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제4-5번 추간판 탈출증/요추 제4-5번 척추관 협착증/요추 제4-5번 추간공 협착증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0532 · 판정일: 2021-05-11

주문

신청 상병 ‘요추 제4-5번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요추 제4-5번 척추관 협착증, 요추 제4-5번 추간공 협착증’은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26.)

신청 내용

○ 신청인은 과거에 고무제품 제조업체에서 약 24년 동안 근무하였으며, ‘요추 제3-4번 추간판 탈출증’으로 산재 요양한 이후 2020. 10. 10. (사업명 생략) 현장에서 자재정리 일용직으로 해체한 유로폼을 운반하는 작업을 하였으며, 허리 통증으로 2020. 10. 12.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0. 11. 25.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2019년 ‘제3-4번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으로 산재를 승인받은 후 요양을 하고 건설업 일용직 잡부로 업무를 하면서 건설현장에서 유로폼(중량물)을 반복적으로 취급을 하다 보니 허리에 많이 부담이 되었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2020. 10. 12.)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 1. 23.∼2015. 6. 24. 요통,척추의여러부위 / ○○○ (5회) - 2012. 8. 1.∼2012. 8. 2. 요추및골반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 (2회) - 2015. 6. 15.∼2015. 6. 19. 요통,요추부 / □□□□ (5회) - 2015. 6. 20.∼2018. 5. 18. 척추협착,요추부 / □□□□ (2회) - 2015. 6. 27.∼2015. 9. 7. 요통,척추의여러부위 / △△ (3회) - 2017. 5. 19.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요추부 / ○○ - 2018. 5. 21.∼2018. 5. 29.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요추부 / △△△△ (3회) - 2018. 7. 26. 상세불명의추간판장애 / △△△△ - 2018. 8. 2.∼2019. 4. 2.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 (5회) - 2019. 4. 19. 기타명시된추간판전위 / ○○○ (입원 12일) - 2019. 5. 2.∼2019. 11. 5. 척추협착,요추부, 추간판장애, 추간판전위 / ○○○ (54회) ○ (진료기록) 신청인의 2020. 10. 12. ○○○ 진료기록지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C.C. : Lt.buttock pain - P.I. : 1주일 전부터 무거운 것 들고 난 후 통증 심하고 걸어다니기 힘들다, 10분 걸으면 통증으로 주저 앉아버림.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상기 병명에 수반되는 제 증세로 본원에 내원한 환자로 MRI&CT 검사 및 이학적 소견 상 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 및 척추관 협착, 좌측 추간판 탈출증 상방 전위로 인한 추간공 협착증 소견 및 조절되지 않는 방사통 호소 등으로 상병부에 대해 2020. 10. 30. 제4-5번간 요추간 추간판 절제술 및 갑압술 시행 후 술부 감염 예방 및 증상 호전을 위한 대증 치료 중인 환자로 재파열 및 신경증상 지속 등 증상 호전 없을시 경과에 따른 추가 처치 요할 수 있으며 추후 술부 호전되면 요추부&하지력 강화 등 관절 기능 회복을 위한 대증 치료 요하나, 술부 호전되어도 신경증 및 통증 잔존할 수 있음, 미 발견증 병발 시 추가 상병 요할 수 있음.’이라는 소견이다. ○ (특별진찰) 근로복지공단 ◇◇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결과 ‘신청인은 고무제품제조업체에서 약 24년 동안 성형제품(20∼30kg)을 반복 취급하는 허리 부담작업을 수행하여, 발생한 상병 ‘제3-4번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에 대해 2019년 11월 8일에 업무상질병으로 인정받았고, 산재 요양 후 건설 단순직으로 중량물 취급 작업을 계속하다가 신청 상병을 진단받았습니다.