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수부 지관절 윤활막염 및 힘줄 윤활막염/우측 수부 지관절 윤활막염 및 힘줄 윤활막염/좌측 엄지의 방아쇠수지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340020210000529
· 판정일: 2021-04-27
주문
신청 상병 ‘좌측 수부 지관절 윤활막염 및 힘줄 윤활막염, 우측 수부 지관절 윤활막염 및 힘줄 윤활막염, 좌측 엄지의 방아쇠 수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26.)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년 3월 1일부터 현재까지 ○○○○○를 거쳐 □□□□□에서 단체 급식 업무를 해오고 있으며, 손 부위 통증으로 7월부터 ○에서 진료를 받아오다 12월 ○○○○에서 신청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단체급식 업무 수행 중 손가락 통증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는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진료기록) 2020.12.14. 좌측 수부, 2021.02.08. 우측 수부 MRI 촬영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상기병명으로 타원에서 진료 후 본원 내원함. 2020년 12월 14일 굴곡건 활차 절개 유리술 시행하였고, 수술 부위 상처 처치 및 경과 관찰, 주사 치료, 약물 치료, 입원 안정가료 요하며 지속적인 경과 관찰 및 통증 완화와 운동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물리치료 요할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소견) ‘신청 상병 인지됨. 작업력 조사 요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에서 실시한 특별진찰 결과, ‘의학적 평가결과 신청 상병은 확인되며, 직업력 조사결과 약 9개월간의 학교단체급식 조리실무 근무경력이 확인됨. 신체부담조사결과 단단한 식재료를 손질하는 칼질작업, 음식조리 시 젖거나 뒤집는 동작, 손목을 굽히거나 비트는 설거지 작업, 쌀을 씻거나 주걱으로 휘젓는 동작의 반복 등에서 양측 손, 손가락의 사용빈도가 높았던 것으로 파악됨. 힘줄 윤활막염의 경우 일회적이거나 단기적이지만 과도한 힘의 사용 또는 강하지 않지만 반복성이 높은 작업을 집중적으로 수행하였을 때 발병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해당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됨. 반면 방아쇠 수지의 유발요인인 오랜기간 긴장상태로 좌측 엄지손가락을 구부린 채 수행하는 작업, 손잡이가 달린 기구를 장시간 손에 쥐고 일하는 작업내용, 드릴과 같은 진동공구를 장시간 반복 사용하는 작업내용은 관찰되지 않았음. 전반적인 직업력 충족요건 및 신체부담정도를 감안할 때 좌측 엄지 방아쇠수지와 수행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는 충족되지 않음.’이라는 평가를 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 47세, 신장 153cm, 체중 50kg의 오른손잡이 여성으로, 동 사업장에 2020.09.01. 입사하여 약 4개월간 급식 조리업무를 수행하였고, 전체 직업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 : 2020.09.01.∼2020.12.11.(진단일) [약4개월], 조리원
- ○○○○○ : 2020.03.01.∼2020.09.01. [약6개월], 조리원
- ○○○○○ : 2020.01.13.∼2020.02.19. [약1개월], 드론강사
- ◇◇◇◇◇(주) : 2012.02.21.∼2018.10.01. [약6년7개월], 사무업무
- ☆☆☆☆ : 1998.10.01.∼1998.11.01. [약1개월], 사무업무
- ◇◇◇◇◇(주) : 1996.05.13.∼1996.10.18. [약5개월], 사무업무
※ 조리원 약 10개월, 사무원 약 7년
○ (근무형태) 신청인은 고정주간근무자로 근무시간은 08:00~16:00, 점심시간 11:10~11:40인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이 수행하는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① 전처리 작업 : 1시간(14.29%)
- 야채류는 양손을 사용하여 물에 세척하고 다듬거나 선별하고, 김치 등은 조리대 앞에서 오른손으로 칼을 잡고 자르고, 야채절단기를 이용하여 무 등을 절단하는 작업.
- 소요시간(1일) : 칼작업(30분), 세척(20분), 야채절단기(10분)
- 작업량(1일, 3인) : 김치(1봉지/10kg), 양파(1망/5kg), 방울토마토(1박스/2kg), 양배추(1망/5kg), 파(1봉지/1kg), 키위(10박스/5kg), 포도(8박스/5kg), 토마토(1박스/5kg), 무(1박스/10kg)
② 조리 작업(데침, 무침, 볶음, 튀김, 구이/부침, 밥/국) : 5시간(21.42%)
- 아미채 및 주걱, 뒤집개, 국자 등을 이용하여 음식을 조리함.
