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제5~천추제1추간판 파열 (우측신경압박)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0551
· 판정일: 2021-05-11
주문
신청 상병 ‘요추 제5~천추제1추간판 파열(우측신경압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03.)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9.03.01. 소속 사업장에 입사하여 전처리(그라인더) 작업 및 마킹작업, 현장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하면서 누적된 신체 부담 작업으로 인해 허리 부위 통증이 발생하여 2020.11.16.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조선업 특성상 배의 구조적인 요인으로 탱크 내부가 좁고 맨홀 입구 또는 탱크 내 이동 시 허리를 굽히거나 그라인더 작업 및 블라스팅 작업 시 바른 자세 유지가 힘들고, 무거운 물건을 취급하거나 장비 정돈 시 허리 쓸 일이 많고 반복되는 작업으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 (진료기록) ○○○ 경과기록지
- 2020.11.16. : 허리 요통 지속함, 3주전부터 요통 지속함, 통증클리닉 치료... 증상개선 없음, 우측 하지통 지속함. 조선소 관리직, 통증 지속해 정밀 검사 요구됨
- 2020.11.17. : 요추 정밀 검사상 요추 제5-천추 제1 추간판 파열 및 우측 신경 압박 심함. 상담시는 근력 약화 없음
○ (건강보험 수진현황) 신청 상병 진단일 이전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3.06.08.~2013.06.11.(2회)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13.06.12.~2013.06.25.(4회) ○○/ 요통, 요천부
- 2016.11.29. ○○/ 요통, 요추부
- 2017.08.14. ○○/ 요통, 요추부
- 2018.04.17.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18.05.01.~2018. 05.03.(2회)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18.07.30.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상기환자는 본원 내원하여 실시한 방사선 검사상 상기진단명 진단받아 치료 중이신 분으로 상기간 동안 요양 필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의 자문의사는 ‘2020.11.16. 엠알에서 신청 상병 인지되며 작업력 조사 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의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업무관련성에 대해 ‘71년생 남자. 신청인은 2019년 3월 1일부터 2020년 11월 16일까지 주식회사 ○○에서 그라인더 작업 및 현장 관리 감독을 했음. 현 사업장 입사 전인 2008년 1월 24일부터 다양한 사업장에서 전처리 파워 업무를 했음. 주 5일 주간 업무. 평균 40시간. 연장근무는 주 평균 1-3회, 1회 평균 2시간. 휴일근무는 월 평균 4회, 1일 평균 8시간. 전처리 작업은 도장 작업 전 철판의 표면에 있는 녹/오염 부위를 그라인더를 이용해서 제거하는 업무임. 대부분 협소한 공간에서 쪼그려 앉거나 기어 다니거나 허리를 숙인 자세에서 작업을 해야 한다고 함. 허리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작업임. 근무기간이 김. 근무기간 및 작업내용을 감안했을 때, 상병은 업무와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됨’이라는 평가를 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및 근로관계 등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11.16.) 기준 만 49세, 신장 181cm, 몸무게 71kg의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2019.03.01. 소속 사업장에 입사하여 약 1년 9개월간 전처리(그라인더) 작업 및 마킹작업, 현장 관리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한 이력이 확인된다.
○ (과거직력) 입사 이전 전처리 파워 업무 약 10년 6개월 수행(4대보험 등)
- 1998.04.01.~1998.08.24. (주)○○○○○, 약 5개월, 사무업무
- 2002.06.01.~2004.10.08. △△△(주), 약 2년 2개월, 사무업무
- 2006.03.13.~2009.01.21. ◇◇◇◇(주), 약 2년 10개월, 사무업무
- 2008.01.24.~2008.02.27. ㈜☆☆☆☆, 약 1개월, 전처리 파워
- 2008.05.30.~2008.10.15. ㈜♤♤♤, 약 4개월, 전처리 파워
- 2008.11.01.~2009.06.30. ♡♡♡♡, 약 8개월, 전처리 파워
- 2009.07.01.~2009.08.19. ♡♡♡♡(주), 약 2개월, 전처리 파워
- 2009.08.19.~2010.03.24. ♧♧♧♧, 약 7개월, 전처리 파워
- 2010.05.01.~2010.06.08. ♧♧♧♧, 약 1개월, 전처리 파워
- 2010.08.06.~2019.03.01. ㈜♤♤♤, 약 8년 7개월, 전처리 반장, 전처리 파워(그라인더 작업 및 현장 관리감독)
○ (근로관계 및 근무형태) 주5일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08:00~17:00
- 휴게시간 : 점심시간 12:00~13:00/ 휴식 1일 2회, 1회 10분
- 연장근무 : 1주 평균 1~3회, 1회 평균 2시간
- 휴일근무 : 월 평균 4회, 1회 평균 8시간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서 신청인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정도
1) 작업과정
가) 해당사업장의 전체공정
- 전처리 작업: 도장 작업 전 철판의 표면에 있는 녹/오염 부위를 제거하는 업무
- S/P 작업: 전처리 작업 후 철판의 광범위한 구역에 스프레이건으로 페인팅을 하는 업무
- T/UP 작업: S/P 작업이 못 미치는 구역이나 구석진 부위에 롤러나 붓으로 군데군데 덧칠하는 업무
나) 신청인이 담당하는 업무의 작업공정
- 전처리(그라인더) 작업 및 마킹작업, 현장 관리/감독
- 작업 전 작업장 미리 점검 및 특이사항 체크 -> 물청소 및 발판 보완, 용접 누락 협조 요청 -> 작업에 필요한 장비 세팅 -> 도면에 의한 작업 인원 배분 및 투입 -> 그라인더 및 블라스팅 작업 -> 작업 상황 체크 및 검사 -> 그라인더 한 곳 청소 -> 검사 -> 개인장비 및 집진기, 니커버리 장비 철수
2) 신청인의 작업별 신체부담 정도
가) 그라인더 및 마킹 작업
① 작업내용
- 전처리(그라인더) 작업은 도장 작업 전의 공정으로 용접된 부분을 그라인더 도구를 사용하여 매끄럽게 갈고 청소하여 도장 공정을 도우는 작업
- 신청인은 전처리 반장으로서 그라인더 작업자들이 들어가기 1~2일 전에 먼저 탱크에 들어가서 작업 구역 점검을 하며, 짧게는 1시간 길게는 2~3시간 정도 그라인더 작업 예정 구역을 체크함
- 그라인더 작업 시에는 그라인더(3.5~4kg)를 들고 하루종일 작업 함
- 그라인더 또는 블라스팅 작업(그라인더 작업한 곳에 모래를 치는 작업) 시 탱크에 보통 12~15명이 약 3~5일간 그라인더 작업 및 청소를 함.
