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기타 척추증 , 경추부 제5-6번(팽윤)/근막통증증후군 , 어깨부분(좌측)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0537 · 판정일: 2021-05-25

주문

신청 상병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기타 척추증 경추부 제5-6(팽윤), 근막통증증후군 어깨부분(좌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02.)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1년부터 ○○○○○(주)등에서 서열 업무를 수행한 자로, 중량물을 온 힘으로 밀기, 양손으로 들어올리기 및 몸을 돌려 내려놓기 등을 반복하여 목과 어깨에 심한 통증과 경추 추간판 장애가 발생하여 2020. 10. 10.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01년부터 서열 업무를 수행하며 목과 어깨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0. 10. 10.)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2.09.07. ○○ / 기타어깨병변 - 2015.09.19. ~ 2015.10.08. ○○ / 근근막통증증후군, 어깨부분 - 2015.09.19. ~ 2015.09.25. ○○ / 근육긴장, 어깨부분 - 2016.02.01. ○○ / 근근막통증증후군, 어깨부분 - 2016.08.10. ~ 2016.08.24. ○○ / 기타어깨병변 - 2018.07.23. ~ 2018.09.27. ○○ / 기타어깨병변 - 2020.09.25. ~ 2020.09.26. ○○ / 기타어깨병변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본원 최초 내원 시 촬영한 경부 CT사진 상 제5-6경추간에 경미한 미만성의 추간판 탈출소견 보였으나 타 병원에서 촬영한 경부MRI 검사상 다발성의 경추 퇴행성 변화 소견은 보이나 저명한 추간판 탈출 소견은 보이지 않음.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중 근막통증증후군, 어깨부분,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기타 척추증, 경추부는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요망 됩니다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업무내용상 자동차부품업체에서 서열작업을 2002-2020.10.까지 수행함. 서열작업 시 부품을 옮길 때 어깨에 부분적으로 부담이 되며 근무기간도 기므로 어깨의 근막통증증후군은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됨. 경추 부담 작업은 적으므로 경추질환은 업무관련성이 낮다고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 58세(신장 151cm/체중 61㎏/오른손잡이)의 여성으로, 2020. 7. 10. 상기 사업장에 입사하여 서열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2) 과거 근무경력 신청인의 과거 근무경력으로 4대 사회보험 자격취득이력 및 국세청 소득금액증명 등에서 확인되는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 ○○○○○(주) 2020.07.01. ~ 2020.10. 약 3개월 / 서열 - □□□□주식회사 2019.07.01. ~ 2020.06.30. 약 1년 / 서열 - △△△△ 2018.09.01. ~ 2019.06.30. 약 10개월 / 서열 - ◇◇◇◇ 2011.06.01. ~ 2018.08.31. 약 7년 3개월 /서열 - ☆☆☆☆ 2011.01.01. ~ 2011.05.31. 약 5개월 / 서열 - ♤♤♤♤ 2002.03.06. ~ 2010.12.31. 약 8년 10개월 / 서열 - ♡♡♡♡ 2001.04.01. ~ 2001.06.12. 약 2개월 /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1) Shock Absorber 공급 등 가) 업무수행 기간: 2015.01.01.~ 2020. 나) 작업내용: 공정라인 각 조립담당자에게 Shock Absorber(통칭 쇼바, 길이 55~65cm, 무게 6.8kg)를 분산 및 공급하는 작업이며 쇼바가 담긴 통을 실은 부품대차를 조립라인을 따라가며 앞으로 밀고, 부품대차에 실린 쇼바가 담긴 통에서 양손으로 쇼바의 상부를 붙잡고 꺼내어 머리 높이까지 위로 올림 들어 올린 쇼바를 조립라인 앞의 작업자 위치의 서열 파레트가 있는 방향으로 몸을 돌려 내려놓고 차량부품 이동대차 정리, 차량부품을 바코드기로 찍어 전산에 등록함. 2) Brake Disk 공급 등 가) 업무수행 기간: 2011.07.01. ~ 2014.12.31. 나) 작업내용: 엑셀공정라인 조립담당자에게 Brake 장치(20kg)를 분산 및 공급하는 작업으로, 장치가 담긴 박스를 실은 이동대차를 밀고 가서 대차에 6개씩 담긴 장치를 파레트에서 양손으로 붙잡고 꺼내어 허리 높이까지 올려 위로 들어올린 후 장치를 조립라인 작업자 위치의 파레트가 있는 방향으로 몸을 돌려 내려놓고 이동대차 정리, 부품을 바코드기로 찍어 전산에 등록함. 3) 약 600kg의 이동대차를 밀고 이동하기 가) 업무수행 기간: 2001.04.01. ~ 2010.06.30. 나) 작업내용: 리어공정라인 각 조립담당자에게 부품을 분산 및 공급하는 작업으로, 1.5m 높이, 약 600kg의 차량부품을 실은 이동대차를 조립라인을 따라가며 10m 정도씩 온 힘을 다하여 밀고 간 뒤 이동대차를 조립라인 앞의 작업자 위치에 이동시키고 부품을 바코드기로 찍어 전산에 등록함. 600kg의 이동대차를 하루 300~400회씩 이동하는 작업을 10년 동안 반복하였음. * 신청인 제출 사실확인서 등에서 ♡♡♡♡(2001.04.01. ~ 2001.06.12.)에서 신체부담 업무 수행하였음이 기재되어 있으나, 유선 통화 시 해당 기업에서는 실타래 불량 점검 작업 등을 수행하여 신체부담 업무가 없었음을 진술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의견 * 재해경위내용과 실제작업이 다름 ① 쇼바를 머리 높이까지 들어 올린다 ② 중량물을 온 힘으로 밀기 * 재해 신청자와 협의 후 전환배치를 실시하였으나 힘들다는 이유로 현재 작업으로 복직 희망함. * 정규 휴게시간 외 휴식시간 충분하다 판단됨. 2) 신청인 의견 - 실제로 일을 해본 사람만이 아픈걸 알 수 있습니다. 6년 일하면서 병원에 다니면서 출근하고 퇴근하면서 병원가고 했습니다. 병원 다닐 땐 괜찮은데 일을 하면 다시 재발하고 또 병원가고 계속 반복입니다. 자재를 하루에 850개 정도 들어 서열 한다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3) 신청인의 산재 (불)승인 이력 - 없음 4) 학창시절 운동 특기생 여부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기타 척추증 경추부 제5-6(팽윤), 근막통증증후군 어깨부분(좌측)’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은 자동차부품 서열업무 등을 약 17년 9개월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브레이크 디스크 공급과 쇽업소버 공급 작업 시 팔을 90도 보다 높게 들거나 앞으로 뻗는 반복 동작이 확인되기는 하지만, 그 정도나 횟수로 보아 경추와 견관절 부위에 집중적으로 부담이 쌓인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동대차를 미는 작업도 어느 정도 순간적인 힘은 작용하겠지만 경추와 견관절 부위에 부담이 쌓인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이 하 여 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