~500L, 로프 라) 작업시간: 신청인은 1일 90분간, 사업장은 1일 60분 수행한다고 주장함. 5) 운반도구 점검 및 정리정돈 가) 작업내용: 박침목, 받침파이프, 보호아대, 운반 보조기구 등 사용 후 원위치 및 사업장 정리정돈 나) 작업자세: 앉거나 허리를 숙인자세 다) 빈도(회수): 신청인은 1일 60분간, 사업장은 1일 90분 수행한다고 주장함. 6) 기타(작업계획 검토 및 작업준비) 가) 작업내용: 작업계획을 검토하거나 작업을 준비함. 나) 작업자세: 앉은 자세 다) 빈도(회수): 신청인은 1일 40분간, 사업장은 1일 60분 수행한다고 주장함. 7) 출하관리부 공정 및 포장작업( 1985. 4. 10.~2001. 10. 8. 약 16년 6개월) - 못총(목재의 크기 및 두께에 따라 다르나 1-4kg의 못총을 이용하였다고 함.)을 이용하여 제품을 포장하는 박스를 제조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제품의 크기에 따라 사용하는 목재가 다양하였는데 크기가 큰 ☆☆☆ 제품을 포장시 두꺼운 목재를 사용하여야 했고 포장박스의 크기도 커져 어깨에 부담이 되었다고 함 8) ♧♧♧♧공장 도장 및 포장업무(2001. 10. 9. ~ 2006. 4. 9. 약 4년 6개월) - 주로 도장작업을 수행하였는데 도장이 필요한 제품에 도장제를 도포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의견 - 신청인이 수행한 천정크레인 제품 이동 작업은 제품이 크다보니 제품의 향상 및 작업의 상황에 따라 불가피하게 순간 순간 줄거리 작업 시 팔에 부하에 걸리고 중량물 무게가 일시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나 중량물 취급 업무가 연속적이지 않아 해당 질병과 근골격계 관련성 여부는 정확한 추정이 어려움. 2) 산재 (불)승인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가) 과거 산재이력 (1) 재해일자 : 1992. 3. 7. (2) 승인상병 : 좌슬개골골절 (3) 요양기간 : 1992. 3. 7.~1992. 5. 17.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중증의 염증성 관절막염,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 조사결과에서 신청인은 대형 터빈, 보일러 제조업체에서 약 35년 이상 포장, 도장, 크레인 운전 및 줄걸이 업무 등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 작업 시 어깨부위 부담이 높지 않아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소수 위원의 의견이 있으나, - 업무 수행과정에서 어깨의 거상자세, 중량물 취급, 줄걸이 체결 및 해체 시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작업으로 인하여 어깨부위 신체부담이 높은 업무를 장기간 수행하였으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관련성이 높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다수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