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제3/4번간 추간판탈출증/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요추 제5/천추 제1번간 추간판탈출증/요추 제4/5번간 척추전방전위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0550 · 판정일: 2021-05-13

주문

신청 상병 ‘요추 제3/4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5/천추 제1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4/5번간 척추전방전위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03.)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에서 출근하여 철판 절단 작업을 하면서 무거운 철판을 들어서 올리다가 갑자기 허리가 딱(두둑)소리와 동시에 주저앉았으며 일어나질 못할 정도의 통증이 있어서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상,하차)부터 현재 회사까지 무거운 물건을 지속적으로 들어서 운반하고, 반복되는 과정에서 허리에 많은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5-10-14 상세불명의 척추증 요천부,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17-02-05 척추분리증 요추부-□□□(입원5일) - 2017-04-15~2017-04-21(2회) 척추협착척추의여러부위-△△△ - 2018-01-26~2020-07-13(2회) 상세불명의척추증요천부, 요추의염좌및긴장-○○ - 2020-08-12~2020-11-25(3회) 척추분리증요추부, 기타명시된추간판변성-□□□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시술이 필요한 상태임’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소견) 업무관련성 전문조사(특별진찰) 회신내용(◇◇)의 자문의사는 ‘다학제 회의 결과 2021.2.8. 및 2020.12.24. 영상소견상 L3-4-5번 추간판 퇴행을 보이고 “L3-4 & L5-S1간 추간판 팽륜”, “L4-5간 퇴행성 척추 전방 전위 및 척추강 협착”, “제5요추(양측) 척추 분리증”의 소견이 있음.’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 ○ (업무관련성 평가) 업무관련성 전문조사(특별진찰) 회신내용(◇◇)의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업무관련성 평가에서 ‘높음’으로 평가하면서 ‘신청인은 2005년 7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비료포대 상하차 등 중량물 취급하며 허리에 부담이 많았으며, 재해발생일 무거운 철판을 들다가 갑작스럽게 심한 통증이 발생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2005년 7월 이후 11년 10개월간 비료상하차 업무와 최근 3년 7개월간 철판가공업무의 직업이력이 조사되었고, 비료상하차 업무시 하루 일인당 10톤(20kg*500개)의 중량물 취급, 철판가공/운반하며 허리 굴곡/회전의 반복작업 등 요추부 신체부담 작업이 확인됩니다. 다학제 회의 결과 2021.2.8. 및 2020.12.24. 영상소견상 L3-4-5번 추간판 퇴행을 보이고 “L3-4 & L5-S1간 추간판 팽륜”, “L4-5간 퇴행성 척추 전방 전위 및 척추강 협착”, “제5요추(양측) 척추 분리증”의 소견이 있으며, 요천부 척추관련 질환으로 2015년 10월 이후 진료내역이 있습니다. 이상의 소견을 종합할 때, 확인된 상병 중 “요추제4-5번간 척추전방전위 및 척추강협착”과 “제5요추 척추분리증”은 만성 퇴행성의 기저질환으로 사료되나, 장기간의 중량물 취급과 허리부담 자세의 업무로 인한 상병진행과 악화를 배제할 수 없고, 확인된 상병“요추 제3-4, 요추제5-천추제1번간 추간판 팽윤”도 상당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사료됩니다.’이라는 소견이 확인된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로조건 ○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12.20.) 기준 만 54세 남성(신장 170cm, 체중 70kg, 오른손잡이)으로, 2017.5.20. ♡♡♡♡에 입사하여 철판절단, 건축자재 상하차 및 운송업무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과거직력) - 2005.7.5.~2017.5.20. ♧♧♧♧(비료포대 상하차작업) 11년 10개월 - 1998.4.1.