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탈출증 요추3/4번간 우측/마미총증후군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기타
원문 ↗
연번 340020210000554
· 판정일: 2021-05-11
주문
신청 상병‘추간판탈출증 요추3/4번간 우측, 마미총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03.)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9. 7. 1. ○○○○○에 입사하여 아파트 내 관리사무소에서 전기 담당 주임으로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20. 10. 13. 17:00경, 아파트 101동(1,2 라인) 앞 분리수거장 쪽 오수관 배관공사에 사용되고 남은 몰타르(약 40kg) 4포대를 옮기기 위해 혼자서 카트에 싣는 과정에서 허리를 뜨끔한 이후 통증이 발생하자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0. 11. 4.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장시간의 반복적이고 무리한 허리 사용으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진료기록
신청인의 재해일(2020. 10. 13.) 직후 진료 받은 의료기관인 ○○○○○의 진료기록(초진기록 등)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내원 일시 : 2020. 10. 21.
- C.C : Rt. SLRT 50 / back pain severe(low central) / Rt. or Lt. leg pain(+)
- P.I : 전날 아침 엎드려 머리 감다 허리 뜨끔한 후 요통, 양다리 감각이상 및 통증 있어 ♤♤♤♤♤ 내원하여 통증치료 1차례 받으신 분으로 금일 아침 증상 더 심해져 본원 응급실 내원.
2)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5. 11. 9.~2015. 11. 11. ○○ (2회) :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7. 3. 8.~2017. 5. 10. ○○○○ (4회) : 요통 요추부, 요통 상세불명부위,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 상세불명의부위
- 2019. 8. 29. □□□ (1회) : 기타명시된추간판변성, 요추의염좌및긴장
- 2020. 2. 28.~2020. 5. 12. ○○ (2회) : 요통 요추부, 요추의염좌및긴장
- 2020. 5. 11. □□□□ (1회) : 요통 요추부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상기환자는 2020. 10. 21. 내원하여 실시한 검사 상 상기병명으로 진단됨
- 2020. 10. 22. 수술(후궁절제술 및 수핵제거술) 시행 후 경과관찰, 안정 가료하여 보존적 치료를 요함
2) 심의의뢰기관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진료기록, 영상자료 상 신청 상병 중 요추부 염좌, 제3-4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인지되며 작업력 조사 요함
- 마미총증후군은 진단할 만한 증상 호소도 없고, 근전도 검사도 시행하지 않아 상병 인지할 수 없음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약 1년 5개월 동안 아파트 공용시설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함
- 아파트 내 공용시설 유지관리(화단 조경, 풀뽑기, 전등교체, 페인트 등) 업무로 작업기간과 내용을 고려할 때 업무관련성 낮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10. 13.) 기준 만 48세(신장 176cm, 체중 83kg)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현 소속 사업장 ○○○○○에 2019. 7. 1. 입사하여 약 1년 4개월간 아파트 공용시설 유지 보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현 소속 사업장 입사 이전 2019. 6. 1.~2019. 7. 1.(약 1개월)간 □□□□(주)에서 동종 업무를 수행하여 현 업무 수행과 관련한 총 직력은 약 1년 5개월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1) 업무 내용
- 신청인은 소속 사업장 입사이후 아파트 내 공용시설 유지관리 및 보수업무를 수행함
- 신청인은 관리사무소 소속으로 인원구성을 살펴보면, 소장 1명, 경리 1명, 과장 1명, 기사 2명(신청인 포함하여 맞교대하는 인원임) 총 5명으로 구성되어있고, 아파트의 가구수는 총 434세대임
- 신청인의 평소 업무내용은 아파트 내에 있는 공용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및 보수하는 업무로, 화단 조경 풀뽑기 전등교체 페인트칠하기 소방관련 감지기 문제발생시 해결하고, 아파트 세대 내(즉 집안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세대주가 관리하고, 세대 외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신청인 등이 해결하는 업무를 수행함
- 업무내용에 대한 신청인 의견(문답서) : 업무 대부분이 출근 후 아침회의 시 소장 및 전기과장의 지시로 이루어지며, 전기 수도 점검업무 전기실 기계실 등 시설물 점검, 지상 및 지하 시설물 점검, 옥상 비상문 점검, 옥상배수로 청소, 승강기 내 손소독제 리필, 휘트니스실 시설물 점검, 작은 도서관, 게스트하우스 시설물 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주장함
2) 허리부위 부담 업무 내용
- 신청인의 업무가 아파트 내 공용부분 유지보수 및 관리로 업무상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미는 등의 행위가 있는 것으로 이로 인한 허리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주장하는 재해경위 상 몰타르 들다가 허리통증이 발생하였다는 것도 업무 수행 중 허리통증 발생함
3) 재해경위에 대한 확인
- 아파트 공사완료 후 세대 입주가 완료되고 나서 하자가 발생한 101동 1,2라인 앞 분리수거장 쪽 오수관 배관 공사를 △△△△△의 하도급업체에서 하자공사를 하였는바, 2020. 10. 13. 17:00경 공사 마무리 후 관리소장과 신청인이 현장 확인을 위하여 현장으로 가서 확인 후 공사 후 남은 몰타르(개당 40킬로그램) 4포대를 업체에게 달라고 하였고, 업체 관계자가 차량에 실어 지하1층에 있는 관리사무소 옆 붙임 사진의 빨간색 기둥 옆에 쌓아 놓았는데 이를 창고로 가져가기 위해 카트에 싣는 도중 허리통증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임
- 현장 확인 시 관리사무소 바로 옆에 있는 창고에 쌓여 있는 몰타르(3개는 사용하고 1포가 남아있음)와 카트를 확인하였고, 신청인의 업무가 간헐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동영상 촬영은 불가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 사실‘불인정’
2) 산재(불)승인 이력
- 특이사항 없음
3)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추간판탈출증 요추3/4번간 우측, 마미총증후군’은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진단일까지 약 1년 5개월간 아파트 내 공용시설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허리의 굴곡 및 신전, 중량물 취급 등 상병 부위 신체부담이 부분적으로 확인되나 부담의 강도 및 빈도를 고려할 때 그 정도가 과도하지 않고 근무기간도 상대적으로 길지 않아 전체적으로 누적 신체부담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