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간판탈출증 , 제4-5요추간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0527
· 판정일: 2021-05-11
주문
신청 상병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간판탈출증 제4-5요추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26.)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09.25. 16시경 (이하 주소 생략)’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수행하던 중 고정되었던 반생(철사)이 풀리면서 자바라가 신청인 위로 떨어져 이를 피하는 과정에서 허리를 다쳐 통증이 발생하였으며, 이후 의료기관 내원하여 검사결과 신청 상병으로 진단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콘크리트 타설공으로서 액션장비(중량물)을 어깨에 메고 선을 들어주거나, 바이브레이터에 콘크리트에 넣어주는 작업 등의 허리 부담 작업을 수행하였고, 2020.09.25. 사고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 신청인의 재해일(2020.09.25)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 부위에 대한 진료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9.10.31.○○○/요통, 상세불명 부위
- 2020.03.25.~2020.03.27.(2회),○○○/요통 요추부
- 2020.04.07.~2020.06.22.(3회), ○○○○/요통 요추부
- 2020.07.14.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요통 및 하지 방사통(좌측>우측) 안정가료 및 물리치료, 신경차단술 치료후에 호전이 없거나 악화시 수술고려
2) 심의의뢰기관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재해자의 2020.10.05.MRI에서 제4-5요추간 추간판의 미만성 팽윤을 동반한 중심성 돌출확인되며, 연골종판의 경화, 골극형성을 동반하고 있고, 수진내역에서는 요추부 질환으로 치료받은 병력 다수 확인되는 바, 재해보다는 기존증에 합당한 소견임.
3) 근로복지공단 ○○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
- 의학적 평가결과 신청 상병은 확인되며, 직업력 조사결과 약 1년 7개월간의 콘크리트 타설공 근무경력이 확인됨. 유사작업영상을 바탕으로 신체부담정도를 평가한 결과 허리굴곡 등의 자세부담정도가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고, 등에 액션봉을 둘러메고 작업하는 동작 및 자바라의 조정작업 등에서 허리의 중량물 부담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다만, 직업력의 충족요건을 고려하였을 때 신청 상병과 수행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는 충족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은 ‘낮음’.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경력
: 신청인은 재해일(2020.09.25.) 기준 만 23세 남성(신장 166cm/체중 67kg/오른손잡이)으로 건설업체인 소속 사업장에 일용직으로 재해당일 2020.09.25. 입사하여 (이하 주소 생략)’에서 콘크리트 타설공으로 근무하였음이 확인된다.
2) 과거 근무경력
: 4대보험 가입이력,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등에 의한 신청인의 과거 근무경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4.11.07.~2015.01.20.(약 2.5개월), ○○○○ : 족장설치 조공
- 2015.03.01.~2015.05.31.(약 2개월), □□□□□ : 판매(편의점)
- 2015.09~2020.09.22.(1년 7개월), △△△△외 : 콘크리트 타설공(일용신고일수 : 340일/200일로 환산)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은 주장하는 신체부담업무인 콘크리트 타설 업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 ○○의 업무관련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업무내용 및 작업자세등
① 바이브레이터 작업(약 3시간, 37.5%)
- 작업내용: 고주파 진동으로 콘크리트 속의 공기를 제거 해 주며, 모래, 시멘트를 진동으로 액상화 하여 굳은 콘크리트를 양질의 품질로 만들기 위해 액션 봉을 넣어 주는 작업
- 소요시간(1일): 바이브레이터 작업(약 2시간), 준비 외 작업(약 1시간)
- 작업 자세: 허리 굴곡 약 30~100° (약 2시간), 작업 시간으로 산정
- 반복동작: 2회 이상/분당
- 정적자세(1분 이상): 없음
- 작업량(1일): 작업시간으로 산정
- 작업대 높이: 바닥
- 공구의 무게: 액션봉(6~7kg)
② 액션장비 조공작업(약 2.5시간,31.25%)
- 작업내용: 바이브레이트 작업자을 위해 2인 1조로 액션장비 바이브레이터 몸체를 들고 따라다니는 작업
- 소요시간(1일): 액션장비 조공 작업(약 2시간), 준비 외 작업(약 0.5시간)
- 작업 자세: 허리 굴곡 30~40°(약 36분) - 작업시간*0.3
- 반복동작(2회 이상/분당): 없음
- 정적자세(1분 이상): 없음
- 작업량(1일): 작업시간으로 산정
- 작업대 높이: 바닥
- 공구의 무게: 액션장비(약 7~10kg)
- 참고사항: 액션 조공 작업 중 선이 짧은 경우 작업 포인트로 다가가 허리를 숙이는 자세를 취하는 상황에서 굴곡 발생하여 작업 시간의 약 30% 적용함.
