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발성 무릎 관절증(좌)/원발성 무릎 관절증(우)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0533 · 판정일: 2021-05-18

주문

신청 상병 ‘원발성 무릎 관절증(좌), 원발성 무릎 관절증(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26.)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92년 4월부터 2020. 4. 30.까지 다수의 섬유업체에서 숙려공으로 근무하면서 무릎부위 부담작업을 장기간 수행 중 무릎 통증이 발생하여 2020. 8. 11.○○○○에 내원하여 검사 후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0. 9 .24.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다수의 섬유회사에서 장기간 숙려공으로 근무하면서 무릎부위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0. 7. 4.)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2. 2. 8. ~ 2012. 3. 2.(7회) / 무릎의타박상 / ○○○ - 2012. 2. 15.~2012. 10. 29.(21회)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 - 2012. 3. 9. /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 / □□ - 2013. 5. 31.~2013. 9. 21.(12회) / 기타원발성 무릎관절증 / △△△△ - 2013. 9. 6.~2013. 9. 13.(2회) /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 ○ - 2013. 12. 23.~2014. 11. 8.(22회) / 무릎의 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 - 2014. 5. 2.~ 2014.5.15.(3회)/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 - 2014. 6. 5.~2014. 6. 20.(3회)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 - 2015. 6. 1.~2015. 6. 29.(6회)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 - 2015. 6. 12.~2016. 12. 27.(28회) / 무릎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 - 2017. 2. 20.~2018. 3. 20.(22회)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 - 2018. 4. 2.~2019. 1. 3.(19회) /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 □□□ - 2019. 4. 11.~2020. 5. 22.(9회)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수상 후 2020. 7 .4. 본원 내원하여 보존적 치료 중 증상 호전 보이지 않아 시행한 MRI검사상 상기병명 진단하에 약물치료하며 경과관찰 시행중으로 상당기간 지속적으로 보존적 치료 요하며 추후 동통 더 지속되고 증상 악화 보일시 수술적치료 고려 필요로 할것으로 사료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신청 상병 인지됨. 작업력 조사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상기인 직조작업자임. 작업 중 쪼그리고 앉아서 실을 절단하거나 연결하는 작업이 매우 빈번하게 발생함. 상기 작업은 슬관절의 부하가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7. 4.) 기준 만 65세(신장 158cm/체중 68㎏)의 여성으로, 직물업을 영위하는 ♧♧♧♧에 2019. 4. 19. 입사하여 2020. 4. 30.까지 약 1년간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며 입사 이전 근무경력으로 1992. 4. 6.부터 약 15년 9개월간 다수의 섬유제조업체에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직포 기계 조작 및 실 연결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직포(옷 원단을 제작하기 위한 기계가동 작업) 가) 작업자세 및 작업내용 - 기계를 가동해서 원단이 한필이 되면 원단을 자르기 위해서 무릎을 꿇은 자세로 자르는 작업 (1회 작업 당 3분가량 꿇어앉는 자세), 1인당 기계 7대를 관리하며 기계 1당 평균 2필씩은 나옴. - 작업시간은 한필 짜는데 최장 5시간반 정도 소요, 최소 2시간 정도 소요. - 신청인은 기계 가동 중에 원단에서 경사가 떨어지면 쪼그려 앉은 자세로 찾아서 다시 연결하는 작업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므로 무릎 부담이 크다고 주장함. - 신청인은 가동 중 위사실을 투입할 때 실 무게가 평균 3~4kg으로 직접 손으로 들고 넣다보니 중량물에 대한 무릎부담이 크다고 진술하며, 한필 당 8~9개 정도 들어간다고 주장함. 나) 중량물 취급여부 : 위사실(3~4kg), 완성된 원단(40kg 이상)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의견 - 근무하면서 전달 받은 게 없으며, 노후(나이가 들어서) 오는 통증이라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제출함. 2) 산재 (불)승인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청 상병 ‘원발성 무릎 관절증(좌), 원발성 무릎 관절증(우)’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2) 신청인은 다수의 섬유업체에서 직포 제작업무를 9년 수행 후 약 7년간 휴직하고 이후 7년간 수행하였으며, 작업 중 무릎을 꿇거나 쪼그린 자세에서 원단을 자르거나 연결하는 작업, 중량물 취급으로 인하여 무릎 부위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이러한 장기적이고 반복적인 업무가 신청 상병의 발병원인 또는 퇴행성 변화 및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