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0531 · 판정일: 2021-05-18

주문

신청 상병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26.)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4.11.01. 소속 사업장에 입사하여 13년 정도 크레인 운전을 하였고 2018년 5월 전환배치 후 신호수로 근무하면서 와이어로드를 당기고 미는 작업과 러그에 샤클 체결작업 등으로 팔과 어깨의 통증이 있었으나 6개월씩 근무와 휴업의 반복으로 휴업시에는 통증이 완화되었으나 2020년 8월부터 다시 통증이 발생하여 2020.12.03.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크레인 운전 작업시 레바 반복적인 작업으로 25년 정도 반복작업을 하였으며, 부서이동 후 블록 샤클 체결작업(와이어 60파이 샤클 20kg이상 들고 체결) 등의 무리한 반복 작업으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 (건강보험 수진현황) 신청 상병 진단일 이전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20.10.27.~2020.10.31.(4회) ○○○○ ‘외측상과염’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상기환자는 상기병명에 수반되는 제증세로 본원에 내원하여 이학적 검진 및 단순방사선, MRI 검사결과 상기병명으로 인지되어 2020.12.03. 우측 주관절부 보존적 요법하에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가 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추후 경과관찰후 재평가 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의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는 ‘진료기록 및 영상기록상 신청 상병 인지되나 기존질환으로 판단되며 작업력 조사 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의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업무관련성에 대해 ‘조선소에서 27년간 크레인 운전 및 신호수 업무를 수행함. 와이어를 밀고 당기기, 크레인 레바 반복조작 등의 부담업무를 수행하여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평가를 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및 근로관계 등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12.03.) 기준 만 54세, 신장 170cm, 몸무게 86kg의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2004.11.01. 소속 사업장에 입사하여 약 16년 1개월간 크레인 운전 및 신호수 업무를 수행한 이력이 확인된다. ○ (과거직력) 4대 사회보험 등 객관적 자료에서 확인되는 과거 직력은 다음과 같다. - 1988.02.01.~2001.07.31.(13년 6개월) ○○○○○(주)/ 크레인 운전 ○ (근로관계 및 근무형태) 정규직 주5일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08:00~18:00 ※ 2015년 11월 이전(주/야 교대, 철야), 2015년 11월~2016년 5월(주간 2교대), 2016년 6월 이후 주간근무 - 휴게시간 : 점심시간 60분, 휴식시간 1일 2회/회당 10분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서 신청인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작업내용 및 신체부담 정도 확인 1) 작업내용 가) 크레인 운전, 샤클 체결 (2004.11.01.~2008.12.31.)/조립팀 ① 블럭 조립간 크레인 운전(소/중조) : 7시간/일 - 소/중조 작업장 내 부재 이동 - 부재 탑재 작업간 크레인 활용 - 소부재 파레트 및 부재 이동 /배열시 크레인 활용 → 크레인 이동이 많음(레버 작동 빈도가 높음) ② 작업대기(크레인 정비수리, 하부 크레인과의 간섭 등) : 2시간/일 ③ 블럭 반출을 위해 블록 러그에 샤클을 체결_야간(입사~15.10.31.) : 4시간/일 나) SHOP내 크레인 운전(곡대조 크레인,2009.1.1.~2018.05.27.)/조립팀 ①블럭 조립간 크레인 운전(곡대조) - 통로에 있는 주판을 작업장으로 이동 - 중조립 Ass’y(체결보조작업)를 통로에서 T/O(턴오버) 작업진행 및 T/O후 작업장으로 이동 - 부재를 작업장 내 블록에 탑재하기 위하여 통로에서 작업장으로 이동 ② 블록 조립간 크레인 운전(곡대조) - 블록 조립 작업이 마무리 되고, 작업장에서 통로로 블록 반출을 위하여 샤클이 체결된 블록을 작업장(핀지그)에서 통로(3,4번)에 있는 트레슬 위로 이동 ③ 크레인 가동 전 점검 : 1시간/일 ④ 작업대기 : 2시간/일 * 취급도구: 샤클(10~15kg) 다) 신호수(2018.5.28.