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 슬관절 내측반월상 연골판 파열/좌 슬관절 관절연골손상(관절염)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0526 · 판정일: 2021-05-13

주문

신청 상병 ‘좌 슬관절 내측반월상 연골판 파열, 좌 슬관절 관절연골손상(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26.)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01. 4. 1.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사업장인 ○○○○○에 입사하여 2019. 12. 31. 정년퇴직 시까지 약 18년 9개월간 사회복지사로 장애인 생활지도 업무를 수행한 자로 작업과정에서 계단 오르내림 및 쪼그린 자세 등 불안정한 자세를 반복하면서 무릎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2020. 11. 6.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2001. 4. 1.부터 2019. 12. 31.까지 약 19년간 지적장애인 돌봄 업무를 수행하면서 사업장이 산에 위치하여 계단 오르내림이 많았고 목욕/세신 시 쪼그려 앉은 자세를 장시간 유지하는 등 무릎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등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0. 11. 6.)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3. 12. 6. (1회) □□□□ / 무릎의기타내부장애, 상세불명의연골또는인대 - 2014. 2. 6. (1회) △△ / 관절통-아래다리 - 2014. 3. 13. (1회) ◇◇◇◇ / 무릎의상세불명의내부장애, 상세불명의연골또는인대 - 2016. 11. 21.~2016. 12. 5. (5회) ○ /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 2020. 5. 20. (1회) ○○○ / 기타양쪽이차성무릎관절증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X-ray, MRI 검사 상 신청 상병 확인되고 증상 지속 시 수술적 가료 요구됨’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의 자문의사는 ‘신청 상병 인지되며 작업력 판단 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의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업무관련성에 대해 ‘요양보호사로 지적장애인 복지시설에서 18년 9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계단 오르내리기, 장애인 케어 시 무릎을 쪼그린 자세가 있으나 작업빈도가 적은 편이므로 업무관련성 낮을 것으로 사료됨’으로 평가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등 ○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11. 6.) 기준 만 60세, 신장 154cm, 체중 67㎏의 오른손잡이 여성으로, 2001. 4. 1. 사회복지사업(지적장애인보호시설)을 행하는 사업장인 ○○○○○에 입사하여 정년퇴직일인 2019. 12. 31.까지 18년 9개월간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면서 지적장애인 생활지도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근무형태) 신청인의 근무형태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정규 상용직, 비정기적 1일 3교대 근무 - 소정 근무시간 : 08:00~18:00 / 13:00~22:00 / 22:00~익일 08:00 - 휴게시간 : 점심시간 1시간, 저녁시간 1시간, - 기타사항 : 연장근무 주 2~3회 10시간, 야간근무 월 5회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지적장애인 생활지도(돌봄) 작업이며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① 생활재활교사 업무일과내용 - 00:00~06:00 수면체크/개별건강체크(체온, 혈압 등)/서류업무/나이트 근무자 휴게(2개조로 나눠 휴게 00:00~03:00, 03:00~06:00) - 06:00~08:00 기상지원/이부자리, 주변정리지원/세면, 머리감기 등 위생지원/ 방, 홀, 화장실 청소 등 청결지원/면도 및 머리 정리/나이트 업무일지 작성/발열체크, 혈압체크, 식전 약 등 건강 지원 - 08:00~09:00 나이트-데이 근무자 인수인계/아침식사 배식, 식사지도, 식당청소/양치 및 위생지도/담당 방 점검 - 09:00~10:00 아침약 복용 및 건강지원/등교, 출근지도(준비물, 복장 등)/방, 화장실 등 주변청소 - 10:00~12:00 평생교육, 직업재활프로그램 각 2타임 실시/서류작업/개별사례 관리계획에 따른 서비스지원/안전점검 후 일지기록 - 12:00~13:00 점심식사 배식, 식사지도, 식당청소/양치 및 위생지도/데이-이브닝 근무자 업무공유 - 13:00~14:00 데이 근무자 휴게/이브닝 근무자 오후 출근 지도, 숙소 정리 - 14:00~16:00 평생교육, 직업재활프로그램 각 2타임 실시/서류 작업/개발사례 관리계획에 따른 서비스지원/이브닝 근무자 휴게(15:30~16:30) - 16:00~17:00 목욕 및 위생지원/세탁물 정리도움/서류 작업/개별사례 관리계획에 따른 서비스지원 - 17:00~18:00 저녁식사 배식, 식사지도, 식당청소/양치 및 위생지도 - 18:00~19:00 발열체크, 혈압체크, 저녁 약 등 건강지원/숙소청소, 세탁물정리 등 환경위생지원 - 19:00~20:00 야간프로그램(예배, 인권교육, 소방안전교육, 예절교육, 스트레칭 등)/개별사례관리계획에 따른 서비스지원/업무일지작성 - 20:00~21:00 취침 전 약 복용, 연고처치 등 건강지원/문단속 및 취침지원 - 21:00~22:00 수면상태확인/서류 작업/안전점검 후 일지기록 - 22:00~00:00 이브닝-나이트 근무자 인수인계/문단속 및 수면상태확인/서류작업 ② 1일 작업시간 및 비중(신청인 진술 확인) - 돌봄(목욕, 식사, 운동 등) 작업 5시간 / 60% - 원내 및 원외 청소, 정리정돈 작업 1.5시간 / 25% - 환경정리(화단가꾸기, 풀뽑기, 밭일 등) 작업 1시간 / 10% - 행사지원 작업 연 5~10회 정도 ※ 보험가입자(사업주)는 서류작업 1시간, 세면/목욕지원 2시간, 식사지도/정리 1.5시간, 생활지도 2.5시간, 여가 프로그램 지원 1시간으로 진술 ③ 신체부담 작업(작업자세 등) - 사업장이 산에 위치한 지형적 특성으로 인해 계단 오르내림이 많았으며(1일 500보 이상) 작업 중 옆 걷기(앞으로, 옆으로, 제자리) 자세가 1일 50보 있었음 - 목욕 및 세신 시(장애인 5명) 쪼그린 자세를 장시간(1인당 50분 정도) 고정하여 작업 다. 기타 조사내용 ○ (보험가입자 의견) 신청인이 근무한 사업장의 보험가입자(사업주)는 신청인의 재해에 대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재해사실 불인정’의견을 제시하였다. - 2019. 12. 31.자로 정년퇴직한 후 11개월의 시간이 지난 후 반월상 연골판 파열로 요양급여를 신청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사료됨 ○ (산재 이력 및 개인요인 등) 신청인의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에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 슬관절 내측반월상 연골판 파열, 좌 슬관절 관절연골손상(관절염)’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약 18년 9개월간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인 생활지도 업무를 수행하면서 근무 중 계단 오르내림이나 장애인 세신 시 무릎 쪼그린 자세 등 부담업무가 확인되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참석위원 소수 의견도 있으나 해당 부담업무의 종사시간이나 빈도 및 강도 등을 감안할 경우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에는 해당되지 않으며 그 외 신청인은 퇴직으로 업무 수행을 일정기간 하지 않았음에도 증상이 발생한 점, 신청 상병 부위 과거 진료 이력이 확인되는 점 및 신청 상병은 비직업적인 요인으로도 발생가능한 점 등을 종합하면 신청 상병은 비직업적 요인으로 발생한 개인질환이 연령증가에 따라 자연경과적으로 진행 및 악화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다수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