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팔꿈치 외측 상과염/좌측 어깨 극상근건 부분파열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0540
· 판정일: 2021-05-18
주문
신청 상병 ‘좌측 팔꿈치 외측 상과염, 좌측 어깨 극상근건 부분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02.)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4년 10월부터 ○○○○○(주)을 시작으로 여러 업체에서 2017.11.02.까지 선박 도장 전처리 작업, 신호수 및 중장비(유니로더) 운전 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팔과 어깨의 통증이 발생하여 2020.11.23.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장비운전(유니로더) 업무 등을 수행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 (건강보험 수진현황) 신청 상병 진단일 이전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5.08.07. ○○○○/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 2019.04.08. ○○○○○/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 2019.04.30. ○/ 상세불명의 어깨병변
- 2019.08.21. ~ 2019.08.22. □□/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 2020.01.16. ~ 2020.02.12. ○○/ 관절통, 어깨부분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MRI상 병증 확인되어 보존적 가료 요구됨’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의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는 ‘MRI에서 좌측 견관절의 극상건의 부분파열 인지되며, 좌측 주관절의 외상과염 인지됨. 모두 만성 퇴행성 변성에 의한 것으로 보이며 작업력 조사 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의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업무관련성에 대해 ‘유니로더 운전업무를 7년간 수행함. 이전에 조선소에서 도장 및 전처리 4년 6개월, 트랜스포터 신호업무 17년 5개월, 중장비 운전 3년 1개월간 수행함. 어깨높이 정도의 거상자세가 있으나 오른손잡이로 좌측 손은 보조적인 역할을 하므로 업무관련성 낮을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평가를 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및 근로관계 등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11.23.) 기준 만 69세, 신장 176cm, 몸무게 67kg의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2015.04.01. □□□□에 입사하여 2017.11.02. 퇴사일까지 약 2년 7개월간 장비(유니로더) 운전 업무를 수행한 이력이 확인된다.
○ (과거직력) 4대 사회보험 등 객관적 자료에서 확인되는 과거 직력은 다음과 같다.
- 1984.10.15.~2010.06.30.(약 25년 9개월) ○○○○○(주) : 도장/전처리, 트랜스포터 신호수, 중장비 운전
- 2010.09.10.~2015.03.31.(약 4년 7개월) △△△△ 주식회사 : 유니로더 운전
○ (근로관계 및 근무형태) 주5일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08:00~17:00
- 점심시간 : 12:00~1300
- 휴식시간 : 1일 2회(1회 10분)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서 신청인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작업내용 및 신체부담 정도 확인
1) 작업내용
가) 신청인의 진술에 의한 주요 작업자세 및 작업비중
① 유니로더 운전 업무 등(△△△△, □□□□ : 2010년 9월~2017년 11월 : 약 7년 2개월)
a. 작업자세 및 신청상병 부위 부담정도(신청인 진술)
- 유니로더 운전석 내부가 협소하여 트랜스포터 스툴블록 작업시 블록밑에 유니로더로 스툴 밀고 들어갈 때 지면이 고르지 않거나 용접선 등 작은 돌출부위에 스툴이 부딪힐 때 진동 및 충격이 있고,
- 전처리 및 도장블록 트랜스포터 운반시 유니로더로 스툴 받쳐주는 작업/ 탑재블록 트랜스포터 블록 입출고시 유니로더로 스툴 받쳐주는 작업/ 트랜스포터 스툴작업시 유니로더 레버 작동/ 트랜스포터 하역작업시 유니로더로 스툴작업/ 트랜스포터 결손블록작업시 유니로더로 받침목 밀고 들어가 블록 밑에 받쳐주는 작업/ 스툴블록 받침목작업/ 유니로더 스툴작업시 어깨를 몸통에서 벌리거나 모으는 자세 및 어깨를 앞으로 올린자세에서 작업하거나 팔꿈치를 위아래로 굽히거나 펼치면서 작업하여 어깨 및 팔꿈치 부위에 부담 발생함
② ○○○○○(주) : 도장전처리작업 4년 6개월/ 트랜스포터 신호작업 17년 5개월/ 중장비 운전 3년 1개월 : 1984년 10월 ~ 2010년 6월
a. 작업자세 및 신청상병 부위 부담정도(신청인 진술)
- 타워크레인 신호/ 트렌스포터 신호 및 스툴블록 받침목작업/ 트랜스포터 스툴블록운반시 유니로더 스툴 받쳐주는 작업시 어깨를 앞으로 올린자세에서 작업하거나 팔꿈치를 위,아래로 굽히거나 펼치면서 작업함
나) 사업장 제출 자료에 의한 주요 작업자세 및 작업비중
① □□□□ (2015.04.01. ~ 2017.11.02.)
