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회전근개(극상근) 파열/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0553
· 판정일: 2021-05-18
주문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극상근) 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03.)
신청 내용
신청인은 ○○○○에 2003년 10월 입사하여 2020. 12. 22. 재해 발생일까지 배관 코팅 작업 등을 수행하던 중 보일러실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넘어지면서 바닥에 팔을 짚으면서 어깨에 통증 발생하여 2020. 12. 22.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1. 13.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20. 12. 22. 보일러실 계단에서 넘어지면서 팔을 바닥에 짚으며 통증이 있었고, 2003년 10월부터 선박용 배관 코팅 업무를 장기간 수행하면서 어깨에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0. 12. 22.)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6. 4. 1.~2016. 4. 8. ○○○ 회전근개증후군 2회 진료
- 2016. 4. 21.~2016. 5. 2. ○○○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4회 진료
- 2018. 12. 31. ○○○ 어깨의 충격증후군 1회 진료
- 2019. 9. 9. ○○○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1회 진료
- 2020. 4. 24.~2020. 5. 13. ○○○ 어깨의 충격증후군 2회 진료
- 2020. 10. 19. ○○○ 어깨의 석회성힘줄염 1회 진료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수상 후 본원 내원하여 방사선, 초음파, MRA 검사상 상기병명으로 2020. 12 30.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봉합술 우측 외전유지 보조기 유지 및 약물치료 등 안정가료중으로 향후 상기기간 안정가료 및 경과 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한 결과 신청 상병 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극상건)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 증후군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 필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배관파이프 코팅작업으로 배관파이프를 적재함 안으로 넣거나 빼는 과정에서 팔을 뻗치는 등 어깨 부담 작업이 생길 수 있고, 근무 연수는 17년 정도 되므로,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신청인은 재해일(2020. 12. 22.) 기준 만 57세(신장 167cm/체중 94㎏/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2003. 10. 2.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17년 2개월간 배관 코팅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2) 4대 사회보험 취득 이력 등 객관적인 자료에서 확인되는 현 소속사업장 입사 이전의 근무경력은 다음과 같다.
- 1998. 1. 1.~2000. 7. 31. □□□□ 배관코팅 업무
- 2001. 2. 25.~2002. 4. 9. △△△△(주) 열교환기 제작업무
- 2002. 5. 1.~2003. 5. 30. ◇◇◇◇ 배관코팅 업무
- 2003. 8. 1.~2003. 9. 30. ○○○○○ 열교환기 제작업무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선박용 배관 파이프 코팅업무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배관코팅 업무 작업내용
- 입고된 배관을 팔레트에 적재하는 작업으로 무게가 가벼운 것은 손으로 들어서 옮겨 적재를 하고, 무거운 배관은 크레인을 이용하여 적재 후 크레인으로 팔레트를 들어 옮겨 유막제거, 녹제거, 코팅 등의 작업을 완료한 뒤 건조 후 다시 도장 팔레트에 적재하여 지게차량을 이용하여 팔레트를 도장작업장으로 옮기는 업무임
2) 작업자세
- 선자세, 허리를 굽힌 자세, 팔을 뻗은 자세로, 손 또는 크레인을 이용하여 배관을 들어서 팔레트 위에 적재하는 업무임
3) 신체부담업무(작업자세 등)
가) 어깨부담 업무자세(배관 파이프를 손으로 들고 팔레트 위에서 적재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해당됨)
- 어깨를 앞으로 올리는 자세 및 뒤로 올리는 자세 : 앞으로 올리는 각도 45~90도, 뒤로 올리는 각도 해당없음
- 어깨를 몸통 밖으로 벌리거나 몸통 안으로 모으는 자세 : 외전 30도 이상, 내전 10도 이상
- 어깨를 바깥쪽 또는 안쪽으로 회전하는 자세 : 해당없음
나) 어깨의 접촉압박 : 해당없음
- 움직임이 제한된 좁은 공간 : 해당없음
- 어깨의 들림 : 배관파이프를 들고 팔레트에 적재하는 경우와, 팔레트 위에서 위치를 옮겨가며 자리를 잡는 작업 수행할 때
- 어깨 위 손올린 자세 : 해당없음
- 허리를 굽이고 팔을 뻗는 자세 : 바닥에 있는 배관파이프를 들고 팔레트 위로 옮겨 적재하는 작업 수행시
- 누운자세/엎드린 자세 : 해당없음
- 과도한 팔꿈치의 신전 : 바닥에 있는 배관파이프를 들고 팔레트 위로 옮겨 적재하는 작업 수행시
- 어깨로 운반하는 작업 : 배관파이프를 어깨에 메고 운반시
- 어깨의 반복 작업과 동시에 힘을 강하게 작용한 작업 : 배관 팔레트를 들어올릴 때 반복적으로 힘을 가하여 들어올리는 작업 있음
- 평소 작업 중 60도 이상의 어깨 거상 작업이 장시간 유지된 업무 : 해당없음
- 팔꿈치를 굽힌 상태로 중량물 운반 작업 : 배관파이프를 들고 팔레트에 옮기는 작업 수행시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불)승인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극상근) 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2) 신청인은 약 20년간 선박용 배관 코팅 사업장에서 배관 코팅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작업 시 중량물 취급, 어깨 거상 자세 및 팔과 어깨에 무리한 힘이 가해지는 작업 등으로 인하여 어깨 부위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관련성이 높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