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0525
· 판정일: 2021-05-21
주문
신청 상병‘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26.)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91년부터 ♧♧♧♧♧에서 제조, ○○○○(주) 등에서 청소 업무를 수행하면서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상병 부위 통증이 발생하자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0. 11. 25.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17년 동안 플라스틱의 가구 제작 및 청소 업무를 수행하면서 계단 오르내리기, 쪼그리고 앉아 작업하는 등 무릎 부위의 과도한 신체부담 업무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며 인공관절 수술을 받았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진료기록
신청인의 재해일(2016. 10. 13.) 이후 진료 받은 의료기관인 ○○○○의 진료기록(초진기록 등)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내원 일시 : 2016. 10. 13.
- 오른쪽 무릎이 아파요, 무릎이 붓고 아파요, 약을 먹어도 아파요, 아파서 걷기가 힘듦
나) 내원 일시 : 2016. 12. 22.
- C.C : Rt. knee pain
- P.I : 2년 전부터 증상 있어 타병원에서 수술 후 통증 지속되어 치료 위해 입원함.
- PHX : Rt. knee A/S 2년 전 □□, Lt. TKR 1년 전 □□
다) 내원 일시 : 2018. 1. 11.
- 좌우 슬관절 인공관절 치환술 후 상태
2) 건강보험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16. 10. 13.)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 3. 8.~2011. 3. 9. (입원2일) △△△△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2011. 8. 4.~2019. 10. 19. (통원16회) ○ : 무릎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2012. 7. 30. (통원1회) ◇◇◇◇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2012. 7. 30.~2016.11.28. (입원78일, 통원17회) □□ : 오래된찢김또는손상으로인한반달연골의장애, 외측반달연골,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내측반달연골의찢김
- 2013. 5. 21.~2013. 6. 4. (통원3회) ○○○○ : 양쪽외상후무릎관절증
- 2014. 1. 23.~2014. 6. 25. (입원22일, 통원4회) ☆☆☆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2016. 10. 13.~2020. 7. 27. (입원9일, 통원9회) ○○○○ :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 2016. 12. 31.~2017. 1. 21. (입원9일, 통원12회) ○○○○○ :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 2019. 10. 21. (통원1회) △△ : 무릎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우측 슬관절 X-ray 및 MRI 상 내측 연골 손상 정도 심하여 우측 슬관절 인공관절 전치환술 시행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신청 상병 인지 / 작업력 조사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최근 6개월간 스쿨존 교통지원 업무, 이전에 4년 6개월간 작업 현장 청소 업무, 8개월간 건물 청소 업무, 7년 2개월간 가구 제작업체에서 생산제품 운반, 투입, 포장 업무를 수행함
- 주로 선 자세로 작업하고 무릎을 쪼그린 자세가 있으나 빈도가 적은 편임
-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청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낮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16. 10. 13.) 기준 만 62세(신장 153cm, 체중 71kg, 오른손잡이) 여성으로, 2016. 3. 2.부터 약 7개월간 ○○에서 시행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과 관련하여 스쿨존 교통지원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2) 과거 근무경력
신청인의 현 소속 사업장 입사 이전 과거 근무경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1984년. (총 근로소득 231,327원) ㈜□□□□ : 굴 공장 근무 주장
- 1991. 9. 6.~1998. 11. 15.(약 7년 2개월) ㈜○○○○○ : 플라스틱 가구 생산
- 2001. 4. 25.~2005. 11. 1.(약 4년 6개월) ○○○○(주) : 청소업무 주장
- 2005. 11. 1.~2006. 6. 30.(약 8개월) ◇◇◇◇ : 청소업무 주장
- 2007. 2. 1.~2007. 3. 20.(약 1개월) △△△△ : 청소업무 주장
- 2007. 3. 20.~2008. 1. 20.(약 10개월) ㈜☆☆ : 청소업무 주장
- 2010년. (총 근로소득 1,100,000원) ○ 외 : 청소업무 주장
- 2011년. (총 근로소득 7,645,000원) ○ 외 : 청소업무 주장
- 2012년. (총 근로소득 2,475,000원) ○○○ 외 : 청소업무 주장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1) ㈜○○○○○ 1991.09.06. ~ 1998.11.15. (7년 2개월)
- 근무시간 08:00~17:00까지, 휴게시간 1시간, 주 6일 근무, 2~3시간 연장 근무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폴리카보네이트, ABS 등 원자재(25kg)을 들어 2~3계단 정도 운반해서 생산기계 투입구에 넣는 작업을 하루 7~8회 반복한 후 라인벨트에서 생산제품의 포장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생산된 제품은 약20kg 파레트에 4개씩 총 24박스 정도 작업을 하였다고 주장함.
2) ○○○○(주) 2001.04.25. ~ 2005.11.01. (4년 6개월)
- 근무시간 08:00~17:00까지, 휴게시간 1시간, 주 6일 근무하였다고 주장하고, 청소에 필요한 작업도구를 청소 카트(15kg)에 담아 이동하며 작업하였고, 조선소 현장 청소의 경우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계속 이동하여 청소하며, 청소 시 무릎 꿇기 및 쪼그리기 자세에서 청소를 하였다고 주장함.
3) ◇◇◇◇ 2005.11.01. ~ 2006.06.30. (8개월) 및 기타 일용직 근로
- 근무시간 08:00~13:00까지, 주 6일 근무하였다고 주장하고, 건물 계단 청소 시 매일 1~3층의 계단을 반복하여 오르내리며 청소를 하며, 계단 얼룩이 있을 경우 무릎을 쪼그린 상태에서 바닥의 얼룩을 제거한다고 주장함.
4) ○○((사업명 생략)) 2016.03.02. ~ 2016.12.31.
- 소정 근무시간은 07:30~09:00, 신청인은 하루 4시간 건널목에서 서있는 상태에서 아이들의 통행을 정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 사실‘불인정’
- 신청인이 2016년 진단일 이후에도 노인일자리 사업에 계속 참여하였고, 2017년, 2020년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등의 사실로 보아 신청인의 재해 사실을 인정하지 않음
2) 산재(불)승인 이력
가) 신청 상병 : 우수 좌멸창, 우수 다발성 열창
- 재해 일자 : 1993. 1. 9.
- 승인 구분 : 승인(장해 13급)
- 요양 기간 : 1993. 1. 9.~1993. 4. 16.(약 3개월)
나) 신청 상병 : 요추4/5/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요추3/4추간판탈출증
- 재해 일자 : 2004. 4. 26.
- 승인 구분 : 일부승인(불승인 상병 : 요추3/4추간판탈출증, 장해 14급)
- 요양 기간 : 2004. 4. 26.~2005. 7. 31.(약 1년 3개월)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은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과거 약 17년간 플라스틱 가구 생산 및 청소 업무를 수행하면서 상병 부위 과도한 신체부담의 누적으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조사내용에 따르면, 신청인이 주장하는 신체부담 업무는 약 12년 4개월간 수행하였고, 이외 진단일 이전 최근 7개월간 교통지원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업무내용에서 플라스틱 가구 생산과 현장 및 건물 청소 업무 수행 시 무릎을 쪼그린 자세 등의 신체부담이 부분적으로 확인되나, 부담의 강도 및 빈도를 고려할 때 그 정도가 높지 않고 업무 종료 후 상당 기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상병을 진단 받아 동 업무가 상병의 발병에 영향을 미쳤을만한 시간적 연관성이 낮으며, 교통지원 업무 수행 시 상병 부위 신체부담의 정도가 높지 않고 근무기간 또한 상대적으로 길지 않으므로,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누적 신체부담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