~2000.2.29. ♤♤♤♤♤(생산직 보조) 1년 11개월 ○ (근무형태) 신청인은 정규직 고정주간근무자로 근무시간 07:30~17:30, 점심시간 12:00~13:00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서 신청인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가공작업 : 2시간 - (주 1~2회 간헐작업) 1) 작업내용 : 베이스판을 가공하기 위하여 철판을 들어서 절단기를 통해 절단작업을 하고 절단 작업이 완료된 제품을 펀칭기에 넣어서 구멍을 뚫어주는 작업. 2) 작업자세 : 허리굴곡(20°이내), 허리 좌, 우측 회전(10~20°), 좌, 우측꺾임 (10~30°) ⇒ 부담작업시간(1시간) 3) 작업량(일) : 철판(2~3개), 베이스판(100~200개) 4) 소요시간(1회) : 1분 5) 운반거리 : 10m 내외 6) 반복성(분) : 4~5회/분 7) 정적자세(분) : 없음. 8)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 베이스판(1.5kg,3kg) - 일일 평균 총 누적중량물 : 225~450kg/인 - 베이스판 1.5kg×50~100개=75~150kg, 3kg×50~100개=150~300kg ○ 운반작업 : 1시간(12.5%) 1) 작업인원 : 2명 2) 하루에 10회 이상 25kg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 : 30회, 36kg-15개, 30kg-15개 3) 작업내용 : 건재상에 적재되어있는 C형관, 백관, 각관 등 제품을 손님의 차량으로 1~3개를 들어서 차량으로 운반하는 작업. 4) 작업자세 : 허리 굴곡(20°이내), 좌, 우측 회전(10~20°) ⇒ 작업부담시간(30분) 5)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 C형관 1본 10m(75?45?2.1=30kg - 주 취급물품) 각관 1본 6m(100?100?2.1=36kg - 주 취급물품) ※ 일일 평균 총 누적중량물 : 990kg/인 ※ C형관 1본 10m((75?45?2.1=30kg)×15개=450kg 각관 1본 6m(100?100?2.1=36kg)×15개=540kg ○ 상·하차작업 : 4시간(50%) 1) 작업인원 : 2명 2) 작업내용 : 제품을 배송하기 위해서 각관, C형관, 백관, 철근 등을 크레인을 이용 하여 화물트럭으로 상차 및 하차하는 작업. 3) 작업자세 : 허리굴곡(20~30°), 좌, 우측 꺾임(10~20°) ⇒ 부담작업시간(40분) 4) 작업량(일) : 25톤, 9톤, 8톤 트럭, 철근의 경우 평균 30톤 정도 하차작업을 수행함. 5) 소요시간(1회) : 2~3분/회 (25톤 차량의 경우 2시간소요, 8~9톤 차량의 경우 1시간), 철근의 경우 4시간 소요됨. 6) 운반거리 : 10m내외 7)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 철근 30톤, 각관 등은 주무 수량에 따라 다름. 8) 사용하는 공구의 무게 : 크레인 조작기(1kg이하) ○ 운전작업 : 2시간(25%) 1) 작업인원 : 1명 2) 작업내용 : 배송지로 차량을 운전하여 배송하는 작업 3) 작업자세 : 차량의 의자에 앉아 양팔을 뻗거나 팔꿈치를 구부린 자세로 운전하는 자세. 4) 작업량(일) : 운전시간 2시간/일. 5) 소요시간(1회) : 편도 1시간, 왕복 2시간 6) 허리 반복동작(2회 이상/분당) : 없음. 7) 허리 정적자세 : 1분 이상. 8) 전신진동 : 해당(비포장도로는 없음.) 9) 추가 확인사항 : 운전석 유압시트 없으며, 운전석 폭(43cm), 높이(74cm) ○ 정리정돈 및 청소작업 : 1시간(12.5%) 1) 작업인원 : 2명 2) 작업내용 : 현장에서 남은 자재 정리 및 청소를 하는 작업. 3) 작업자세 : 허리굴곡(20~30°), 좌, 우측회전(10~20°) ⇒ 부담작업시간(30분) 4) 작업량(일) : 상, 하차 작업 및 작업 후 수시로 수행함. 5) 소요시간(1회) : 2~10분/회 6) 운반거리 : 2m내외 7) 반복성(분) : 3~4회/분 (빗자루 질) 8) 정적자세(분) : 없음. 9) 사용하는 공구의 무게 : 빗자루 등의 청소용구(1kg이하) 10) 쪼그려 앉기 : 약 10분 ○ 비료포대 상·하차작업 : 8시간(100%) 1) 작업내용 : 5톤 화물차량에 적재되어있는 비료포대를 양손으로 들어서 운반하는작업. 2) 작업자세 : 허리굴곡(20°이내), 좌, 우측 회전(10~15°이내 ) ⇒ 부담작업시간 (2시간46분~4시간16분) 3) 작업량(일) : 5톤 차량 2대/2인(20kg×500포대) 4) 소요시간(1회) : 20~30초 5) 운반거리 : 10m 이내 6) 반복성(분) : 2~3회/분 7) 정적자세(분) : 없음. 8)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 비료포대(20kg) ※ 일일 평균 총 누적중량물 : 10,000kg/인 ※ 5톤 차량에 적제작업(4대×250포대)=1,000포대(20kg×1,000포대=20,000kg/2인 10,000kg/1인 다. 보험가입자 의견 ○ 사업장에서는 ‘신청인의 재해사실을 인정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라. 기타 조사내용 ○ (산재이력) 신청인의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요추 제4/5번간 척추전방전위증’은 인지되며, 신청 상병 ‘요추 제3/4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5/천추 제1번간 추간판탈출증’은 상병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에 입사하여 철판절단, 건축자재 상하차 및 운송업무 약 3년 7개월, 과거 사업장에서 비료포대 상하차 작업 약 11년 10개월 수행한 분으로 업무수행중 중량물 취급으로 인한 허리 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나, 신청 상병 ‘요추 제3/4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5/천추 제1번간 추간판탈출증’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거쳐 재검토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요추 제4/5번간 척추전방전위증’은 상병 인지되나 업무와 관련성이 낮은 개인적 질환이라는 의견으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