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우견관절 상완이두건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0552
· 판정일: 2021-06-03
주문
신청 상병 ‘우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 견관절 상완이두건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03.)
신청 내용
신청인은 현 소속사업장인 ㈜○○○에 2017. 5. 1. 입사하여 화학탱크 철거 및 설치작업과 도비작업 수행한 자로 어깨 통증으로 2020. 11. 12.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0. 12. 7.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화학탱크 설치 및 철거작업, 도비작업에 약 4년간 종사하며 어깨에 힘이 많이 들어가는 신체부담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였으며, 평균 3∼5톤의 탱크를 체인블럭으로 들어 올리고 내리는 작업을 하며 어깨에 부담이 되었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3. 1. 24.∼2013. 1. 25.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 (2회)
- 2013. 1. 26.∼2014. 12. 8. 어깨의윤활낭염 / ○○○○ (6회)
- 2014. 9. 18.∼2014. 9. 24. 어깨의충격증후군 / ○○○ (5회)
- 2015. 5. 4.∼2020. 10. 13. 회전근개증후군 / ○○○ (8회)
2) 진료기록
신청인의 2020. 11. 12. ○○○○ 경과기록지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C/C : Rt. shoulder pain
- P/I : 1∼2년전부터 외상없이 pain onset, 1∼2주전 무리한 이후부터 pain aggravation, 팔 올리면 통증, 야간통+, 타 병원 sono 상 RCT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
- 상기환자는 정밀검사상 상기 상병으로 진단되어 관절경적 회전근개 봉합술 필요하며 입원 안정가료 후 통원 약물치료 및 재활치료 등 경과관찰 필요하다 사료됨.
2) ○○
□□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결과
- 확인되는 진단명: 우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 및 이두박근 장두 파열
- 우측 회전근개 파열은 신청인 업무의 작업 강도, 어깨 부담의 1일 노출량 및 총 노출량을 고려하여 보건데 회전근개 파열의 발생 및 악화와의 인과성은 비교적 명확하여 업무관련성을 높음으로 판단하고,
- 우측 이두박근 힘줄파열은 우측 회전근개 파열의 업무관련성이 높음으로 판단되므로 그와 관련 가능성이 있는 우측 이두박근 힘줄파열의 업무관련성 또한 높음.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근무경력
신청인 진단일 기준 만 58세 남성(174cm, 67kg, 오른손잡이)으로 현 소속사업장인 ㈜○○○에 2017. 5. 1. 입사하여 약 3년 5개월간 화학탱크 설치 및 철거작업과 도비작업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2) 과거직력
신청인 4대 보험 취득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과거직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가) 현장관리(2006. 9. 1.∼2017. 5. 1. 중 약 4개월)
- 2006. 9. 1.∼2006. 12. 11. ○○○○○ (약 3개월)
- 2017. 4. 2.∼2017. 5. 1. 주식회사○○○○○ (약 1개월)
나) 용접작업(1997. 9. 1.∼2017. 1. 25. 중 총 일용근무일수 383일, 일용제외 근무기간 약 4년 11개월)
- 1997. 9. 1.∼1998. 1. 31. ◇◇◇◇(주) (약 5개월)
- 1998. 9. 1.∼2002. 5. 24. ㈜☆☆☆☆ (약 3년 9개월)
- 2004. 12. 30.∼2005. 3. 9. ♤♤♤♤♤ (약 2개월)
- 2004. 11. 4.∼2005. 1. 24. / 2005. 4. 2.∼2005. 5. 25. ♡♡♡♡(주) (108일)
- 2009. 6. 13.∼2009. 9. 26. ㈜○○○○○ (약 3개월)
- 2011. 2. 12.∼2011. 3. 4. ○○○ (19일)
- 2011. 9. 26.∼2011. 10. 10. (사업명 생략) (14일)