③ 평탄화 작업(약 1.5시간,18.75%)
- 작업내용: 슬라브(넓은 면 바닥) 콘크리트 타설 이후 바닥면의 높이를 일정하게 하거나 배수구로 물이 빠질 수 있게 흙손, 흙칼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콘크리트의 면을 정리하는 작업
- 소요시간(1일): 평탄화 작업 (약 1시간 10분), 작업 준비 외(약 20분)
- 작업 자세: 허리 굴곡 30~40°(약 72분), - 작업시간*0.8
- 반복동작(2회 이상/분당): 없음
- 정적자세(1분 이상): 없음
- 작업량(1일): 작업시간으로 산정
- 작업대 높이: 바닥
- 참고사항: 준비 작업 외의 시간을 적용하여 작업시간의 80%를 적용함.
④ 자바리 지지 작업(약 1시간, 37.5%)
- 작업내용: 콘크리트 타설 시 작업 위치에 필요한 양을 붓기 위해 타설공이 자바라(콘크리트 타설 호스)를 잡고 이동하는 작업
- 소요시간(1일): 지지작업(약 50분), 준비 외 시간(약 10분)
- 작업 자세: 허리 굴곡 20°(약 50분) - 작업시간*0.8
- 반복동작(2회 이상/분당): 없음
- 정적자세(1분 이상): 있음
- 작업량(1일): 작업시간으로 산정
- 작업대 높이: 약 1.5~1.8m
- 참고사항: 준비 작업 외의 시간을 적용하여 작업시간의 80%를 적용함.
2) 신체부담작업내용
- 유사작업영상을 바탕으로 신체부담정도를 평가한 결과 허리굴곡 등의 자세부담정도가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고, 등에 액션봉을 둘러메고 작업하는 동작 및 자바라의 조정작업 등에서 허리의 중량물 부담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3) 기타 현장조사 관련 내용
- 현장 종료로 신청인이 직접 재현한 영상과 공단 보유 영상을 신청인과 보험가입자 측 동의하에 평가에 사용하였고, 신청인의 작업은 작업 특성상 하루 종일 단일 공정으로 발생되는 경우가 많아 신청인이 작업한 전체 공정의 작업 비율을 하루 단위 시간으로 환산하여 산정 평가하였으며, 큰크리트 레미콘이 도착하지 않을 때 휴식시간을 가질 수 있었음 (대략 3~4/일, 약 30분 정도)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 업무내용에는 다른 이견은 없으나, 보통 20대 초반 작업자(초보자)의 경우 액션 장비 조공작업의 업무 비율이 높으며, 간헐적으로 레미콘 작업의 양이 적은 경우에는 조기 퇴근 하는 경우도 있고, 콘크리트 타설공의 경우 업무 비율 산정이 쉽지 않으며 (레미콘 차량이 일정하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차량이 몰리는 시간과 그렇지 않은 시간에 따라 작업량의 차이가 발생함), 신청인의 주장한 작업시간 8시간 작업 기준은 작업량이 많을 때의 기준이라는 진술내용 확인됨.
2) 산재 (불)승인 이력 및 개인적 요인(교통사고, 취미활동 및 운동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관련 의학영상자료 및 검사기록 등을 검토한 바, 신청 상병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간판탈출증, 제4-5요추간”은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건설 현장등에서 약 1년 7개월간 콘크리트 타설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업무내용상 작업과정에서 액션봉, 액션장비 등의 중량물을 취급하고 허리를 숙이는 작업 자세 등으로 요추 부위 신체 부담은 확인되나, 근무경력이 길지 않아 근골격계 질병을 유발할 정도의 신체 부담 업무로 보기 어려워 업무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