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견관절회전근개파열/우측견관절이두장건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0543
· 판정일: 2021-05-21
주문
신청 상병‘우측견관절회전근개파열, 우측견관절이두장건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02.)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3. 12월 중순에 주식회사 ○○○○○에서 퇴사 후 건설 현장 등지에서 일당을 받으며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5. 2월경 다시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2020. 7월까지 근무하는 등 약 15~16년간 닥트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오랜 동안 신체부담 업무에 종사하면서 부담이 누적되었고, 2차례 정도 어깨에 심한 통증을 느낀 후부터 통증이 지속되자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0. 12. 12.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20. 5. 26. 덕트통 설치 공사 수행 과정에서 볼트를 강하게 조이던 중에 우측 어깨에 심한 통증이 발생하였으며, 그 이후 다른 현장에서도 업무 수행 시 어깨 통증이 발생하는 등 덕트공으로서 오랜 기간 작업을 수행하다 보니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수진내역 등)
신청인의 재해일(2020. 8. 10.)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2. 10. 2. (1회) ○○ : 기타근통, 위팔
- 2020. 6. 20. (1회) □□ : 기타근통, 어깨부분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2020. 8. 10. ○○에서 MRI 촬영 후 2020. 8. 13.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봉합술 및 이두장건 고정술 절단술 실시하고 본원에 전원함
- 보조기 착용 및 절대 안정 가료 후 물리요법, 동통 감소를 위한 약물요법, 근력 강화 운동 및 관절 운동 등을 실시 중이나 현재도 우측 상지 근력 저하와 동통 지속 및 견관절부 운동장해 등이 심한 상태임
- 적극적인 물리요법과 관절운동 연습 및 근력 운동 등이 필요한 상태임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신청 상병 인지
3) 업무관련성 평가(근로복지공단□□) 특별진찰 소견
- 다학제 회의 결과 신청 상병 확인됨
- 신청인은 4년 2개월(진술 상 약 14년 2개월)간 덕트 설치 업무를 수행하면서 중량물을 취급하고 국소 진동에 노출되며, 어깨에 부담이 되는 자세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판단됨
-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청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8. 10.) 기준 만 48세(신장 162cm, 체중 53kg,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현 소속 사업장 ○○○○○에서 2010.~2020. 8월의 기간 중 약 7년 7개월간 덕트 설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현 소속 사업장 입사 이전 2006. 1. 16.~2007. 8. 17.(총 근로일수 113일)간 동종 업무를 수행하여 신청인의 신체부담 작업의 총 직력은 약 8년 2개월로 확인되며, 이와 관련한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다.
- 2006. 1. 16.~2006. 6. 17.(총 근로일수 73일) (사업명 생략) 외
- 2007. 6. 18.~2007. 8. 17.(총 근로일수 40일) ○○○ 외 1개교 민간투자기업
- 2010년. (총 근로소득 26,460,000원) ○○○○○
- 2011년. (총 근로소득 27,795,000원) ○○○○○ 외
- 2012년. (총 근로소득 28,622,250원) ㈜○○○○○
- 2013년. (총 근로소득 29,446,900원) ㈜○○○○○
- 2017. 2. 9.~2020. 8. 7.(약 3년 6개월) ○○○○○
- 2020. 2. 3.~2020. 8. 7.(총 근로일수 30일) ○○○○○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1) 덕트 조립 작업 (13%)
① 작업 내용 : 덕트 조립을 하기 위하여 렌치, 바이스를 사용하여 볼트를 조이는 작업을 수행함
