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팔꿈치 외측 상과염/우측 팔꿈치 외측 상과염/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0559 · 판정일: 2021-05-18

주문

신청 상병 ‘좌측 팔꿈치 외측 상과염, 우측 팔꿈치 외측 상과염,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03.)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8. 8. 2. 상기 사업장에 입사하여 홀써빙 및 설거지 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팔꿈치와 어깨에 부담이 누적되어 2020. 7. 7.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요리 그릇과 식자재 등 운반하기, 의자를 테이블 위로 올리기, 중량물 반복적인 취급, 테이블 닦기 및 설거지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0. 7. 7.)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01.13.~2011.09.07. 3회/○○/어깨의 유착성관절낭염 - 2012.06.09.~2019.07.19. 3회/○/근근막통증후군 어깨부분, 상세불명의 어깨병변 - 2013.07.06.~2013.07.17. 8회/○○/팔의 연조직염 - 2018.05.29.~2020.01.03. 4회/□□□/외측상과염, 근근막통증후군 아래팔, 내측상과염 - 2018.06.09.~2019.04.15. 13회/○○/외측상과염, 근육긴장 어깨부분, 어깨의 충격증후군 - 2019.08.12.~2019.11.11. 4회/△/어깨의 유착성관절낭염 - 2019.12.26.~2020.06.09. 11회/○○○○/외측상과염, 내측상과염, 어깨의 충격증후군, 기타 관절의 원발성관절증 어깨부분, 팔의 연조직염, 류마티스윤활낭염 위팔 - 2020.01.04.~2020.01.28. 7회/◇◇◇◇/내측상과염, 외측상과염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중화요리집에 근무하면서 무거운 집기 및 설거지, 청소 등 어깨 및 팔꿈치에 무리를 주는 작업을 많이 하면서 점차 통증이 발생했다고 하며, 환자 연령 고려 시 상병과 직업 간 연관성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신청상병 인지되며 작업력 조사 요함. 3) 근로복지공단 ☆☆ 특별진찰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의학적 평가결과 신청 상병은 확인되며, 객관적 직업력 조사결과 약 1년 11개월의 음식점 홀써빙 경력이 확인됨. - 현장방문조사결과 주작업인 홀써빙작업, 청소 및 설거지 등에서 양측 팔꿈치의 측굴, 외전, 회외전 등의 자세부담이 높았던 것으로 파악됨. - 직업력과 팔꿈치의 신체부담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양측 내외상과염의 업무관련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됨. - 직업력 충족요건 및 확인된 신체부담정도를 고려할 때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의 업무관련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 50세(신장 172cm/체중 72㎏/오른손잡이)의 여성으로, 2018. 8. 2. ○○○○에 입사하여 운반, 서빙, 청소 및 설거지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요양기간: 2019.10.21.~2020.06.04. (입원 : 20일, 통원 : 165일) 2) 과거 근무경력 - 2004.02.01.~2004.12.01. 약 10개월/(주)○○○○○/청소업/4대보험 * 객관적인 조사 내용 외에 신청인이 주장하는 직력 및 조사 시 특이사항 : 이전에는 가사 노동을 하였다고 함.