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주관절 공통신전건의 부분파열/좌측 주관절 외측상과염/우측 척골포착증후군/좌측 척골포착증후군/우측 손목터널증후군/좌측 손목터널증후군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0560
· 판정일: 2021-04-27
주문
신청 상병 ‘좌측 주관절 공통신전건의 부분파열, 좌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우측 척골포착증후군, 좌측 척골포착증후군, 우측 손목터널증후군, 좌측 손목터널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04.)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5년 ○○○○에 용접직종으로 입사하여 2005년까지 20년간 용접작업하고 2006년 수동철판절단직종으로 전환하여 철판절단작업을 하다 좌측 팔꿈치 부상이 누적되어 ○○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용접 및 취부(약 20년 11개월), 수동절단(약 13년 6개월) 업무 수행하며 팔꿈치와 손목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는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아래와 같다.
- 2014.09.24.~2014.12.24. 62회/○○
○○/이두근힘줄염
- 2014.10.17.~2015.04.13. 4회/○○/이두근힘줄염
○ (진료기록) 2020. 12. 29. ○○ 진료기록상 '양측 수부 저린감, 근전도 검사상 양측 손목터널증후군 및 양측 척골포착증후군, 좌측 주관절 외측상과 동통, mri상 공통신전건의 부분파열 및 상과염' 이 확인되며, 2020.12.28. 주관절 MRI 촬영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상기 증상이 심하여 호전없을 시 수술적 치료를 요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소견) ‘신청 상병 인지되며 작업력 조사 요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의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업무관련성에 대해 ‘상기인의 직력은 약 34년 정도입니다. 해당 업무는 용접 및 취부, 수동 절단 업무이며, 재해조사서에 따르면 해당 중에 적어도 1시간 이상 매일 망치작업이 있었고, 취부용접 업무 중에 회내전, 회외전의 반복동작 및 중량물 취급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팔목 또한 도구를 쥔 상태에서 진동이나 충격이 전해지거나, 자세상 팔목을 신전, 굴곡 및 요척측 굴곡이 반복적으로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비록 최근에 3년 정도 산재로 인해 휴직을 하였었으나, 신청된 위의 질환들은 오랜기간 진행하는 만성질병이며, 시간이 흐른 뒤에도 최근 1년전 다시 업무를 시작했을 때 해당 질환의 악화가 가능한 점을 미루어볼때, 오랜기간 업무로 인해 이미 질병이 시작 및 진행되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해당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은 높습니다.’이라는 평가를 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 61세, 신장 170cm, 체중 65kg의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동 사업장에 1985.08.08. 입사하여 약 35년간 근무한 것으로 확인된다.
○ (근무형태) 신청인은 정규직, 고정주간근무자로 근무시간은 08:00~17:00, 점심시간 12:00~13:00, 휴게시간은 1일 2회 각 10분씩인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이 수행하는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① 용접 및 취부 업무(1985.08.08.~2006.07.02. 약 19년 11개월, 요양기간 약 1년 제외)
- 용접 : 블록 내 각종부재, 앵글론지, T바론지, 철판 등의 용접 및 그라인더 작업 수행.
- 중량물 : Co2용접기(20kg), Co2와이어(15kg), Co2케이블(40kg), 산소호수(30kg), 에어호수(20kg), 망치(5kg), 그라인더(7kg), 공구통(20kg), 스레그망치(0.5kg), 절단기(1kg), 세라믹(10kg), 가우징토치(10kg)
- 취부 : 조선소 내 선박의 블록 조립 시 수행하는 취부작업으로 각종 장비를 이용하여 부재를 절단 작업 등을 수행하여 정위치에 셋팅한 후 용접 및 사상 작업 수행.
- 중량물 : Co2용접기(20kg), Co2와이어(15kg), Co2케이블(40kg), 산소호수(30kg), 에어호수(20kg), 유압쟈키(10kg), 치구류(운마/5~20kg), 쐐기(1kg), 피스(1~5kg), 망치(5kg), 공구통(20kg)
② 수동절단 업무(2006.07.03.~2020.01.01. 약 9년 9개월, 요양기간 약 3년 9개월 제외)
- 주판(철판)을 절단하여 각종 소부재를 만드는 공정.