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과거 고무성형작업 14년 10개월과 주물운반/열처리 작업 2년4개월, 건설일용직 105일의 작업이력이 조사되었고, 2019년 요추 제3-4번간 추간판 탈출증의 산재 승인 후 건설일용직으로 유로폼 해체작업 중 중량물 취급하는 등 허리 부담작업을 수행하였습니다. 다학제 회의결과, 2019. 4. 22. 타 병원에서 시행한 자기공명영상에서 요추 4-5번의 척추관 협착증과 추간공 협착증 등 만성 퇴행성 병변은 확인되나, 요추4-5번간 추간판 탈출의 급성소견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상의 소견을 종합할 때, 확인된 상병 ‘요추 제4-5번 척추관 협착증 및 추간공 협착증’은 재해자의 연령을 고려할 때 만성 퇴행성 병변으로 기저질환으로 사료되나, 장기간의 중량물 취급 등 요추부담 작업에 의한 기저질환의 악화가능성이 있으므로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사료됩니다.’라는 내용이 확인된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근무경력) 신청인 진단일(2020. 10. 12.) 기준 만 59세 남성(169cm, 78kg, 오른손잡이)으로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과거 고무 성형작업 약 24년 10개월과 주물운반/열처리 작업 약 2년 4개월, 건설 일용직으로 105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1989. 9. 19.∼1990. 1. 31. ○○○○○(주) / 약 4개월 - 1990. 5. 1.∼1992. 3. 21. ㈜□□ / 고무제품 성형 / 약 1년 10개월 - 1992. 3. 17.∼1992. 10. 1. △△△△(주) / 열처리(운반작업) / 약 7개월 - 1992. 10. 9.∼1993. 5. 31. ㈜◇◇ / 고무제품 성형 / 약 7개월 - 1993. 8. 17.∼1995. 3. 1. ○○○○○(주) / 컨테이너 조립 / 약 1년 6개월 - 1995. 3. 1.∼1995. 6. 14. ㈜□□ / 고무제품 성형 / 약 3개월 - 1995. 8. 23.∼1995. 10. 12. ♤♤♤♤ / 약 1개월 - 1995. 10. 17.∼1996. 4. 30. 주식회사 ♡♡ / 열처리(운반작업) / 약 6개월 - 1996. 5. 3.∼1998. 8. 12. 주식회사 ♧♧ / 고무제품 성형 / 약 2년 3개월 - 1998. 8. 13.∼1999. 10. 18. ㈜○○○○○ / 주물공장(원재료 입고) / 약 1년 2개월 - 1999. 10. 20.∼1999. 12. 27. ♧♧♧♧(주) / 2개월 - 2000. 1. 3.∼2000. 2. 4. ㈜♧♧♧♧ / 1개월 - 2000. 2. 10.∼2014. 2. 4. 주식회사 ♧♧ / 고무제품 성형 / 약 14년 - 2014. 2. 18.∼2014. 3. 28. ㈜♧♧♧♧ / 주물공장 생산직(운반작업) / 약 1개월 - 2014. 4. 1.∼2015. 6. 9. 주식회사 ♧♧ / 고무제품 성형 / 약 1년 2개월 - 2015. 7. 1.∼2019. 12. 3. 주식회사 ♧♧ / 고무제품 성형 / 약 4년 5개월 - 2020. 7. 15.∼2020. 9. 8. ♧♧♧♧ / 아파트 경비 / 약 1개월 - 2006. 9.∼2017. 3. ♧♧♧♧(주) / 건설일용(잡부) / 92일 - 2019. 11.∼2020. 10. (사업명 생략) 외 / 건설일용(잡부, 폼운반작업) / 12일 - 2020. 10. 10. ♧♧♧♧(주) / 건설일용(잡부, 폼운반작업) / 1일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은 최종 사업장인 ♧♧♧♧(주)의 (사업명 생략) 현장에서 자재정리 일용직으로 해체팀에서 유로폼을 해체한 후 자재정리(운반작업)만 수행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작업내용: 해체가 완료 된 유로폼을 1개씩 들어서 옆으로 받아치기하여 옆의 동료근로자에게 유로폼을 전달하는 작업으로 작업 인원은 10명인 것으로 확인됨. - 작업자세(받아치기): 허리굴곡(20∼30°), 허리 좌, 우 비틀림(30∼40°) ⇒ 부담 작업시간: 2시간 13분 - 소요시간(1회): 20초/회 - 이동거리: 1∼2m이내 - 취급물품 및 무게: 유로폼(600×1,200), 