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 탈출증 경추 제5-6번/추간판 돌출증 경추 제4-5번/추간판 돌출증 경추 제6-7번/추간판 팽윤 경추 제7번-흉추 제1번/척추 협착증 , 경추 제5-6번/극상근 부분파열 , 견관절 우측/극상근 부분파열 , 견관절 좌측/견갑하근 부분파열 , 견관절 우측/견갑하근 부분파열 , 견관절 좌측/건염 , 이두박근 우측/건염 , 이두박근 좌측/원발성 관절염 , 견봉-쇄골 관절 , 우측/원발성 관절염 , 견봉-쇄골 관절 , 좌측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기타 원문 ↗ 연번 340020210000556 · 판정일: 2021-05-18

주문

신청 상병 ‘추간판 탈출증 경추 제5-6번, 추간판 돌출증 경추 제4-5번, 추간판 돌출증 경추 제6-7번, 추간판 팽윤 경추 제7번-흉추 제1번, 척추 협착증 경추 제5-6번, 극상근 부분파열 견관절 우측, 극상근 부분파열 견관절 좌측, 견갑하근 부분파열 견관절 우측, 견갑하근 부분파열 견관절 좌측, 건염 이두박근 우측, 건염 이두박근 좌측, 원발성 관절염 견봉-쇄골 관절 우측, 원발성 관절염 견봉-쇄골 관절 좌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03.)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7. 4. 1. ○○○○○(주)에 입사하여 건설기계 신제품 조립해체 및 개선 업무 등을 수행한 자로 불안정한 자세로 작업하거나 중량물을 취급하면서 목, 어깨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2020. 11. 25. ○○ 내원 후 신청 상병을 진단받아 2020. 12. 22.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94. 2. 1.부터 약 3년간 용접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이후 건설기계 신제품 조립, 해체 및 개선업무 등을 장기간 불안정한 자세로 반복하여 수행하면서 목, 어깨부위에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1)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0. 11. 25.)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다. - 2011. 8. 6. ~2011. 8. 19.(6회) □□ / 이두근 힘줄염 - 2012. 1. 25. ~2012. 1. 26.(2회) △△△△ / 어깨염좌 및 긴장 - 2014. 7. 7.(1회) ○○○○○ / 근육긴장 어깨부분 - 2020. 9. 7. ~2020. 9. 9.(2회) ○○ / 견갑대의 기타 염좌 및 긴장 - 2020. 9. 10. ~2020. 9. 23.(7회) ○○○○○ / 근육긴장 어깨부분 - 2020. 10. 10.(1회) △△△△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2) 의무기록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받은 의료기관의 주요 의무기록에서 다음과 같다. 가) 2020. 11. 25. ○○ - 목과 어깨가 아프다. 오래되었다. 사내에서 MRI시행. 좌측 팔이 많이 저린다. 휴직예정 등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경추부 및 양측 견관절 운동제한과 동통, 특히 좌측 상지에 방사통으로 통원가료 요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겨과 신청 상병 중추간판 돌출증 경추 제4-5번, 척추 협착증, 경추 제5-6번은 인지되지 않으며 그 외 상병은 인지됨 - 직업력 검토 요망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1994년 □□□□□ 입사 후 3년간 용접작업 수행하였으며, 그 후 현재까지 건설장비 조립업무 수행한 것이 확인됨 - 임팩트나 도구를 사용하고 다양한 자세에서 작업하므로 어깨부담은 많으나 경추부담 작업은 적은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11. 25.) 기준 만 55세(신장 162cm/체중 65kg/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4대 사회보험 등 객관적 자료상 2017. 4. 1. ○○○○○(주)에 입사하여 2020. 11. 25.까지 약 3년 8개월간 건설기계 신제품 조립, 해체 및 개선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2) 과거 근무경력 과거 신청인이 수행한 신제품 조립, 해체 및 개선 업무와 관련하여 4대 사회보험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근무경력은 약 13년 7개월이며, 그 외 경력 등 세부 근무경력은 다음과 같다. - 1994. 