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 폐쇄성 폐질환

심의결과 인정 · · 원문 ↗ 연번 340020210000544 · 판정일: 2021-04-22

주문

신청 상병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02.)

신청 내용

○ 신청인은 1983년부터 조선소 등 현장에서 근무하면서 용접 흄, 중금속 등에 장기간 노출 되어 15년 전부터 기침 등의 증상이 있었으며, 이후 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 후 점점 상태가 악화되어 2019. 8. 6.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과거 약 30년 이상 용접 업무를 수행하면서 분진과 중금속에 장기간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0.01.15. ~ 2019.07.17. (212회) [□□□ 등] ‘급성악화를 동반한 만성폐쇄성 폐질환 등’ ○ (주치의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호흡곤란, 기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특별진찰 소견) ○○에서 실시한 특별진찰 결과 다음과 같이 회신되었다. ① 검사일자(1회차, 2020.06.01.) - 투여 전: 1초율(FEV1/FVC) 35% 정상 예측치 대비 1초량(FEV1) 62% - 투여 후: 1초율(FEV1/FVC) 36% 정상 예측치 대비 1초량(FEV1) 63% ② 검사일자(2회차, 2020.08.26.) - 투여 전: 1초율(FEV1/FVC) 34% 정상 예측치 대비 1초량(FEV1) 58% - 투여 후: 1초율(FEV1/FVC) 37% 정상 예측치 대비 1초량(FEV1) 63% ③‘상기환자 호흡곤란을 주 증상으로 내원하신 분으로 이전 조선소 근무하신 직업력 있어 특진 검사 시행 하였습니다. 현재 환자분 호흡곤란, 기침 등의 증상 호소하시며 폐기능 검사 상 심폐기능의 장해 소견 확인되어 만성 폐쇄성 폐질환으로 진단됩니다.’ ○ (전문조사 필요성) 신청인의 폐질환 등 호흡기계 질병에 대한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 결과 ‘특진결과(근로복지공단 ○○) FEV1/FVC 37%. FEV1 63%, 특별진찰 결과는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기준을 충족함. 재해자는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국민연금 가입증명 등의 자료에서 분진 작업을 수행한 이력이 확인되므로, 별도의 전문조사 필요 없음’이라는 회신이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로이력 ○ 신청인은 진단일 기준 만 71세(신장 165cm, 몸무게 52kg) 남성으로 2010. 11. 1. ○○○○에 입사하여 약 2개월간 용접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0. 12. 31. 퇴직하였으며, 소속사업장 입사 이전 1983년부터 2009년까지 약 23년간은 □□□□ 등 소속으로 용접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내용이 소득금액증명원 및 4대 보험 가입내역 상 확인된다. 나) 기타사항 ○ (작업환경) 신청인은 과거 근무 당시 용접면, 장갑, 보호안경, 작업복을 착용 후 작업하였다는 진술이 확인되며, 사업장 내 국소배기장치 가동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조사내용이 확인된다. ○ (작업환경측정결과) 신청인이 근무하였던 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에결과에 대해 확인되는 자료는 없다는 조사내용이 확인된다. ○ (기타 조사내용) 신청인은 과거 1970년부터 1987년까지 약 17년간 흡연하였으나 이후 금연하였다는 조사내용이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3. 호흡기계 질병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석면폐증 나. 목재 분진, 곡물 분진, 밀가루,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크롬 또는 그 화합물, TDIㆍMDIㆍHDI 등 디이소시아네이트, 반응성 염료, 니켈, 코발트, 포름알데히드, 알루미늄, 산무수물(acid anhydride)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천식 또는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악화된 천식 다. 디이소시아네이트, 염소, 염화수소, 염산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반응성 기도과민증후군 라. 디이소시아네이트, 에폭시수지, 산무수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과민성 폐렴 마. 목재 분진,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알레르기성 비염 바. 아연ㆍ구리 등의 금속흄에 노출되어 발생한 금속열 사.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아. 망간 또는 그 화합물, 크롬 또는 그 화합물,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렴 자.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2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비중격 궤양ㆍ천공 차. 불소수지ㆍ아크릴수지 등 합성수지의 열분해 생성물 또는 아황산가스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기도점막 염증 등 호흡기 질병 카. 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염.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진료기록 및 검사 결과 등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조사결과에 따르면, 신청인은 ○○○○ 등 소속으로 약 23년 이상 용접 업무를 수행한 자로, 용접 업무를 수행하면서 용접 흄을 포함한 다양한 금속 분진에 장기간 노출되었고, 이는 자연경과 이상으로 신청 상병의 발병 및 악화에 기여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