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0555
· 판정일: 2021-05-18
주문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03.)
신청 내용
○ 신청인은 1989. 9. 6. ㈜○○○○○에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30년간 □□□□□ 사내식당에서 조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근무 중 무릎 부위 통증으로 병원진료를 여러 차례 받았으나 상태의 호전이 없었고, 2020. 6. 10.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약 30년 이상 조리원으로 근무하면서 식자재 등의 중량물을 운반하고, 쪼그려 앉는 등의 부적절한 자세로 장기간 작업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7. 12. 21. ~ 2020. 01. 15. (142회) [○○] ‘기타 원발성 무릎 관절증’
- 2018. 08. 02. ~ 2018. 08. 10. (7회) [□□□□] ‘무릎염좌 및 긴장’
- 2018. 08. 11. ~ 2018. 08. 11. (1회) [△△] ‘양쪽원발성 무릎 관절증’
○ (주치의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상기 환자는 상기 병명으로 단순 X-선 촬영 및 자기공명영상촬영 결과 신청 상병으로 2020.6.25. 좌측 슬관절 내측 인공관절 반치환술 시행 후 약물치료 및 안정가료 시행한 자로 향후 상기기간 약물치료 등 경과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심의의뢰기관 자문의는 ‘2020.6.10. 양 슬관절 선자세로 촬영한 단순방사선 영상에서 좌 슬관절의 퇴행성 변화는 인지되나, 그 정도가 경미하여(K-L grade가 3이하) 인공관절 치환술의 적응증이 되지 않는다고 사료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전문의는 ‘회사 구내식당에서 조리업무를 1989년부터 2019.12월 말까지 수행함 그러나 조리업무는 무릎 부담이 적은 편이므로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업무 관련성이 낮다고 사료됨’이라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형태 및 근무이력
○ 신청인은 진단일 기준 만 62세 여성(148cm, 63kg, 오른손잡이)으로 ㈜○○○○○에는 1989. 9. 6.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30년간 조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근무 시간은 08:00~17:00, 식사시간 60분, 정해진 휴게시간은 없다는 조사내용이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내용
○ 신청인이 근무하는 □□□□□(주)의 식수 인원은 약 3,700~4,000명이고, 조리원은 14~15명, 파트타임 약 20명이라는 조사내용이 확인된다.
○ 신청인이 소속사업장에서 시간대별로 작업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08 : 00 ~ 10 : 00 - 전처리
10 : 00 ~ 12 : 00 - 밥 및 반찬 조리, 배식대 이동
12 : 00 ~ 13 : 00 - 배식 지원 (국은 조리원이 직접 배식)
13 : 00 ~ 13 : 30 - 설거지 (조리 기구, 배식통, 35인분 밥솥 등)
13 : 30 ~ 14 : 30 - 점심식사
14 : 30 ~ 16 : 30 - 익일 조리재료 전처리
16 : 30 ~ 17 : 00 - 청소 및 마무리 작업
○ 신청인은 소속사업장에서 전처리 업무와 청소 업무를 주로 수행하였고, 음식 조리 전 식재료 바구니(약 20kg)를 냉장고나 작업대로 운반하며, 밥 짓기 작업 시 약 6kg의 밥솥에 50인분의 쌀을 넣은 후 가스불 위로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한다는 조사내용이 확인된다.
○ 신청인은 전처리, 조리 작업 시 주로 선 자세로 작업하고, 청소 업무 수행 시 쪼그리고 앉은 자세로 바닥을 밀고 닦는다는 조사내용이 확인된다.
다) 기타 조사내용
○ 신청인은 2019. 10. 10. 작업 중 넘어지는 재해로 상병 ‘우 원위 요골 골절’을 산재 승인받고 요양한 이력이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등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 소속으로 약 30년간 조리 업무를 수행한 자로 후드 청소, 바닥 청소 등의 작업에서 무릎을 꿇거나 쪼그리는 등의 부담 자세가 일부 확인되나 그 빈도가 적고, 부담 강도도 낮아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무릎 부담은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