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4-L5요추간판 탈출증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0535
· 판정일: 2021-05-11
주문
신청 상병 ‘L4-L5요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26.)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11년 이후부터 다수 사업장에서 목재상자 제작 및 설비 포장 업무를 수행한 자로, 작업과정에서 중량물 취급 및 허리를 숙인 자세 등 불안정한 자세를 장기간 반복하면서 허리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2020. 12. 12.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목재상자 제작 및 포장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중량물 취급 및 허리를 숙인 자세 등 불안정한 자세를 장기간 반복하여 허리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0. 12. 12.)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5. 12. 22. ○○○○ / 요추의염좌및긴장, 요통-요천추부
- 2018. 12. 13.~2018. 12. 19. □□□□ / 기타명시된추간판전위
- 2019. 2. 16. △△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2019. 7. 13.~ 2019. 7. 20. □□□□ / 기타명시된추간판전위, 기타척주증-요추부
- 2019. 7. 15.~2019. 8. 31. △△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2019. 7. 22. ♤♤♤♤♤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T11및T12부위의골절-폐쇄성
- 2020. 7. 31. △△ / 천장관절의염좌및긴장, 천골의골절-폐쇄성
- 2020. 8. 1. □□□□ / 관절통-골반부분및대퇴
- 2020. 11. 25.~2020.11. 26. ○○○ / 요통-요천부, 요추의염좌및긴장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2020. 12. 12. CT검사 상 신청 상병 진단되며 보존적 치료 및 경과 관찰 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심의의뢰기관의 자문의사는 ‘상병 인지되며 업무력 조사 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의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업무관련성에 대해 ‘8년 6개월 동안 목재상자를 가공/제작/포장하는 업무를 수행함, 중량물을 들고 이동 및 허리를 숙이거나 비트는 작업이 반복되므로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으로 평가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12. 12.) 기준 만 39세, 신장 171cm, 체중 68㎏의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2019. 3. 1. 목재상자 제조 및 포장업을 행하는 사업장인 ㈜○○○○○에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1년 10개월간 근무(직책: 과장)하면서 목재상자 제작 및 포장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과거 근무경력) 신청인의 과거 동종(유사) 직종 근무경력으로 4대 사회보험 자격신고내역 등 객관적 자료에서 2011년부터 약 7년 3개월간 다수 사업장에서 동일하게 목재상자 제작 및 포장 업무를 수행한 것이 확인되며 세부 근무내역은 다음과 같다.
- 2011. 7. 1.~2012. 5. 18. (약 11개월) ○○○○○
- 2012. 7. 5.~2012. 7. 13. (8일) ○○○○○
- 2012. 8. 24.~2018. 12. 31. (약 6년 4개월) ㈜◇◇◇◇◇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목재상자 제작 및 포장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① 작업내용 및 작업비중
- 목재를 재단기로 옮겨 사이즈에 맞게 재단 / 전체 30%
- 밑판에 제품을 올린 후 상자 조립(옆판/뚜껑) 및 포장 / 전체 70%
- 목재상자 제작/포장 시 파레트 취급 작업과 정타기 작업의 비율은 50:50 정도
- 2명이 파레트를 들거나 천정크레인을 이용하며 그 비율은 50:50 정도
② 작업공구 및 무게
- 정타기(목을 박는 기계) / 기계 무게 6~7㎏(못 장착 시 7~8㎏)
③ 취급중량물 / 무게
- 목재나 파레트 / 무게 10~20㎏
④ 신체부담 작업(작업자세 등)
- 작업시간의 대부분 허리를 굽힌 상태와 비틀거나 꺾인 자세로 작업
- 특히 정타기 사용 시 중량의 정타기를 든 상태로 허리를 굽힌 상태에서 꺾이거나 비튼 자세로 작업
- 뚜껑(맨 위 파레트) 작업 시는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작업하므로 지면에서보다 불안정한 자세로 작업하며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로 작업
- 세워진 파레트 상부 작업 시 허리가 지지되지 않는 상태에서 중량의 정타기를 들고 순간적으로 힘을 주는 상태 확인되며 이 과정에서 허리가 약간 뒤로 젖혀지는 경우도 있음
- 제품의 밀봉을 위하여 은박지를 떼어낼 때 바닥에서 작업하여 무릎을 꿇거나 쪼그린 자세가 발생
- 중량의 목재를 들거나 운반하는 작업 반복
다. 기타 조사내용
○ (산재 이력 및 개인요인 등) 신청인의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에서 특이사항은 없으며 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에 대해 신청인 진술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 고등학교 시절(17살)에 교통사고로 요추 압박골절 당해 2달 정도 입원
- 2020. 7. 30. 사업장 내에서 넘어지는 사고로 천골 골절(폐쇄성) 진단 받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L4-L5요추간판 탈출증’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은 약 9년간 수출품 포장업체에서 수출할 물품을 보관할 목재 상자를 제작하고 포장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중량물 취급 및 허리를 숙이거나 비트는 등 불안정한 자세를 장기간 반복한 것이 확인되어 허리 부위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