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의 회전건 윤활막염/제4/5번간 경추 추간판탈출증/제6/7번간 경추 추간판탈출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0538
· 판정일: 2021-04-30
주문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의 회전건 윤활막염, 제4/5번간 경추 추간판탈출증, 제6/7번간 경추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02.)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8.5.2.부터 현재까지 ○○○○○ 건물에서 청소노동을 해오던 중 목과 어깨 부담이 가중되어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작업 시 늘 쓸고 닦고 변기 세면대 수세미질과 밀대질을 하여 어깨와 허리, 목에 부담이 되어서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는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아래와 같다.
2013-01-25~2013-01-30 M513 기타명시된추간판변성-○○○
2013-10-18~2013-10-24 M759 상세불명의 어깨병변-○○○
2014-08-07 M750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S134 경추의 염좌 및 긴장-○○
2015-04-13 M750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S134 경추의 염좌 및긴장-○○
2017-01-16~2017-12-07 M518 기타명시된 추간판장애-○○○○
2018-03-05~2018-03-06 M759 상세불명의 어깨병변-○○○
2019-05-31 M1391 상세불명의 관절염 어깨-○○
○ (진료기록) 2020.07.02. ○○○○ 진료기록지에 ‘어깨가 아파 병원에 가니 염증있다고 함.’이 확인되며, 2020.07.02. 경추부 및 좌측 견관절 MRI 촬영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본원에서 단순 방사선 검사 및 주사 치료, 약물 치료, 입원 안정 가료 시행함. 지속적인 경과 관찰 및 주사 치료, 약물 치료 시행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에서 실시한 특별진찰 결과, ‘다학제회의 결과, 자기공명영상에서 “경추 4-5, 6-7번 간의 추간판 탈출증”은 관찰되나, “좌측 견관절의 윤활막염”은 뚜렷이 보이지 않습니다. 신청인의 우세손은 우측이며, 관련상병에 대해 경부는 2013년1월이후 어깨 병변은 2013년10월 이후 진료내역이 있습니다. 이상의 소견을 종합하고 신청인의 연령이 고령이며, 관련상병의 수진내역이 2013년 부터임을 고려할 때, 경부의 만성 퇴행성 질환으로 기저질환이 있었으나, 2015년 이후 약5년 동안 지속적으로 신체부담작업을 수행하면서 기저질환 “경추 4-5, 6-7번 간의 추간판 탈출증”의 진행 및 악화를 촉발할 가능성은 높다고 사료됩니다.’이라는 평가를 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 61세, 신장 157cm, 체중 43kg의 오른손잡이 여성으로, 동 사업장에 2018.05.01. 입사하여 약 2년 5개월간 청소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입사이전 객관적인 자료에서 동일업무 수행한 이력이 확인되어 2015년 7월부터 총 5년정도의 직력이 확인된다.
○ (근무형태) 신청인은 비정규직, 고정주간근무자로 근무시간은 07:00~15:00인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이 수행하는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① 화장실청소작업 : 2시간 40분 (41.03%)
- 작업내용 : 1,2,3,4층 여자/남자화장실의 쓰레기를 수거하고, 세면대/변기/바닥을 청소하는 작업
- 작업시간 : 40분/1층
- 도구무게 : 밀대(1.4kg)
② 계단 및 복도청소작업 : 1시간 40분 (25.64%)
- 작업내용 : 밀대를 이용하여 계단과 복도를 닦고 걸레를 이용하여 계단 손잡이를 닦는 작업
- 도구무게 : 밀대(1.4kg)
③ 강당 및 회의실청소작업 : 1시간 (15.38%)
- 작업내용 : 밀대와 빗자루를 이용하여 강당 및 회의실을 청소하는 작업
- 도구무게 : 밀대(1.4kg), 쓰레받기(1.15kg)
④ 분리수거작업 : 1시간 10분 (17.95%)
- 작업내용 : 2,3,4층 쓰레기통의 쓰레기를 분류한 후 분류한 쓰레기를 이동카에 실어 지하로 이동하여 창고에 버리는 작업
- 도구 무게 : 캔류(0.6~0.95kg), 기타쓰레기(1.35kg), 종이(3.5~10.45kg), 병류(7kg)
다.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사실 인정한다는 의견이다.
라. 기타 조사내용
○ 신청인의 과거 산재(불)승인 및 교통사고 이력, 개인 운동/취미생활 등에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좌측 견관절의 회전건 윤활막염, 제6/7번간 경추 추간판탈출증’은 상병 인지되지 않고, 신청 상병‘제4/5번간 경추 추간판탈출증’은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건물 청소업무를 약5년가량 수행하였으며, 작업 시 쓸고 닦는 작업을 반복 수행하여 어깨와 목에 부담이 되었다고 주장한다.
○ 신청인의 작업내용을 확인한 바, 화장실과 강당, 회의실, 계단 등의 청소와 분리수거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팔의 사용은 빈번하나 거상 작업이 많지 않고, 목의 굴곡 및 신전, 회전 등의 자세와 발생 빈도가 낮아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강도는 아니며, 근무력을 감안하면 업무관련성은 낮다고 판단된다.
또한 신청 상병‘좌측 견관절의 회전건 윤활막염, 제6/7번간 경추 추간판탈출증’은 상병이 인지되지 않아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고, 신청 상병 ‘제4/5번간 경추 추간판탈출증’은 상병은 인지되나 업무관련성이 낮아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