- 밥짓기 작업 시 부식창고에서 쌀을 운반하여 세미기 및 스테인레스 통에서 쌀을 씻은 다음 세척쌀을 소쿠리에 담아 바퀴달린 이동카트을 이용 취반기로 이동하여 바가지를 이용 쌀을 취반기(3단) 밥솥에 담아줌.
- 소요시간(일) : 데치기(15분), 볶음(15분), 튀김(10분), 부침(10분), 무침(10분), 밥(15분), 국(15분)
- 취급물체 및 공구의 무게 : 쌀(10kg), 바가지(세척쌀포함:2.1kg), 취반기, 국솥, 아미채(0.35kg), 주걱(0.5kg), 뒤집개(0.2kg), 거품기(0.4kg), 거름망(1kg), 조리삽(1.5kg), 바가지(0.5kg), 스테인레스통(1.1kg), 주걱(0.5kg), 대주걱(1kg), 삽(1.3kg), 집게(0.15kg)
③ 배식작업 : 1.5시간(21.42%)
- 밥은 취반기(3단)에서 취사가 완료되면 밥솥을 꺼내들고 이동(2인1조) 하여 배식통에 옮겨놓고, 국류는 냄비를 이용하여 국솥으로 옮겨 담고 이동하여 배식구에서 국자를 이용하여 국을 그릇에 담아주는 작업과 조리한 음식은 L카위 배식통에 옮겨 이동하여 배식대에 셋팅하고, 배식구에서 배식하여 주는 작업.
- 소요시간(일) : 운반(30분), 배식(60분)
- 취급물체 및 공구의 무게 : 국자(국포함:0.8kg), 냄비(국포함:2.1kg), 밥솥(밥포함:22.9kg), 국자(0.31kg), 국자(0.31kg), 주걱(0.5kg), 냄비(0.8kg)
④ 마무리 작업 : 2.5시간(35.71%)
- 식판을 세척조에서 애벌세척한 후 세척기에 꽂아 투입하고 세척이 완료되면 건조기에 넣어(10개씩 포개서) 건조 후 빼내서 보관장소에 보관하는 작업과 그 외 사용한 그릇류 및 조리도구를 세척조에서 수세미를 활용하여 씻어주는 작업.
- 식탁을 행주로 닦아주고, 홀 바닥은 밀대로 닦아주며, 배수로, 조리장 바닥을 수세미로 청소하는 작업.
- 소요시간(일) : 그릇류 및 조리도구(90분), 식판(30분), 식탁(10분), 홀바닥(10분)
- 취급물체 및 공구의 무게 : 밥솥(6.7kg), 식판(0.45kg), 이동국솥(2.3kg), 도마(3.7kg), 스텐소쿠리(1.7kg), 스텐대야(2.2kg), 스텐바트(1.2kg), 컵(0.05kg), 수저(0.20kg), 냄비(0.8kg), 칼(0.3kg), 국자(0.31kg), 주걱(0.05kg), 바가지(0.5kg), 대접(0.4kg), 아미채(0.4kg), 대주걱(0.5kg), 국자(0.35kg), 뒤집개(0.2kg), 집게(0.15kg), 거름망(1kg), 국그릇(0.16kg), 밥그릇(0.12kg), 밀대(1.25kg)
다. 보험가입자 의견
○ 신청인은 2020년 9월 1일자로 본교에 발령받아 급식소에서 조리 업무를 하고 있으며, 발령 전 사업장(○○○○○, 조리실무사 대체)에서부터 손가락이 잘 굽혀지지 않고 아파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본교에서 통상적인 급식 업무량 외 재해를 일으킬만한 과도한 업무를 하지 않았고, 사고도 없었으므로 본교에서 재해가 발생한 것이라고는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라. 기타 조사내용
○ 신청인의 과거 산재(불)승인 및 교통사고 이력, 개인 운동/취미생활 등에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좌측 수부 지관절 윤활막염 및 힘줄 윤활막염, 우측 수부 지관절 윤활막염 및 힘줄 윤활막염, 좌측 엄지의 방아쇠 수지’는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학교 단체급식소 조리업무를 약 9개월정도 수행하였으며, 조리업무는 수부에 대한 부담이 높은 요인이 있으나 근무기간 및 업무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청인의 수부 부담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좌측 수부 지관절 윤활막염 및 힘줄 윤활막염, 우측 수부 지관절 윤활막염 및 힘줄 윤활막염’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고
신청 상병 ‘좌측 엄지의 방아쇠 수지’는 작업 수행 형태를 고려할 때, 좌측 엄지손가락에 방아쇠 수지를 유발할 작업을 장시간 ? 반복적으로 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업무관련성이 낮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