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절의 재발성 탈구 및 불완전탈구 ,우측견관절/어깨의 충격증후군(우측)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0539
· 판정일: 2021-05-21
주문
신청 상병 ‘관절의 재발성 탈구 및 불완전탈구 우측견관절, 어깨의 충격증후군(우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02.)
신청 내용
○ 신청인은 ○○○○○ 유한책임회사에 입사하여 자동차 모터생산라인에서 주로 모터 조립 및 포장하는 일을 하였으며, 3~6kg정도의 모터 취급, 체크와 포장단계에서 한손으로 모터를 들며 작업, 어깨에 부담이 많이 가는 자세로 일하면서 통증 발생하여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하는일은 주로 모터를 조립,포장하는 일을합니다. 방식은 처음 라인시작점에서 하우징을 데우고 드라이버/솔케오니드/프레임/필드순으로 조립하며 그 뒤 뚜껑을 덮고 볼트작업을 마무리 한 후에 물량체크를 하고 성능시험장비를 태운 후 노이즈룸에 통과된 모터가 들어오며 노이즈 불량검사를 한뒤에 라벨을 붙이고 박스에 포장을 합니다. 회사내에는 해당라인이 5라인정도 되는데 그중 A,B,C,E라인을 돌아다니고 옮기며 작업을 했습니다. A,B,C라인은 모터가 3Kg정도나가며 작업하고 현재 작업중인 E라인은 3~6Kg정도의 모터를 취급합니다. 현라인에서는 시간당 200개 가량의 모터를 만들며 회사규칙상 같은곳에선 2시간마다 이동하여 작업을하게 하지만 5~6공정을 3명이서 왔다갔다하며 작업하기에 큰 의미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작업 라인과 다르게 작업방향과 부품들의 무게, 잡는위치가 멀고 도중에 모터가 지나다녀서 올바른 동작으로 작업하기가 힘들며 평균 5~6Kg 나가는 모터를 작업하기에 체크와 포장단계에서 한손으로 모터를 들며 작업하는 경우가 상당수라 어깨/손목등에 무리가 많이 갑니다. 최근에 장비가 교체되어 체크시에는 무리가 없지만 노이즈룸에서는 시간당 200개정도의 모터를 들었다놨다하며 작업을 하고난 후엔 등/어깨/손목 등에 고통이 있습니다. 이작업은 왠만하면 2시간씩하고 교체를 해야하지만 하루종일 킵하여 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습니다. 포장을 할때에도 양손에 하나씩 들어 포장을 하며 포장을 하는 위치와 무게가 무겁고 박스도 높고 멀어 어깨에 부담이 많이 가는 자세로 일하다보니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7.01.25. 어깨및위팔부위-불명의근육및힘줄의손상 / ○
- 2017.08.16.~08.21. 어깨의회전근개의근육및힘줄의손상 / ○○
□□
- 2017.10.31. 어깨의상세불명의탈구 / ○○
□□
- 2017.11.22. 어깨의상세불병의탈구/ ○
- 2019.06.22. 어깨의회전근개의근육및힘줄의손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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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X-ray 및 MRI, 초음파 검사상 관절의 재발성 탈구로 인해 관절와순, 괄절막 소실 소견보여 2020.12.30 관절막 및 관절와순 재건술 시행후 보전치료, 안정치료 시행’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는 ‘신청상병 진료기록 및 영상자료 검토한 바 신청상병 인지됨.’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업무관련성 평가에서‘높음’으로 평가하면서, ‘자동차 부품제조업체에서 8년정도 부품조립업무를 수행함. 부품을 어깨높이 정도로 들고 이동하고 허리를 숙인채 앙팔을 뻗는 자세로 작업을 반복하여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소견이 확인된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로조건
○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10.15.) 기준 만 31세 남성(신장 178cm, 체중 114kg, 오른손잡이)으로, 2017.04.17. ○○○○○ 유한책임회사에 입사하여 모터조립 업무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과거직력)
- 2012.4.18.~2016.6.7. ○○○○○유한책임회사(모터조립)
- 2016.10.1.~2016.11.9. ㈜□□□□□
- 2011.10~2012.2. ㈜△△, 일용근로 28일
○ (근무형태) 신청인은 정규직 고정주간근무자로 주간 근무시간 08:00~17:00, 야간근무시간 21:00~익일 08:00, 식사시간 60분, 휴게시간 1일 2회 각 10분씩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서 신청인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작업내용
- 신청인의 작업은 정해진 작업속도에 맞추어야 하는 라인작업이고, 5개의 공정을 차례대로 수행하는데(1공정당 2시간) 인원이 부족한 경우 하나의 공정을 반복 수행하는 경우도 있음. 신청인은 마지막 공정(노이즈테스트 후 포장공정)에 많이 투입되었음.