2. 1.~2017. 4. 1. / □□□□□(주)/ 수동용접, 기계정비, 건설기계 신제품 조립, 해체업무 등 ※ □□□□□(주) 근무 중 1994. 2. 1.∼1997. 1. 3. 수동용접 / 1997. 1. 3.∼2003. 9. 1. ○○○○○(기계정비) / 2003. 9. 1.∼2017. 4. 1. 건설기계 신제품 조립, 해체, 개선 업무 수행한 것으로 확인됨 ※ 신청인은 1984. 3. 10.∼1985. 2. 10. ◇◇◇◇◇ / 목공, 1987. 9. 10.∼1987. 12. 10. ☆☆☆☆ / 목공, 1987. 12. 15.∼1994. 2. 1. ♤♤♤♤♤(주)[구 ♡♡♡♡] / 보일러 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함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건설기계 신제품 조립, 해체, 및 개선업무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작업개요 - 팀원 13~14명으로 구성되며, 2인 1조로 신제품 조립 및 개선업무 수행함 - 1개 제품 조립 시 약 1개월 소요되며 개선업무 시 단순 부품 교체일 경우 며칠이 소요되나 전체 해체일 경우 약 1개월 이상 소요됨 - 신제품 조립 업무의 경우 표준 작업내용 등이 없이 도면을 보고 조립함 2) 작업공정 - 하부조립 약 3~4일 소요 → 상부조립 약 15일 소요 → 엔진조립 약 7일 소요 → 커버 등 외관조립 약 4~5일 소요 3) 작업내용 가) 신제품 조립, 해체업무 - 도면을 보고 제품 하부 조립부터 커버 및 외관 조립까지 공구를 이용하여 수작업으로 부품을 조립하는 작업 나) 개선업무 - 공구를 이용하여 건설기계의 엔진, 미션, 조향장치, 타이어 등의 부품을 배선, 분리, 탈거 후 교체하여 재조립하고 성능 검사를 수행하는 작업 3) 작업공구 - 스패너, 드라이버, 망치, 체인블록 등 4) 신체부담 작업(작업자세 등) - 하부조립의 경우 차량 밑에 누워서 어깨 위로 손을 들어 작업하거나 차량 위에서 쪼그려 앉은 자세로 작업 수행함 - 상부조립의 경우 선 자세, 쪼그려 앉은 자세, 몸을 비튼 자세 등으로 작업 수행함 - 엔진조립의 경우 앉은 자세, 몸을 비튼 자세 등으로 작업 수행함 - 시운전 중인 차량에 대해 작업하는 경우 이물질 제거를 위해 망치질 수행함 - 작업 시 어깨를 앞으로 올리는 자세, 어깨의 외전, 내전 등이 발생함 - 차체하부작업을 제외한 작업에서 목을 앞으로 숙이는 자세, 협소한 공간에서 목을 좌우 회전하는 자세, 꺾는 자세 등이 발생함 - 임팩트, 스패너를 이용하여 제품을 조이거나 망치질 하는 경우 분당 4회 이상 반복하는 것으로 확인됨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의견 - 정규 컨베이어 생산(단순 반복작업)이 아니고, 신모델 조립작업 종사자임 - 작업 중 재해 발생한 사실없음 2) 산재 이력 가) 2019. 10. 30.(업무상 사고-승인) - 승인상병: 우측 족부 제2, 3, 4번 중족골 골절, 폐쇄성 - 요양기간: 2019. 10. 31.~2020. 6. 30. (입원 21일, 통원 223일 / 총 244일) - 장해등급: 14급 10호 3)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은 약 17년 3개월간 건설기계 신제품 조립, 해체 및 개선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어깨 거상자세 등의 불안정한 자세로 공구를 이용한 작업 및 중량물 취급 등을 장기간 반복한 것이 확인되어 어깨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경추의 굴곡, 신전 등의 반복으로 경추 부위 신체부담이 높다는 소수의 위원 의견 있으나, 작업내용 및 작업강도 등을 고려할 때 경추의 부담을 상당히 요하는 작업이 많지 않아 경추부위 신체부담은 낮다는 것이 다수의 위원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추간판 탈출증 경추 제5-6번, 추간판 돌출증 경추 제4-5번, 추간판 돌출증 경추 제6-7번, 추간판 팽윤 경추 제7번-흉추 제1번, 척추 협착증 경추 제5-6번’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되지 않아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극상근 부분파열 견관절 우측, 극상근 부분파열 견관절 좌측, 견갑하근 부분파열 견관절 우측, 견갑하근 부분파열 견관절 좌측, 건염 이두박근 우측, 건염 이두박근 좌측, 원발성 관절염 견봉-쇄골 관절 우측, 원발성 관절염 견봉-쇄골 관절 좌측’은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에서 검토하였으나 최종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업무와의 상당인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