19kg, 200장 / 유로폼(450×1,200), 15.8kg, 100장 / 유로폼(300×1,200), 14.6kg, 100장 ※ 총 누적운반 무게 (3,800kg+1,580kg+1,460kg)=6,840kg - 작업시간 동안 작업량 : 400개 - 반복성(분): 3회. - 정적자세(분): 없음. ○ (과거 사업장에서의 고무제품 성형업무) 신청인은 제품의 성형작업, 가류기 투입작업, 제품 분리 해체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성형작업은 금형에 고무판을 양손으로 당겨서 붙이고 낫으로 끝을 잘라내어 마무리하는 형태로 작업을 수행하고, 큰 성형은 48, 54, 60인치가 주 제품인데 1인당 하루 1개 정도 작업할 수 있고, 1개당 무게가 100㎏ 정도여서 호이스트로 사용하며, 작업 성형은 1개당 무게가 20∼30㎏정도로 1인당 4∼5개 작업하는 것으로 확인되며, 성형이 끝난 제품은 지게차로 가류기 앞까지 이동하여 호이스트로 가류기에 투입하는데 사업장 내 가류기는 총 2대이고 모두 신청인이 전담하여 작업하고, 큰 가류기에는 성형제품을 1회 10여개까지 투입, 작은 가류기에는 대차나 지게차로 이동시켜 직접 들어 올려 20∼60개 투입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가류기에서 가공이 끝나면 가류기에 투입한 제품을 꺼낸 후 제품을 들어 철판 위에 내려쳐서 고무와 금형을 분리하는 것으로 작업은 마무리되며, 작업 비중은 대략 성형 작업 약 70%, 가류기 투입작업 약 20%, 제품 분리 해체 약 10% 정도임. ※ 부산-2019판정 제2169호 업무상질병판정서 다. 기타 조사내용 ○ (산재요양 이력) 신청인의 산재요양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1996. 9. 2.∼1997. 1. 11. 좌 고관절 골절 장골, 골절 천추 / 장해 14급 9호 / 업무상 사고 - 1999. 12. 7.∼2000. 1. 3. 치근파절(상악좌, 우측중절치) / 업무상 사고 - 2001. 4. 27.∼2001. 5. 17. 요추부 염좌 / 업무상 사고 - 2006. 3. 2.∼2006. 9. 30. 좌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좌 견관절 견갑하근 부분파열 / 장해 12급 6호 / 업무상 사고 - 2019. 4. 19.∼2019. 11. 30. 제3-4번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 장해 13급 12호 / 업무상 질병 라. 보험가입자 의견 ○ 보험가입자는 신청인이 이미 다른 회사에서 근무하였을 때 이미 허리 디스크에 대한 업무상 질병을 승인을 받았으며, 당사의 현장에서 1일 근무한 자로 당사의 내규에 따라 신규 일용직 근로자들은 아침에 출근하여 2시간 동안 안전교육을 이수하고 현장으로 이동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약 30분 소요되며, 작업 11시 30분에 점심식사로 인하여 식당으로 이동하는데 약 30분으로 오전에 점심식사 후 실제 작업에 투입되는 시간은 4시간, 오전 1시간 정도로 5시간정도 근무하였으므로 신청인의 재해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요추 제4-5번 추간판 탈출증’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신청인은 과거 고무 성형작업 약 14년 10개월, 주물운반/열처리 작업 약 2년 4개월, 건설일용직 105일의 작업이력이 확인되는 자로 과거 고무 성형작업의 경우 금형에 고무판을 당겨 붙이는 성형작업과 고무와 금형을 분리하는 해체 작업, 성형제품을 가류기에 투입하는 작업으로 중량물을 반복적으로 취급하는 허리의 부담업무로 보이고 건설일용 업무 또한 중량물을 운반하는 허리의 부담업무로 보이므로 장기간의 직력을 감안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나, ○ 신청 상병 ‘요추 제4-5번 척추관 협착증, 요추 제4-5번 추간공 협착증’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지만 해당 상병인 ‘협착증’은 일반적으로 업무와 무관한 개인 퇴행성 질환이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요추 제4-5번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요추 제4-5번 척추관 협착증, 요추 제4-5번 추간공 협착증’은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