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슬부 내측 반월상 연골 부분파열/우측 슬부 내측 반월상 연골 부분파열/우측 슬부 외측 반월상 연골 부분파열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0528 · 판정일: 2021-05-13

주문

신청 상병 ‘좌측 슬부 내측 반월상 연골 부분파열, 우측 슬부 내측 반월상 연골 부분파열, 우측 슬부 외측 반월상 연골 부분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26.)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3. 9. 29. 상기 사업장에 입사하여 17년간 배관설치작업을 하다 2001년 선목직으로 전환하여 블록하부 받침목 설치 및 해체작업을 수행하면서 잦은 무릎부상 누적되어 2020. 12. 22.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83년 입사 후 배관설치, 받침목 설치 및 해체작업 등을 수행하면서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0. 12. 22.)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20. 5. 20. ○○, 외측반달연골의 찢김, 내측반달연골의 찢김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재해자가 의료기관에 진술한 재해경위: 용접 및 배관설치 작업을 장기간 하는 동안 잦은 부상 후 증상발현 - 종합소견: 상기 증상이 심하여 호전 없을 시 수술적 치료를 요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상기 환자는 장기간 조선일을 수행 후 2020.12.22. 양측 슬관절 MRI 영상에서 양측 슬관절 퇴행성의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소견과 구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 소견도 관찰되며 상기 소견은 상당 기간 진행된 퇴행성 소견으로 판단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조선소에서 21년 6개월간 선목 설치 및 해체작업 등, 이전 18년간 의장설치작업을 수행함. 무릎을 쪼그린 자세, 중량물 취급, 협소한 운전석에서 작업, 사다리 오르내리기 등의 부담 작업을 장기간 수행하여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 59세(신장 163cm/체중 70㎏/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근무경력은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 1983. 9. 29. ~ 1990. 1. 31. 의장부, 선각/선목 업무 - 1990. 2. 1. ~ 1993. 6. 6. 탑재부, 탑재 업무 - 1993. 6. 7. ~ 1995. 1. 31. 플랜트생산부, 배관 업무 - 1995. 2 1. ~ 2001. 6. 10. 의장부, 선장 업무 - 2001. 6. 11. ~ 2021. 1. 1. 장비운영부, 반목설치 업무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1) 작업명: 의장 설치 작업 - 작업시기: 1983. 9. 29. ~ 2001. 6. 10. - 작업내용: 배관 pipe 설치, 취부, 용접, 볼팅 작업 - 작업도구: 레바블록, 임팩트, 체인블록, 각종 스파나, 용접피더, 절단호스, 에어호스 등 - 작업자세: 1일 기준 신청인은 쪼그려 앉아 파이프 설치나 용접이 50%, 몸을 구부린 자세 25%, 무릎을 구부린 자세 12.5%, 서서 이동 자세 12.5%로 진술함 2) 작업명: 선목도크장 및 PE장 - 작업시기: 2001. 6. 11. ~ 2013. 6. 10. - 작업내용: 도크장 및 PE장 블록 탑재 전 스틸 반목 정위치 설치, 레벨 수평 작업 - 작업도구: 지게차, 유니로더, 각종 치공구 및 반목 - 작업자세: 1일 기준 신청인은 쪼그려 앉은 자세, 사다리타고 올라가서 작업하는 자세, 반목 끼워 넣은 자세, 블록 밑에서 양다리 힘을 주어 받침목을 설치 및 해체하는 작업 자세가 있다고 진술함 3) 작업명: 선목 운전 작업 - 작업시기: 2013. 6. 11. ~ 2020. 12 20. - 작업내용: 도크장 및 P.E장 스틸 반목 정위치 설치 작업 - 작업도구: 유니로더 운전 - 작업자세: 1일 기준 신청인은 수평 자세 35%, 목 꺽임 자세 15%, 협소 공간에서 허리를 구부린 자세 25%, 앉은 자세에서 발로 장비 작동과 오르내리기 등 작업이 25%로 진술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본 건은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에 선목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재해 사실에 대한 신체부담업무의 악화 여부와 급격한 힘의 작용 및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해당여부 대하여 정확한 판단 바랍니다. - 2001년 이후 선목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재해자가 요구하는 다리 부위에 대한 부담 작업은 관철설치작업보다 적은 것으로 판단됨. - 신청인은 유니로더 운전 업무 시 운전석에 앉은 자세가 33%, 이동 및 대기가 67%임. 2) 신청인의 산재 (불)승인 이력 - 1988. 11. 11. 승인, 좌측 제1수지 원위지골 골절 - 2006. 12. 18. 불승인, 뇌졸중(허혈성/일과성), 뇌혈관연축, 뇌동맥경화 - 2010. 8. 5. 승인, 우 슬관절 내측/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 2007. 1. 11. 승인, 양측 소음성 난청 3) 개인요인(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측 슬부 내측 반월상 연골 부분파열, 우측 슬부 내측 반월상 연골 부분파열, 우측 슬부 외측 반월상 연골 부분파열’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나, 신청인은 조선소에서 약 18년간 의장설치작업, 약 12년간 선목 설치 및 해체작업, 최근 약 7년 6개월간은 장비운영 업무 등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최근 7년 6개월간의 업무가 슬관절의 부담을 거의 요하지 않는 운전 작업 등이며, 양측 슬관절의 내반슬이 심하여 개인적 소인도 상당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이 하 여 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