- 작업자세가 거의 유사하고, 매일 수행하므로 공정별로 나누지 않고, 전체를 하나로 보고 정리하면, 하우징(a)을 네스트(b)에 올리고 여러 부품들을 순차적으로 조립(종류별 3단계)하여 완성된 모터에 마킹(c)한 후 노이즈테스트(d)가 완료되면 포장박스에 옮겨담는 작업임.
(a)하우징: 새로 만들 모터의 최초의 본체
(b)네스트: 하우징 형태에 맞춘 작업대
(c)마킹: 외견상 이상유무 확인을 위하여 매직으로 점찍기
(d)노이즈테스트: 이상음 발생여부를 검사
- 시간당 생산수량은 최근 4개월기준 하루 평균 137개 정도로 확인되고, 전반적인 작업비율과 신체부담 등에 대하여는 사업장과 신청인의 진술이 거의 일치하였음.
2) 작업자세 및 중량물
가) 작업자세
- 작업시간 대부분 팔을 사용하는 작업으로, 전 공정에서 팔을 앞으로 올리는 자세 및 어깨부위 내전 및 내회전이 확인됨. 공정에 따라 외전, 어깨를 눈높이 정도까지 올린자세, 어깨의 들림,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도 확인되며, 공정별로 차이가 있긴 하나 1분당 2~10회의 반복동작 확인됨.
- 신청인의 우세손은 오른손이고 대부분의 공정에서 양팔을 거의 같이 사용함. 다만, 2가지 공정에서 진동이 있는 공구(에어툴, 노이즈 테스터기 / 개당 1~2초정도)를 사용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이때 순간적으로 팔 전체에 힘이 들어가는 상태가 확인됨.(힘을 주지 않으면 나사가 튕겨나감)
나) 중량물
- 취급하는 생산품인 모터의 무게가 3.3~5.8㎏이고 그중 많이 생산하는 모터가 5㎏ 정도이며, 사용하는 공구 중 노이즈테스터기는 1㎏정도이고 그 외 렌치, 몽키 등은 1㎏미만임.
다) 기타
- 2019.11.01.자로 설비가 변경되기 전까지는 작업대가 지금보다 높았던 공정도 있고(운동범위가 커져서 어깨 등 팔에 부담이 컸음), 기계가 하던 부분을 직접 인력으로 하는 부분이 많아 더 힘들었다는 진술이며(모터를 직접 들고 작업하여 중량물 취급이 더 많았음.), 모터가 무게가 있는데 맨들맨들하고 지지할 만한 곳이 없어 손으로 잡을 때 힘들었다는 진술임.
- 마지막에 포장박스에 옮겨 담을 때 허리를 숙이고 팔을 앞으로 뻗어서 모터를 취급해야 되므로 더 힘들었는데 해당 공정에 많이 투입되어 힘들었다는 진술임(70% 정도). 다만 사업장에서 작업일보 등을 기준으로 진술한 업무비율은 40%정도에 해당하고, 해당 공정에 투입되기 시작한 시점이 2018.10.29.이므로 진단일까지 2년 정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됨.
다. 보험가입자 의견
○ 사업장에서는 ‘신청인의 재해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라. 기타 조사내용
○ (산재이력) 신청인의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관절의 재발성 탈구 및 불완전탈구 우측견관절’은 인지되며, 신청 상병‘어깨의 충격증후군(우측)’은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유한책임회사에서 모터조립 업무 수행한 분으로 과거 동일사업장에서 동일 업무 수행한 객관적 직력 약 7년 6개월 확인되며, 중량물 취급 및 불안정한 자세로 작업하여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며,
작업중 반복동작, 진동공구 사용 등을 고려할 때 일부 신체부담 요인들이 확인되나, 업무강도 및 신체부담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