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간판의 추간판 탈출증(L5-S1)/오래된 찢김 또는 손상으로 인한 반달연골의 장애 , 내측반달연골(좌측)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0549
· 판정일: 2021-05-07
주문
신청 상병 ‘요추 간판의 추간판 탈출증(L5-S1), 오래된 찢김 또는 손상으로 인한 반달연골의 장애 내측반달연골(좌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03.)
신청 내용
신청인은 (주)○○○○○에서 자동차용 부품을 가공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2020.10.31. 작업 중 허리통증이 발생하여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업무내용상 중량물을 많이 취급하여 허리와 무릎 등에 무리가 발생하여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는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아래와 같다.
- 2014.05.08.~2014.05.15.(5회) ○○, 요통 요추부
- 2014.06.08. ○○○○, 급성통증 요통 요추부
- 2014.06.09.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추간판장애
- 2014.06.11.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추간판장애
- 2018.07.30. ○○○○, 요통 요추부
- 2019.01.05. ○○○, 요통 요추부
○ (진료기록) 2020.11.02. ○○○○ 진료기록지에 ‘최근 들어 허리통증 심하다. 일을 무리하고 나서’이 확인되며, 2020.11.03. 요추부 및 좌측 슬관절 MRI 촬영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검사결과지 및 영상기록 참고요망’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소견) ‘검사에서 신청상병 관찰됩니다. 질병판정위 상정 필요합니다.’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의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업무관련성에 대해 ‘상기인 자동차 부품 제작 작업자임. 부품을 가공대위에 올렸다가, 가공 후 박스에 담는 작업을 반복함. 박스에 부품이 15~20kg 정도 차면, 옆쪽에 4단으로 적재를 하며, 그 후 대차에 실어서 옮기는 작업을 1일 40회 정도 실시함. 적재는 바닥에서 머리높이까지 이어서, 상기 작업은 요추부의 굽힘과 비틀림과 중량물 작업이 있어 요추부의 부하는 높은 것으로 판단됨. 상기 작업 중 쪼그리고 앉거나 무릎을 바닥에 꿇는 작업 등은 관찰되지 않아, 무릎의 부하는 낮은 것으로 판단됨.’이라는 평가를 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 53세, 신장 155cm, 체중 53kg의 오른손잡이 여성으로, 동 사업장에 2015.07.13. 입사하여 자동차용 에어컨 파이프 가공 업무를 약 5년 4개월 수행하였으며, 입사이전 객관적인 자료에서 청소업무 약 5개월(2014.9~2015.1), 생산보조업무 약 4개월(2015.2~2015.6) 수행한 이력이 확인된다.
○ (근무형태) 신청인은 정규직, 고정주간근무자로 근무시간은 08:00~17:00, 점심시간 40분, 휴게시간은 1일 2회 각 10분씩인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이 수행하는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① 밴딩작업(2015.7월~2017.6월, 약 2년)
- 가공 전 알루미늄파이프(차종에 따라 크기, 무게 등이 상이하나 낱개 약 100~200g정도)를 밴딩 기계 투입구에 올려놓으면, 기계에 자동으로 투입되며 기계 내에서 밴딩처리된 이후 하단으로 배출됨.
- 약 10개정도 가지런히 올려놓을 수 있으며 기계당 약 30초정도에 밴딩을 끝내고 기계하부 출구에서 플라스틱 박스에 자동으로 적재됨.
- 플라스틱 박스에 약 150개의 제품이 담겨지면 약 4단정도로 수작업으로 쌓아놓다가, 1시간에 약 10박스(약15kg)정도를 대차 등에 옮겨 싣고 다음공정이 시작되는 적재장소를 이동시켜 적립함.
- 1인이 6~10대의 밴딩기계 담당, 하루 40박스정도 운반작업 있음
② 피어싱 작업(2015.7월~2020.9월, 약 4년)
- 밴딩 등 처리된 알루미늄 파이프에 구멍을 뚫는 작업
- 밴딩이 끝난 다음공정으로 박스에 담긴 파이프를 하나씩 가슴높이의 구멍 뚫는 기계에 올려놓으면 기계가 구멍을 뚫고, 이후 다른 쪽 박스에 담는 작업
- 1개당 약 10초정도 소요. 줄칼 등으로 다듬기도 함.
- 1인당 1기계에서 작업, 밴딩 작업과 함께 진행
③ 수몰작업(2017.7월~2020.9월, 약 2년)
- 용접 완료된 파이프의 이상여부 확인을 위해 물에 담그는 작업
- 용접작업이 끝난 파이프를 물 등에 담구어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공기를 주입하여 이물 제거업무도 수행함.
- 처리가 끝난 제품을 박스(10~20kg)에 담아 1시간에 평균 1박스, 하루 약10박스 적재하는 업무 수행
- 1인당 1기계에서 작업, 피어싱 작업과 함께 진행
③ 기핑업무(2020.9월~2020.10월)
- 파이프 일부를 색칠하는 업무
- 처리가 끝난 제품을 박스(10~20kg)에 담아 1시간에 평균 1박스, 하루 약10박스 적재하는 업무 수행
다. 보험가입자 의견
○ 신청인이 주장하는 업무내용은 인정하나, 무거운 박스등은 일부 남자직원들이 함께 거들어주며 상시적으로 하는 업무가 아니며, 평상시의 업무는 가벼운 무게의 알루미늄 파이프인 관계로 허리나 무릎에 부하가 발생하는 작업이 아니라는 의견이다.
라. 기타 조사내용
○ 신청인의 과거 산재(불)승인 이력 및 교통사고, 개인 운동/취미생활 등에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에서 신청 상병을 확인한 결과, 신청 상병‘오래된 찢김 또는 손상으로 인한 반달연골의 장애 내측반달연골(좌측), 요추 간판의 추간판 탈출증(L5-S1)’은 상병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자동차부품제조업체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하면서 자동차부품 가공업무를 5년 6개월 정도 수행하였으며, 작업 시 부품 가공을 위해 작업대 위에 중량물을 올리거나 박스에 담는 등의 허리 부담요인은 일부 인지되나 무릎을 구부리거나 쪼그려 앉는 등의 무릎의 부담요인은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 신청 상병 ‘좌측 무릎의 상세불명의 내부장애’에 대하여 상병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과 무릎부담의 낮은 업무적 요인을 고려하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않으며
심의 회의에서 허리의 부담은 일부 인지되나 신청 상병 ‘요추 간판의 추간판 탈출증(L5-S1)’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소위원회를 거쳐 재검토하였음에도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으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