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요추 제5번-천추1번간 추간판 탈출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0534 · 판정일: 2021-05-13

주문

신청 상병‘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5번-천추1번간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26.)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4. 6. 23. ○○○○○(주)에서 산소 용접 및 절단 작업, 중량물 운반 작업, 부품 교환 작업을 수행하면서 장기간 고정된 자세로 업무 반복 및 중량물을 취급하여 발생한 허리의 통증으로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1. 5.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84. 6. 23. ○○○○○(주)에 입사하여 퇴직일까지 산소 용접 및 절단, 기계수리, 부품 교체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모든 업무에서 중량물 취급이 있다 보니 허리에 부담이 가해지고, 용접 및 교레를 할 때의 불편한 자세가 지속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진료기록 신청인의 재해일(2020. 12. 29.) 직후 진료 받은 의료기관인 ○○○의 진료기록(초진기록 등)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내원 일시 : 2020. 12. 29. - C.C : 허리 통증, 우측 둔부 방사통 2) 건강보험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3. 11. 12.~2013. 11. 16. □□ (통원 2일) : 요추의염좌및긴장,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2013. 12. 20.~2013. 12. 21. ○○○ (통원 2일) : 요천추[관절][인대]의염좌및긴장, 요통 요천부 - 2013. 12. 21.~2014. 7. 6. ○○○ (통원 2일) :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5. 10. 17.~2015. 10. 17. ○○○ (통원 1일) : 요통 요추 - 2017. 10. 21.~2017. 11. 25. ○○ (통원 4일) : 척추협착 요추부,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경추간판장애 - 2019. 7. 7.~2020. 3. 22. ○○○ (통원 19일) :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9. 9. 24.~2019. 10. 2. △△ (입원 9일) : 요추부 염좌, 골반부 타박상 - 2020. 6. 11.~2020. 7. 16. ○○○ (통원 4일) : 상세불명의관절증 골반부분및대퇴, 척추협착 요추부 - 2020. 6. 14.~2020. 7. 12. ○○○ (통원 6일) : 요추의염좌및긴장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최초 재해 후 타병원(△△ 등)에서 치료 시행타가 본원에 전원오신 환자로, 이학적 소견 및 단순 방사선 촬영, MRI 촬영 결과 상기병명으로 인지됨 - 상병부에 대해 보존적 치료 시행 중인 바, 향후 상기간 꾸준한 치료가 요할 것으로 사료됨 2) 심의의뢰기관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신청 상병 인지됨 - 질병판정위원회 심의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현 사업장에서 기계 정비 등에 약 36년 정도 종사한 경력임 - 주로 용접, 절단 작업이며 가스통 제품 등의 중량물 취급이 하루 1~5회 정도 발생하며, 쪼그려 앉은 자세 등 허리 부담 작업이 존재함 -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청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12. 29.) 기준 만 61세(신장 165cm, 체중 67kg)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현 소속 사업장 ○○○○○(주)에 1984. 6. 23. 입사하여 약 36년 1개월(산재요양기간 제외)간 기계 정비 및 설비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1) 산소용접 및 절단 작업 - 홀더를 포함한 용접봉(1~3kg)과 절단기(1kg)을 이용하여 산소 용접 및 절단 작업. - 일평균 3~4시간 작업. - 현장 기계 수리를 위한 용접이므로 기계 위치에 따라 용접위치가 매번 달라지며, 엎드린 자세, 쪼그려 앉은 자세, 벽에 매달린 자세, 올려다보는 자세 등 다양한 자세로 작업 2) 중량물 운반 작업 - 작업에 필요한 중량물을 운반하기 위해 자재보관창고에서 중량물을 수레에 실고 작업 장소까지 약 50~200m 운반함 - 사업장 내 여러 공장을 이동해야하기 때문에 평탄하지 않은 노면이나 약간의 오르막이 있음 - 운반 물품 : 산소 110~120kg, 아세틸렌 40~55kg (총무게 150~175kg). - 수레 무게 : 20kg. - 일 평균 1~5회 운반. 3) 부품 교환 작업 - 사업장내 설비의 부품교체를 위해 다양한 부품을 들어 올려 교체함 - 무게가 적은 부품은 1인이 교체하며, 고중량의 부품은 2~4명이 함께 들고 교체함 - 부품 무게 : 15kg~100kg (일인당 평균 15~35kg 부품취급) - 작업 빈도 : 일 평균 4~5시간의 작업시간이 소요되며, 횟수는 1인당 평균 3~5건)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 사실‘불인정’ - 사측에서는 신청인의 재해 사유와 회사의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함 - 신청인은 평소 본인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근무하였고, 본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출근, 휴식 등을 조절하며 근무함 - 또한 재직 중에 정상 근무하고, 퇴직 후에 재해 신청한 것 또한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는 이유임 2) 산재(불)승인 이력 - 신청 상병 : 심재성 2도 화상(안면 2%, 목 2%, 우측둔부 1%, 좌측둔부 1%, 우측상완 1%, 좌측상완 2%) - 재해 일자 : 2020. 7. 20. - 승인 구분 : 승인 - 요양 기간 : 2020. 7. 20.~2020. 12. 19.(약 5개월) 3)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5번-천추1번간 추간판 탈출증’은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진단일까지 약 36년 1개월간 현 소속 사업장에서 기계 정비 및 설비 업무를 수행하면서 허리 부위 신체부담 작업을 장기간 수행한 사실은 확인되나,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의 소견과 상이하여 소위원회 및 심의회의를 거쳐 상병 상태를 재검토한 결과, 최종적으로 상병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으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