- 중량물 : 산소호수(30kg), 에어호수(20kg), 그라인더(7kg), 비바절단기(15kg), 수동절단기(1.5kg), 절단기레일(10~15kg), 반자동절단기(20kg), 절단기받침대(10kg), 터치업 페인트(10kg)
다. 보험가입자 의견
○ 본 건은 신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우측 견관절 외측상과염으로 재해 사실에 대한 신체부담업무의 악화 여부와 급격한 힘의 작용 및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해당여부에 대하여 정확한 판단바라며, 2004.08.09.~2005.07.31., 2014.09.22.~2015.05.16., 2016.10.04.~2019.03.31.은 업무상 상병 휴직으로 근무하였고, 신청인이 요구하는 팔(어깨) 부위에 대한 부담작업에 대하여 참고하시기 바란다는 의견이다.
라. 기타 조사내용
○ (산재이력) 과거 산재(불)승인 이력은 다음과 확인된다.
① 재해일자 : 2003.05.27.
- 승인상병 : 요추부 염좌
- 불승인상병 :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 요양기간 : 2004.05.03.~2005.05.31. (입원 : 118일, 통원 : 4일)
② 재해일자 : 2004.03.13.
- 승인상병 : 우 견관절 활액막염 및 건염, 우 견관절 충돌 증후군
- 불승인상병 : 추간판탈출증 경추 제6-7번
- 요양기간 : 2004.03.13.~2005.07.31. (통원 : 358일)
③ 재해일자 : 2014.07.25.
- 불승인상병 : 좌측 견관절 유착성 피막염, 좌측 견관절 이두박근 장건염
④ 재해일자 : 2014.07.25.
- 승인상병 : 좌측 견관절부 연골순파열, 좌측 극상건 부분파열
- 요양기간 : 2014.07.25.~2015.08.03. (통원 : 279일)
⑤ 재해일자 : 2016.09.26.
- 승인상병 : 우측 슬부 내측 반월상 연골 부분파열, 우측 슬부 외측 반월상 연골 부분파열, 좌측 슬부 내측 반월상 연골 부분파열
- 최초요양기간 : 2016.09.26.~2017.11.30.
- 재요양기간 : 2019.09.02.~2020.04.03. (총 입원 : 72일, 통원 : 567일)
⑥ 재해일자 : 2017.11.09.
- 승인상병 : 제4-5요추간 중심성 추간판탈출증, 제5요추-천추간 중심성 추간판탈출증
- 요양기간 : 2017.11.09.~2019.03.30. (입원 : 29일, 통원 : 458일)
⑦ 재해일자 : 2020.03.10.
- 불승인상병 : 경추제3-4번간 추간판탈출증, 경추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 경추제5-6번간 추간판탈출증
○ 신청인의 과거 교통사고 및 개인 운동/취미생활 등에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측 주관절 공통신전건의 부분파열, 좌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우측 척골포착증후군, 좌측 척골포착증후군, 우측 손목터널증후군, 좌측 손목터널증후군’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조선소에서 용접 및 취부, 절단작업을 총 34년간 수행하였으며, 2014년 7월 산재요양 이후 재해일까지 약6년 5개월의 기간 동안 요양기간을 제외하면 약 2년 9개월 정도 근무하였고, 최근에는 기승인 상병(재해일 2016.09.26.)인 ‘좌측 슬부 내측 반월상 연골 부분파열’의 악화로 2019년 9월 재요양한 후 2020.04.04. 복귀하였으며, 약 9개월 뒤에 신청 상병 진단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신청인이 수행한 조선소 내 용접 및 취부, 절단업무는 팔에 부담이 가는 작업으로는 확인되나, 최근의 근무 및 요양이력을 고려하면 실제 작업을 수행한 기간은 짧아 신청 상병‘좌측 주관절 공통신전건의 부분파열, 좌측 주관절 외측상과염’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는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 다수 위원의 의견이며, 소수 위원의 의견으로 상병이 인지되고 업무력과 연관성 있어 보인다는 의견이 있고
신청 상병 ‘우측 척골포착증후군, 좌측 척골포착증후군, 우측 손목터널증후군, 좌측 손목터널증후군’은 실제 작업을 수행한 기간은 짧고, 검사결과 상 상병은 경미한 상태로 확인되므로 신체 부담작업으로 인하여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도 보기 어려워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