a. 작업명 : 유니로더 운전
b. 작업내용
- 3.5톤 미만 유니로더를 운전하여 치구류 위치 조정
c. 작업자세 및 신청상병 부위 부담작업(사업장 제출 자료)
- 유니로더 좌석에 앉아 운행
- 작업대기 안전활동
② ○○○○○(주) (1989.05.01. ~ 2010.06.30.)
a. 작업명 : 트랜스포터 신호
ⅰ) 작업내용 : 도보 또는 자전거 이동하며 트랜스포터 앞 또는 뒤에서 유도하면서 이동
ⅱ) 작업자세 등
- 팔을 뻗어 자전거 손잡이 잡고 의자에 앉은 자세에서 도로 일반차량 통제 및 트랜스포터 유도 신호작업
- 서 있는 자세(도보이동), 수신호(손과 팔 이용)
b. 작업명 : 안전상태 육안점검
ⅰ) 작업내용
- 블록 상부 추돌 예상 점검 위해 위보기
- 야간 안전상태 육안점검 시 후레쉬 사용하여 점검
ⅱ) 작업자세 등
- 서 있는 자세, 고개를 든 자세
c. 작업명 : 나무 받침목 설치(비정기적 발생)
ⅰ) 작업내용
- 블록 적치 시 지면 단차 및 경사 구역 나무 받침목 설치
- 블록과 운반치구류 간 단차 해소를 위해 운반치구류 상/하부에 나무 받침목 설치
ⅱ) 작업자세 등
- 쪼그려 앉은 자세, 팔을 뻗은 자세(바닥에 받침목 설치)
- 서 있는 자세, 팔을 어깨 위로 들어 올린 자세
d. 작업명 : PE 받침목 설치(비정기적 발생)
ⅰ) 작업내용 : 도장 블록 이동 전 미끄럼 방지 및 도장 데미지 예방을 위해 트랜스포터 측면에 서서 상부로 화이트 반목(PE반목)올리거나 내리는 작업
ⅱ) 작업자세 등
- 서 있는 자세에서 어깨 높이(약 1.5미터)로 팔을 뻗은 자세
2) 취급하는 제품 및 도구
- 유니로더, 받침목
다. 기타 참고사항
○ (보험가입자 의견) 신청인이 근무한 사업장의 보험가입자(사업주)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신청인의 재해사실에 대해 ‘불인정’의견을 제시하였다.
- 신청인은 유니로더(블록 운반 중장비)운전 직무를 하고 있으며, 유니로더 운전의 경우 어깨에 전혀 무리가 없는 작업이며, 일 평균 작업시간 또한 빈번하지 않으며, 유니로더 운전 특성상 작업요청이 일정치 않고 휴게실 등 작업대기의 비중이 높은 만큼 어깨를 사용하는 작업이 극히 드문 것으로 판단됨
○ (산재이력 및 개인요인 등)
1) 과거 산재요양(불)승인 및 이력
(업무상 질병)
- 재해일자 : 2004.02.06.
- 승인상병명 : 경추부 염좌, 근막동통증후군(경추부 우측 견갑부)
- 요양기간 : 2005.11.07. ~ 2006.05.31.
(업무상 사고)
- 재해일자 : 2007.03.02.
- 승인상병명 : 경추부 염좌, 우 견관절부 염좌 및 극상건 부분손상, 우 견관절부 극상건 부분손상, 우 견관절부 염좌, 우 상지부 염좌 및 관찰, 우측 회전근개 파열
- 요양기간(최초, 재요양) : 2007.03.02.~2020.10.27. 입원 234일, 통원 420일
2) 교통사고 이력 및 개인적인 취미/운동 활동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측 팔꿈치 외측 상과염, 좌측 어깨 극상근건 부분파열’은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1984.10.15. ○○○○○(주)에 입사하여 도장 전처리작업 4년 6개월, 트랜스포터 신호작업 17년 5개월, 중장비 운전 3년 1개월 등 약 25년간 해당 업무 수행 후 2010.06.30. 퇴직하였고, 이후 △△△△(주) 및 □□□□에서 2017.11.02.까지 7년 2개월간 유니로더 운전 업무를 수행한 이력 확인되며, 과거 작업 중 도장 전처리 업무 수행시 팔과 어깨에 미치는 작업 부담 있으나 오랜 시일이 경과하였고, 유니로더 운전과 신호수 업무는 팔을 굽히거나 펴는 작업과 어깨거상작업이 일부 있으나 그 정도나 빈도가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는 아니며, 2017.11.02. 최종 사업장 퇴사 이후 신체부담 작업 직력 없이 약 3년 이상 경과후 진단받은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