~현재)/생산지원팀 - G/C(골리앗크레인) 운영은 운전수, 주 신호수, 보조 신호수로 운영되며 신청인은 보조 신호수 업무 수행 ① 대형블럭 탑재 : GB(자인언트블럭) 및 E/R(엔진룸)블럭 (가) 작업 전 도면 확인 및 와이어 정렬(15분/블록) - 작업 기간 중 일일 작업 수량: 0.8개/일 - 1블럭당 도면 확인 5분, 와이어 정렬 10분 소요 (나) 샤클 체결 및 블록 로더 회전(20분/블록) - 샤클 평균 수량: 평균 18개 샤클 체결 - 체결시간: 개당 3분소요, 1조당 6개 체결(18분) - 블록 로더 회전: 1개(2분 소요) (다) 탑재 위치로 이동(10~30분/블록) - 블록 탑재 해당위치로 이동 - 블록 이동시 하부 작업자 통제 - 크레인 레일상 작업자/차량 통제 (라) 탑재 작업실시(30~90분/블록) - 블록 탑재간 간섭물 확인: 필요시 간섭물 위치 이동 - 작업자 위험 구역 진입 통제 (마) 샤클해체(18분/블록) - 샤클평균 수량: 평균 18개 샤클 해체 - 해체시간: 개당 3분 소요, 1조당 6개 해체(18분 소요) (바) 작업 종료,정리(5~15분/블록) - 작업 종료시 와이어 합치기 실시, 후속 작업시 작업 실시 장소로 이동 ② 단블록 P.E (가) 작업 전 도면 확인 및 와이어 정렬(10분/블록) - 작업 기간 중 일일 작업 수량: 2.1개/일 - 1블럭 당 도면 확인 3분, 와이어 정렬 7분 소요 (나) 샤클 체결(11분/블록) - 샤클평균수량: 평균 8개 샤클 체결 - 체결시간: 개당 3분소요, 1조당 3개체결(9분) - 블록 로더 회전: 1개(2분 소요) (다) 탑재 위치로 이동(10~30분/블록) - 블록 탑재 해당위치로 이동 - 블록 이동시 하부 작업자 통제 - 크레인 레일상 작업자/차량 통제 (라) 지주파이프 설치(10분/블록) - 지게차 사용 지주 파이프 인양 - 지주파이프를 블록에 연결 (마) 탑재 작업실시(20~40분/블록) - 블록 탑재간 간섭물 확인: 필요시 간섭물 위치 이동 - 작업자 위험 구역 진입 통제 (바) 샤클해체(11분/블록) - 샤클평균 수량: 평균 8개 샤클 해체 - 해체시간: 개당 3분 소요, 1조당 3개 해체(9분 소요) ③ 의장품 및 기타 탑재 및 이동 (가) 작업 방법 확인 및 와이어 정렬(10분/의장품) - 작업 기간 중 일일 작업 수량: 0.9개/일 - 방법 확인 5분, 와이어 정렬 5분 소요 (나) 샤클 체결(11분/블록) - 샤클평균수량: 평균 4개 샤클 체결 - 체결시간: 개당 3분소요, 1조당 1.3개체결(4분) - 블록 로더 회전: 1개(2분 소요) (다) 탑재 또는 이동위치로 이동(10~20분/의장품) - 의장품 이동시 하부 작업자 통제 - 크레인 레일상 작업자/차량 통제 (라) 탑재 및 정위치 이동 작업실시(10~20분/의장품) - 의장품 탑재간 간섭물 확인: 필요시 간섭물 위치 이동 - 작업자 위험 구역 진입 통제 (마) 샤클해체(10분/의장품) - 샤클평균 수량: 평균 4개 샤클 해체 - 해체시간: 개당 3분 소요, 1조당 1.3해체(4분 소요) * 취급도구: 30,55톤 샤클(8.52~23.6kg), 52,58파이 슬링 와이어(259.9~319.7kg) 2) 신체부담 작업내용 - 2008~2010년 연간 건조 실적이 46~51척으로 작업량이 많았고, 크레인 작업시 앉은 자세로 우측 손으로 레버류 조작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며, 인원 부족으로 인하여 야간 작업시 와이어를 밀고 당겨 체결하는 작업을 수행 - 50파이 이상의 와이어를 3~4명이서 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나 무급휴직등의 사유로 1~2명이서 작업하였으며, 와이어가 체결 정위치로 오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50파이 이상의 와이어를 손으로 밀고 당기는 작업을 반복 수행, 샤클 체결시 샤클핀(7~8kg)을 한손으로 잡고 끼우는 작업, 해체시 너트를 사용하여 쳐서 해체하는 작업을 반복 수행함. 다. 기타 참고사항 ○ (산재이력 및 개인요인 등) 1) 과거 산재요양(불)승인 및 이력 : 해당사항 없음 2) 교통사고 이력 및 개인적인 취미/운동 활동 : 해당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은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2004년 ○○○○○(주)에 입사하여 크레인 운전 및 신호수 업무를 수행한 이력 확인되며, 작업 중 중량물 취급과 와이어 당기기, 망치작업 등 손과 팔을 주로 사용하여 주관절, 손목 부위의 부담이 높은 작업을 장기간 수행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