② 신체 부담 작업(작업 자세 등) : 어깨의 굴곡과 내전이 발생하는 자세로 렌치를 이용하여 볼트를 반복하여 조이는 작업을 수행함. 이때 작업 위치에 따라 허리의 굴곡상태에서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함
③ 작업 도구 : 렌치, 바이스
④ 작업량 : 일평균 덕트 약 17~25개, 볼트 8개/덕트1개
2) 덕트 설치 작업 (62%)
① 작업 내용 : 덕트를 설치하기 위하여 덕트를 들어 올려 지지해주는 작업을 수행함
② 신체 부담 작업(작업 자세 등) : 덕트를 설치하기 위하여 어깨의 굴곡과 외전이 발생하는 자세로 덕트를 들어 올려 지지해주는 작업을 수행함. 이때 지지하는 위치에 따라 어깨의 들림 및 어깨 위 손 올린 자세가 발생할 수 있으며, 덕트를 바닥에서 들어 올리는 과정에서 허리를 굴곡한 상태에서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할 수 있음
③ 작업 도구 : 이동식 비계(약 7.1kg/개)
* 작업 중간에 필요에 따라 작업까지 이동식 비계를 이동함
④ 작업량 : 일평균 덕트 약 17~25개, 약 10~20kg/1개, (2인 1조 작업)
* 덕트 크기에 따른 무게변동 있음
3) 천공 작업(25%)
① 작업 내용 : 덕트를 설치하기 위하여 벽면에 해머드릴을 이용하여 구멍을 뚫는 작업을 수행함
② 신체 부담 작업(작업 자세 등) : 해머드릴(뿌레카)을 양손을 이용하여 잡은 후 어깨의 굴곡과 외전, 외회전(시공 위치에 따라 내전, 내회전이 발생할 수 있음)이 발생하는 자세로 벽면의 구멍을 뚫는 작업을 수행한다. 이때 시공 위치에 따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와 허리의 굴곡 상태에서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할 수 있음
③ 작업 도구 : 해머드릴(뿌레카) 약 5.3kg/1개
* 작업 공구를 중간 중간
④ 작업량 : 일평균 2point 시공, 1point 시공 시 약 1시간 소요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 사실‘불인정’
- 본 건은 ㈜◇◇◇◇ ♧♧♧♧♧ 현장의 업무와 관련 없이 발생된 것으로 판단됨
- 신청인이 주장하는 재해발생일(2020. 8. 10.)에는 당 현장에서 근무하지 않음
- 신청인은 2020. 2. 3. 당 현장에 채용되어 2020. 8. 7. 마지막으로 근무를 하였으며 2020. 8. 7. 이후 ♧♧♧♧♧ 현장의 덕트 설치 작업이 부분 종료되어 덕트 설치작업자 전원이 당 현장에서 철수함
- 신청인은 최초 채용된 이후 약 7개월간 당 현장에서 30일을 근무하였으며, 간헐적으로 출근하였기에 신청 상병이 발생될 정도의 지속적 작업을 당 현장에서 실시하지 않음
- 신청인은 당 현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우측 어깨 통증으로 치료 받은 적도 없음
- 신청인은 2020. 5. 26.경 타 현장에서 우측 어깨 부상으로 산업재해를 신청하였으나 불승인 처분을 받음
- 신청인은 어깨 부상으로 산업재해 신청한 2020. 5. 26. 이후 ♧♧♧♧♧ 현장에서 작업한 일수는 총 7일뿐이며(타 현장 작업일수 40.5일) 작업 내용도 기존에 설치해 놓은 덕트를 보수하는 가벼운 작업을 주로 시행함
- 상기의 경과로 보건데 신청인이 주장하는 직업성 질병은 ♧♧♧♧♧ 현장에서 실시한 업무와 관련성이 없으며 신청인의 상병은 2020. 5. 26. 사고성 (어깨) 부상으로 산업재해보상을 신청했던 사업장에서 근무 중 최초 발병되었고, 금번에 동일한 상병을 사고성 부상에서 질병성 부상으로 변경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므로, 2020. 5. 26. 산업재해보상을 최초 신청했던 사업장에서 업무상 재해여부를 다시 판정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여겨짐
- 상기의 사유로 신청인의 상병은 ○○○○○에서 6년 동안 근무 중 타 현장 작업 중 발생되었거나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 발생된 것으로 판단되기에 당사는 재해 사실을 인정하지 않음
2) 산재(불)승인 이력
- 신청 상병 : 우측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측견관절 이두장건 파열
· 재해 일자 : 2020. 5. 26.
· 승인 구분 : 불승인(업무상 사고)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우측견관절회전근개파열, 우측견관절이두장건 파열’은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진단일까지 객관적 자료상 약 8년 2개월간 다수의 건설현장에서 덕트 설치 업무를 수행하면서 어깨의 굴곡 및 신전, 상지 거상 등의 불안정한 작업 자세와 중량물 취급 등 상병 부위 신체부담 작업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이러한 업무적 요인이 상병의 발병 원인 또는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