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1) 운반작업 - 2시간 (20%), 식자재를 창고로 옮겨두거나 물, 음료 등을 냉장고로 채워 넣는 작업. (우측어깨 굴곡 0~30°, 우측어깨 외전 0~20°, 우측 팔꿈치 굴곡 30~90°, 좌측 팔꿈치 굴곡 30~90°, 우측 팔꿈치 회내전 0~80°, 좌측 팔꿈치 회내전 0~80°) 가) 중량물 : 피망 3.1kg, 다진 마늘 3봉(묶음) 4.1kg, 고추 2봉(묶음) 3.05kg, 배추 3개(묶음) 8.15kg, 파 3단 3.2kg, 음료 1박스 10~15kg, 술 1박스 10~15kg 나) 운반량 : 피망 1박스-1회, 다진 마늘 3봉-1회, 고추 2봉-1회, 배추 3개-1회, 파 3단-1회, 음료-2박스, 술-1박스 다) 작업자세 - 좌/우 팔꿈치 굴곡 30~60°-20~30분 - 좌/우 팔꿈치 회내전 60~80°-40~50분 라) 반복작업 - 우측어깨-4회 이상/1분 (음료를 꺼내기 위해 팔을 들었다 놓았다 반복) - 좌/우팔꿈치-4회 이상(음료를 꺼내거나 냉장고에 넣기 위해 팔꿈치를 굽혔다 폈다 반복) 2) 서빙작업 - 5시간 (50%), 음식을 테이블에 서빙을 하거나 밥을 푸는 작업. (우측어깨 굴곡 0~100°, 우측어깨 외전 0~40°, 우측팔꿈치 굴곡 30~90°, 좌측팔꿈치 굴곡 30~90°, 좌/우 팔꿈치 회내전 0~70°, 팔꿈치 회외전 0~70°) 가) 중량물 : 음식 1.5~2kg , 반찬류 0.2kg, 양념류 0.05kg 나) 하루 매출 : 음식 200~250인분 / 3명 (홀 직원) 다) 작업자세 - 우측어깨 굴곡 90°이상-20~30분 - 우측어깨 외전 30~40°-1시간 ~ 1시간 30분 - 좌/우 팔꿈치 굴곡 30~60°-2시간 ~ 2시간 30분 - 좌/우 팔꿈치 회내전-1시간 ~ 1시간 15분 - 좌/우 팔꿈치 회외전-2시간 ~ 2시간 30분 라) 반복작업 - 우측어깨-4회 이상/1분(음식을 서빙 시 반복동작 발생) - 좌/우팔꿈치-4회 이상/1분(음식을 서빙 시 반복동작 발생) 3) 청소 및 설거지작업 - 3시간 (30%), 청소를 하기 위해 의자를 테이블 위에 올리고 밀대를 이용하여 바닥을 닦거나 행주를 빨아 테이블을 닦거나 설거지를 도와주는 작업. (우측어깨 굴곡 0~120°, 우측어깨 외전 0~50°, 우측어깨 회내/외전 0~45°, 우측팔꿈치 굴곡 30~90°, 좌측팔꿈치 굴곡 30~90°, 좌/우 팔꿈치 회내전 0~70°, 팔꿈치 회외전 0~70°) 가) 홀 좌석 : 의자(4.75kg) 120개, 테이블 20개 나) 행주빨래-40개 (30초/1개) 다) 작업자세 - 어깨굴곡 90°이상-1시간~1시간 30분/어깨외전 45°이상-1시간~1시간30분 - 어깨회내/외전 0~45°-1시간 30분~2시간 - 좌/우 팔꿈치굴곡 0~30°-40~50분 , 30~60°-50분~1시간 - 좌/우 회내전 60~70°-50분~1시간 - 좌/우 회외전 60~70°-50분~1시간 라) 반복작업 - 우측어깨-4회 이상/1분(테이블, 창문을 닦는 작업 시 반복 발생) - 좌/우팔꿈치-4회 이상/1분(테이블, 창문을 닦는 작업 시 반복 발생)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바쁠 때 설거지를 도운 적이 있다고 함. 과거 이사 전에는 더 열악한 환경에서 작업을 하였다고 주장함. 2) 신청인의 산재 승인 이력 - 재해일자: 2019.10.18.(사고성 재해) - 승인상병: 요추추간판탈출증 L5/S1 좌측, 요추부 염좌 - 요양기간: 2019.10.21.~2020.06.04. (입원 : 20일, 통원 : 165일)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측 팔꿈치 외측 상과염, 우측 팔꿈치 외측 상과염,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은 음식점에서 홀써빙, 식자재 운반, 청소 및 설거지 등의 업무를 약 1년 5개월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작업과정에서 팔꿈치와 어깨의 부적절한 자세 등의 부담은 있어 보이나 근무 직력이 짧은 점, 산재 요양하고 업무 복귀 후 약 1개월 지나 진단 받은 점 및 입사 전 신청 상병 부위에 대한 진료 이력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청 상병부위 근골격계 질병을 유발할 정도의 부담이 누적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이 하 여 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