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쇄성 폐질환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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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340020210000541
· 판정일: 2021-05-27
주문
신청 상병‘폐쇄성 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02.)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주)에 1985. 9. 9. 입사하여 2015. 12. 31. 퇴직일까지 취부 및 용접 작업 수행한 자로 만성기침, 호흡장애, 객담 등의 증상으로 2019. 11. 25.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0. 1. 23.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약 34년간 취부 및 용접 작업을 하면서 고농도의 호흡성 분진(금속흄, 카드뮴 등의 중금속) 및 유해물질 둥에 장기간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2019. 11. 25.)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0. 5. 31.∼2018. 1. 24. 상세불명의급성기관지염 / □□□ (5회)
- 2013. 5. 23.∼2014. 2. 21. 여러부위의기타성상기도감염 / ○○○○○ (2회)
- 2016. 4. 4. 급성인지만성인지명시되지않은기관지염 / ○○○
○ (특수건강진단 결과) 신청인 2011∼2015년간 특수건강진단 결과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1) 2011. 6. 21.
- 1초량 78%, 1초율 69.3%
- 유해인자: 용접흄
- 검진소견: (경미)폐쇄성환기장애(호흡기계)
2) 2012. 3. 8.
- 1초량 78%, 1초율 69.4%
- 유해인자: 용접흄
- 검진소견: 폐활량및흉부방사선이상소견(호흡기계)
3) 2013. 6. 10.
- 1초량 79.3%, 1초율 68.46%
- 유해인자: 용접흄
- 검진소견: 중등도폐쇄성환기장애(호흡기계)
4) 2014. 3. 18.
- 1초량 80.1%, 1초율 67.08%
- 유해인자: 용접흄
- 검진소견: 경도 기관지염, (경미)폐쇄성환기장애(호흡기계)
5) 2015. 3. 30.
- 1초량 73.7%, 1초율 69.51%
- 유해인자: 용접흄
- 검진소견: 중등도폐쇄성환기장애(호흡기계)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만성퍠쇄성폐질환’이라는 소견이다.
○ (특별진찰 결과) 신청 상병의 진단 및 증상의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한 □□ 특별진찰 결과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20. 6. 17.(1회차) 검사결과: 1초율 68%, 1초량 62%
- 2020. 8. 19.(2회차) 검사결과: 1초율 64%, 1초량 58%
- 폐기능 검사 시 검사대상자 협조적이었으며 검사 결과 신뢰성 인정됨.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 여부) 신청인의 폐질환 등 호흡기계 질병에 대하여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 자문 결과‘특진결과(근로복지공단 △△) FEV1/FVC 68%. FEV1 62%, 특별진찰 결과는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기준을 충족함. 재해자는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인사기록카드 등의 자료에서 20년 이상 분진 작업을 수행한 이력이 확인되므로, 누적 분진 노출수준이 높을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별도의 전문조사 필요 없음.’으로 확인된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및 근무형태
○ (근무경력) 신청인 진단일(2019. 11. 25.) 기준 만 64세 남성으로 ○○○○○(주에 1985. 9. 9. 입사하여 2015. 12. 31. 퇴직일까지 약 30년 4개월간 취부 및 용접 작업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근무형태) 신청인은 정규직, 고정주간근무, 근무시간 08:00∼18:00, 식사시간 12:00∼13:00, 휴게시간 1일 2회, 각 15분인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작업환경
○ (업무내용) 신청인은 소속사업장에서 취부 및 용접 작업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작업환경) 신청인은 선박 내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환기시설 등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다. 기타 조사내용
○ (가족력) 신청인 가족력과 관련하여 해당 내용이 없는 것으로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서 확인된다.
○ (흡연력) 신청인은 흡연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산재요양 이력) 신청인의 산재요양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1988. 10. 14.∼1988. 10. 26. 좌측 족관절 좌상
- 2005. 11. 1. 좌측 감각신경성난청 / 장해 14급 01호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3. 호흡기계 질병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석면폐증
나. 목재 분진, 곡물 분진, 밀가루,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크롬 또는 그 화합물, TDIㆍMDIㆍHDI 등 디이소시아네이트, 반응성 염료, 니켈, 코발트, 포름알데히드, 알루미늄, 산무수물(acid anhydride)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천식 또는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악화된 천식
다. 디이소시아네이트, 염소, 염화수소, 염산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반응성 기도과민증후군
라. 디이소시아네이트, 에폭시수지, 산무수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과민성 폐렴
마. 목재 분진,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알레르기성 비염
바. 아연ㆍ구리 등의 금속흄에 노출되어 발생한 금속열
사.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아. 망간 또는 그 화합물, 크롬 또는 그 화합물,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렴
자.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2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비중격 궤양ㆍ천공
차. 불소수지ㆍ아크릴수지 등 합성수지의 열분해 생성물 또는 아황산가스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기도점막 염증 등 호흡기 질병
카. 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염.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폐쇄성 폐질환’은 상병 상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 신청인은 약 30년간 조선소에서 취부 및 용접 업무 수행한 자로 작업 수행 중 산화철 분진, 용접흄 등 다양한 분진에 장기간 노출되었으며, 작업장소 또한 과거에는 밀폐공간으로 신청인의 근무기간을 고려할 때, 업무에 의한 누적 분진 노출수준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폐쇄성 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