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우측 어깨 관절와순파열/우측 어깨 충돌증후군/우측 어깨 관절염/좌측 주관절 공통 신전건의 부분파열/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좌측 주관절 관절염/우측 슬부 내측 반월상 연골 부분파열/우측 슬부 외측 반월상 연골 부분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0546 · 판정일: 2021-05-18

주문

신청 상병 ‘우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 우측 어깨 관절와순파열, 우측 어깨 충돌증후군, 우측 어깨 관절염, 좌측 주관절 공통 신전건의 부분파열, 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좌측 주관절 관절염, 우측 슬부 내측 반월상 연골 부분파열, 우측 슬부 외측 반월상 연골 부분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03.)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 신청인은 1994년부터 약 25년간 계속하여 조선업을 행하는 다수 사업장에서 도장(터치업) 업무를 수행한 자로, 협소한 공간에서 불안정한 자세로 장기간 반복하여 작업하면서 어깨, 팔꿈치 및 무릎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2020. 11. 12.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1994년 이후 약 25년간 조선업 관련 다수 사업장에서 도장(터치업) 업무를 수행하면서 협소한 공간에서 불안정한 자세를 장기간 반복하여 어깨, 팔꿈치 및 무릎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면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0. 11. 12.)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우측 어깨통증 및 운동제한, 좌측 팔꿈치 통증, 우측 무릎 통증 및 종창 심하여 호전 없을 시 수술적 치료를 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의 자문의사는 ‘신청 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조사 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의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업무관련성에 대해 ‘신청인의 도장 작업 경력은 총 25년 1개월이며 신청인이 수행한 도장 작업은 크리닝 작업과 터치업 작업으로 나눠지며 무릎을 꿇거나 쪼그리거나 엎드리면서 작업을 해야 하여 어깨, 팔꿈치, 무릎 등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작업으로 근무기간 및 작업내용을 감안했을 때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됨’으로 평가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11. 12.) 기준 만 63세, 신장 145cm, 체중 35㎏의 오른손잡이 여성으로, 4대 사회보험 자격신고내역 및 국세청 소득금액증명 등 객관적 자료에서 1994년부터 최종 사업장 퇴사일인 2020. 6. 19.까지 약 25년 1개월간 조선업을 행한 다수 사업장에서 도장(터치업)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세부 근무내역은 다음과 같다. - 1994. 4. 1.~2014. 6. 1. (20년 2개월) ○○○○ - 2014. 9. 1.~2014. 11. 30. (3개월) (주)□□□□ - 2015. 1. 6.~2015. 6. 1. (약 4개월) △△△△ - 2015. 7. 1.~2015. 8. 31. (2개월) △△△△ - 2015. 10. 8.~2016. 4. 30. (약 6개월) ㈜◇◇◇◇◇ - 2016. 5. 2.~2016. 9. 1. (약 4개월) ♧♧ - 2016. 9. 27.~2016. 10. 10. (14일) ♤♤♤♤ - 2016. 11. 10.~2017. 7. 1. (약 7개월) ♡♡♡♡♡ - 2017. 8. 1.~2017. 8. 31. (1개월) (주)♧♧ - 2017. 9. 1.~2018. 8. 23. (약 1년) (주)♧♧ - 2018. 9. 1.~2018. 12. 31. (4개월) (주)♧♧ - 2019. 1. 3.~2019. 4. 24. (약 4개월) ♧♧♧♧ - 2019년도(일용근로) ㈜♧♧ - 2019. 6. 10.~2020. 6. 19. (1년) (주)♧♧♧♧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조선업 관련 터치업 도장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크리닝 작업 ① 작업내용 - 도장 작업 전 블록 내/외부 청소 및 녹, 이물질 제거하는 작업 ② 작업공구(무게) - 페인트 통(약 7kg), 사포(1g 이내), 붓(50g), 청소도구 등(1kg 이내), 헤라 ③ 신체부담 작업(작업자세 등) - 족장 위에서 쇠파이프, 앵글 등에 작업부분 높이를 맞추기 위해 서거나 무릎을 꿇거나 엎드린 자세로 작업 - 작업공구를 오른손으로 들고 왼손으로는 페인트 통을 들고 사다리를 오르내리기 반복 - 쪼그리고 앉은 자세에서 사포로 문지르면서 녹, 이물질 제거 수행 2) 터치업 작업 ① 작업내용 - 도장 작업이 빠진 쇠파이프 및 앵글 등에 로라, 붓, 페인트 통을 들고 다니면서 페인트를 믹서하여 페인트칠을 하는 작업 ② 작업공구 - 로라(1kg 이내), 페인트 통(약 10kg), 붓(50g), 청소도구 등 ③ 신체부담 작업(작업자세 등) - 족장 위에서 쇠파이프, 엥글 등에 작업부분 높이를 맞추기 위해 서거나 무릎을 꿇거나 엎드린 자세로 작업 - 작업공구는 오른손으로 페인트 붓을 들고 왼손으로는 페인트 통을 들고 사다리를 오르내리기 반복 - 쪼그리고 앉아서 바닥에 페인트칠을 반복적으로 수행 다. 기타 조사내용 ○ (보험가입자 의견) 신청인이 최종 근무한 사업장의 보험가입자(사업주)는 신청인의 재해에 대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재해사실 불인정’의견을 제시하였다. - 신청인은 재해를 인정할 만한 근무기간이 적음 - 신청 상병을 보면 중증환자로 근무 수행하지 못 할 정도로 당사의 근무여건과 해당 상병으로 근로자가 근속했다는 점은 이해 불가사항임 ○ (산재 이력 및 개인요인 등) 신청인의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에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 우측 어깨 관절와순파열, 우측 어깨 충돌증후군, 우측 어깨 관절염, 좌측 주관절 공통 신전건의 부분파열, 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좌측 주관절 관절염, 우측 슬부 내측 반월상 연골 부분파열, 우측 슬부 외측 반월상 연골 부분파열’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 신청인은 약 25년 이상 조선업을 행하는 다수 사업장에서 도장(터치업) 업무를 수행하면서 협소한 공간에서 상지거상자세, 손과 팔의 반복된 움직임, 무릎을 쪼그려 앉은 자세 등의 불안정한 자세를 장기간 반복한 것이 확인되어 어깨, 팔꿈치 및 무릎 부위 누적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