- 그라인더 작업이 끝나면 작업한 부분에 화기 작업이 남아있는지 여부를 체크하여 족장상부, 벽면, 모서리, 론지 위와 아래, 바닥, 맨홀, 사다리, 의장품 등에 ‘작업수정’을 표시
- 작업장소의 바닥은 평평한 철판이고 대부분 족장을 설치하고 작업 함
- 신청인은 전처리 파워 반장으로서 본격적인 그라인더 작업 전·후로 작업장소를 점검 및 검사하기 위해 일반 작업자들보다 더 많이 협소한 작업 장소에 들어간다고 주장함.
② 작업설비/도구 : 그라인더(3.5~3.8kg), 디스크, 컵, 베이비솔, 브라스팅 노즐, 브라스팅 기계, 집진기, 니커버리 기계, 호스류(5~10kg), 마킹펜
③ 작업자세
- 그라인더 작업 및 전·후 점검 시 TANK 전체를 쪼그려 앉거나 거의 기어 다니면서 작업을 해야 하며 마킹할 곳에 따라 천정은 서 있는 자세, 론지와 벽면은 구부린 자세 또는 허리를 숙이는 자세, 바닥은 눕거나 웅크린 자세, 사다리나 의장품은 몸을 비트는 자세가 발생함.
- 그라인더 작업 전·후 장비 셋팅 및 청소 과정에서도 서서 작업장비 및 호스류(5~10kg)를 들고 걷기, 허리를 앞으로 숙이고 작업장 주변 정돈, 가방 및 호스를 짊어지는 자세 등이 발생함
- 허리를 120~130도 숙이는 자세, 허리를 15~20도로 젖히는 자세, 허리를 옆으로 15도 꺾는 자세, 허리를 비트는 자세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짐
다. 기타 참고사항
○ (보험가입자 의견) 신청인이 근무한 사업장의 보험가입자(사업주)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신청인의 재해사실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다.
- 전처리 작업 전·중·후 충분한 스트레칭을 실시하고 있으며, Tank 작업 준비 및 유틸리티 철거 작업 시 불안정 자세를 반복적으로 취하여 요추에 무리가 가해졌다고 판단되고,
- 작업 공정 과정상 서서 물건을 짊어지거나 허리를 앞으로 숙여 물건을 이동하는 작업을 장기간 수행해야 하고 부자연스러운 작업 자세를 반복적으로 취하여 근골격계에 무리가 가해진다고 판단함.
○ (산재이력 및 개인요인 등)
1) 과거 산재요양(불)승인 이력 및 교통사고 사실 여부 : 해당사항 없음
2) 개인적인 취미/운동 활동 : 수영은 20대부터 약 25년 동안 평일 및 주말에 꾸준히 하면서 몸 관리를 해왔으나 2020년부터는 자주 하지 못했다고 함
○ (기타 조사내용)
- 2020.11.04.에 75파이 호스류를 당기고 들어 올리는 과정에서 허리에 무리가 가서 며칠 동안 허리 및 다리 통증 지속된다고 2020.11.10. 오전 사업장에 구두 보고 후 ○○○○○ 방문(2020.11.10./2020.11.13.)
- 2010년 경 동일한 그라인더 업무를 하다가 1.5m 족장에서 실족하여 무릎 인대를 다친 적이 있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요추 제5~천추제1추간판 파열(우측신경압박)’은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2008년 이후 약 12년 3개월간 전처리(그라인더) 작업 및 마킹작업, 현장 관리감독 업무 등을 수행한 이력 확인되고, 작업 중 협소한 공간에서 쪼그려 앉거나 기어 다니거나 허리를 숙인 자세에서 작업 등 허리 부담작업을 장기간 수행한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