- 2009. 11. 1.∼2010. 1. 23. / 2011. 12. 20.∼2012. 1. 21. ㈜♧♧ (약 4개월)
- 2012. 7. 16.∼2012. 7. 24. ♧♧ (9일)
- 2012. 7. 25.∼2012. 8. 26. ♧♧♧♧ (25일)
- 2012. 10. 22.∼2012. 12. 31. ○○○○○ (60일)
- 2012. 12. 2.∼2012. 12. 3. (사업명 생략) (2일)
- 2012. 12. 7.∼2013. 1. 19. ㈜♧♧♧♧ (38일)
- 2013. 2. 1.∼2013. 3. 24. (사업명 생략) (46일)
- 2013. 4. 11.∼2013. 4. 23. ㈜♧♧♧♧♧(10일)
- 2013. 11. 2.∼2013. 11. 18. ♧♧♧♧(주)○○○ (17일)
- 2014. 9. 1.∼2014. 9. 18. ○○○○○ (12일)
- 2017. 1. 1.∼2017. 1. 25. 주식회사 ○○○○○ (23일)
다) 모터 조립작업
- 2015. 3. 19.∼2015. 4. 7. ㈜♧♧♧♧ □□ 정기보수 (20일)
라) 단순기계 조립작업
- 2008. 11. 21.∼2008. 12. 21. ㈜○○○○○ (약 1개월)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 현 소속사업장에서 화학탱크 운반과정 시 체인블럭으로 들어 올리고 내리는 작업과 설치 및 철거 작업 시 볼트 조립 및 해체, 용접, 그라인더 산소 절단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체인블럭 작업(전체 작업의 20%)
가) 작업내용: 화학탱크 운반 작업 시 크레인을 사용할 수 없는 공간에서 3∼4군데 체인블럭을 설치하여 탱크를 들어 올리고 내리는 작업
나) 작업자세: 우측 어깨·위팔 앞으로 올리기(굴곡, 30∼110°)자세, 어깨 위로 손 올린 자세, 1분 이상 자세 유지, 분당 4회 이상 반복 동작(분당 30회 이상)
다)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 취급중량 및 취급횟수: 1톤 체인블럭 11.2㎏, 3톤 체인블럭 42.35㎏, 화학탱크 4루베∼8루베(m³)
- 주로 1톤, 3톤, 5톤 체인블럭 사용
- 작업시간(hr): 1시간 30분 내외
2) 설치 및 철거 작업(전체 작업의 80%)
가) 작업내용: 설치 및 철거 작업 시 볼트 조립, 해체, 용접, 그라인더, 산소 절단 작업
나) 작업자세
- 볼트 조립·해체 작업: 우측 어깨·위팔 앞으로 올리기(굴곡, 20°∼120°)자세, 몸통에서 벌리기(외전, 20°∼130°)자세, 어깨의 내회전(30°∼45°)자세, 어깨 위로 손 올린 자세, 어깨의 들림 자세, 1분 이상 자세 유지, 분당 4회 이상 반복 동작
- 용접 작업: 우측 어깨·위팔 앞으로 올리기(굴곡, 35°∼65°)자세, 몸통에서 벌리기(외전, 20°∼40°) 자세, 몸통으로 모으기(내전, 10°내외)자세, 1분 이상 자세 유지
- 그라인더 작업: 우측 어깨·위팔 앞으로 올리기(굴곡, 30°∼100°)자세, 몸통에서 벌리기(외전, 40°∼95°)자세, 어깨의 내회전(20°내외)자세, 어깨 위로 손 올린 자세, 1분 이상 자세 유지, 분당 4회 이상 반복 동작
- 산소 절단 작업: 우측 어깨·위팔 앞으로 올리기(굴곡, 55°내외)자세, 몸통에서 벌리기(외전, 30°∼35°) 자세, 1분 이상 자세 유지
다)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 취급중량 및 취급횟수: 4인치 그라인더 1.7㎏(전체 작업 기준 70% 사용), 7인치 그라인더 5.5㎏(전체 작업 기준 30% 사용)
- 주로 4인치, 7인치 그라인더 사용
- 작업시간(hr): 6시간 내외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요양 이력
- 1986. 7. 25.∼1986. 8. 21. 압박손상 좌수부 전와부 및 주관절부, 다발성 열상 및 찰과상 좌수부 / 업무상 사고
- 1988. 9. 15.∼1988. 10. 13. 비골의 골절 / 업무상 사고
2) 개인요인(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 견관절 상완이두건 파열’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 신청인은 현 소속사업장에서 화학탱크 설치 및 해체 업무 약 3년 5개월간 수행한 자로 운반과정에서 체인블럭으로 들어 올리고 내리는 작업과 설치 및 철거 작업을 수행하면서 팔을 뻗거나 어깨 거상자세가 발생하는 등 어깨 부담 확인되며, 과거 직력에서도 용접 및 기계 조립 등 어깨 부담 작업 수행하였으며 그 직력이 간헐적으로 확인되나 근무기간 중 동일 부위 치료받은 전력 등이 확인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