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돌출증 , 제 4-5 경추간/추간판돌출증 , 제 6-7 경추간/부분파열 , 극상건 , 좌측 견관절/부분파열 , 견갑하건 , 좌측 견관절/이두건염 , 좌측 견관절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0562 · 판정일: 2021-05-13

주문

신청 상병 ‘추간판돌출증 제4-5경추간, 추간판돌출증 제6-7경추간, 부분파열 극상건 좌측 견관절, 부분파열 견갑하건 좌측 견관절, 이두건염 좌측 견관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04.)에 따른 업무상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0.12.24. ○○○○○ 입사 이후 플랜트사업부 운기생산부, 해양공사부에서 취부, 철목 작업 등을 수행하면서 불안정한 자세, 중량물 취급 등 신체 부담 작업으로 인해 신청 상병 부위 통증이 발생하여 2020.07.30.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37년간 ○○○○○에서 취부 작업을 수행하면서 반복적인 공구사용, 중량물 취급 작업으로 생긴 직업병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 (진료기록) 1) ○ 진료기록지(2020.11.10.) - C.C : Neck pain rt shoulder pain both wrist pain with tingling on fingers onset : 오래됨 [퇴직함] (이하 생략) 2) ○○ 영상판독지(2020.11.09.) - Rt wrist MRI : Suspicious focal high signal at median n at carpal tunnel - R/O carpal tunnel syndrome (중략) - R/O wrist sprain 2-1) ○○ 영상판독지(2020.11.09) - Rt shoulder MRI (중략) No evidence of ant and post instability No evidence of SLA(sup labrum and ant and post) lesion No abnormal joint effusion Normal configuration of AC joint ○ (건강보험 수진현황) 신청 상병 진단일 이전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4.07.28. ~ 2014.08.01. ○○○ /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 5회 - 2015.04.27. ~ 2015.05.20. ○○○○ /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 5회 - 2015.12.28. ○○ / 어깨의윤활낭염 / 1회 - 2016.06.07. ~ 2016.07.04. □ / 어깨의윤활낭염 / 15회 - 2019.10.02. ~ 2019.10.04. □ / 어깨의윤활낭염 / 2회 - 2019.10.08. ○○ / 어깨및위팔부위의기타근육및힘줄의손상,열상 / 1회 - 2019.10.11. ~ 2019.10.16. △△△ /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5회 - 2019.11.28. ~ 2020.01.03. □□ / 관절통, 어깨부분 / 1회 - 2020.01.13. ~ 2020.01.20. □□ / 경추통, 경흉추부 / 2회 - 2020.03.09. ~ 2020.03.30. ○ / 회전근개증후군 / 14회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경추부 동통, 좌측 견관절의 동통성 운동제한 있음’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의 자문의사는 ‘제출된 의무기록지 및 영상자료 등 검토상 신청 상병 중 부분파열 극상건 및 견갑하건 좌측 견관절, 이두건염 좌측 견관절은 인지되며, 그 외는 인지되지 않음. 직업력 검토 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의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업무관련성에 대해 ‘○○○○○에서 1980년 12월 ~ 2017년 말까지 취부, 철목작업을 수행함. 위 작업은 경추 및 어깨부담작업이나 퇴직 후 2019년 들어 2개월 정도 사상작업, 2020년 들어 2개월 정도 취부작업을 수행한 것 외에는 업무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2년 10개월 정도) 2019년 10월부터 수진내역이 있는 상태이므로 병의 시간적 경과 및 신체부담을 같이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은 적다고 판단됨’이라는 평가를 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및 근로관계 등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07.30.) 기준 만 62세, 신장 171cm, 몸무게 68kg의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2020.05.08. 소속 사업장에 입사하여 2020.06.30. 퇴사까지 약 2개월간 크레인 신호수 업무를 수행한 이력이 확인된다. ○ (과거직력) - 2019.07.23. ~ 2019.08.15. □□□□ / 해상파이프 조인트작업 / 약 1개월 - 2019.04.04. ~ 2019.04.24. △△△△(주) / 러그 제거, 사상 / 일용근로일수 15일 - 2019.02.01. ~ 2019.02.26. △△△△(주) / 러그 제거, 사상 / 일용근로일수 12일 - 1980.12.24. ~ 2017.12.31. ○○○○○(주) / 취부, 철목 약 37년(기간 중 1년 가량 산재요양 : 턱 관절 등) ※ ○○○○○ 재직 기간 중 산재요양 이력(약 1년) 확인되어 실제 신체부담작업 직력은 약 36년으로 사료됨) ○ (근무형태) - 근무시간 : 08:00~17:00(19:00) - 휴게시간 : 점심시간 12:00~13:00, 휴식시간 1일 2회 각 10분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서 신청인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신청인 담당업무 1) 취부작업 (1980.12.24. ~ 2017.12.31. ○○○○○(주) 약 37년) - 선 자세, 상지거상 자세, 쪼그려 앉는 자세, 무릎 꿇은 자세, 허리를 굽히고 팔 뻗은 자세, 누운 자세 등으로 체인블록, 레버풀러, 파워쟈키, 절단기, 망치, CO2용접기, 그라인더, 스패너, 임펙트렌치 등의 도구를 사용하여 취부작업을 수행함. 2) 크레인신호수작업 (2020.05.08. ~ 2020.06.30. ◇◇◇◇◇(주) 약 2개월) - 선 자세, 허리를 숙인 자세, 팔을 어깨 위로 뻗은 자세, 목을 뒤로 젖힌 자세 등으로 샤클, 와이어, 고임목, 함마 등의 도구를 사용하여 탑재 작업 시 탑재 시 주변 부재들이 파손되지 않도록 밀고 당기거나 하는 작업, 와이어로프를 크레인 고리에 끼운 후 샤클(10~60kg)을 사용하여 체결하고 상부로 구조물 운반 후 하강하여 샤클 및 와이어 해체 작업을 수행함. 3) 지주파이프 제작, 설치작업 - 상지거상 자세, 쪼그려 앉는 자세, 허리를 굽히고 팔 뻗은 자세 등으로 용접기, 그라인더, 스패너, 망치 등의 도구를 사용하여 지주파이프 제작과 설치 작업을 수행함. ○ 작업내용(신청인 주장) 1) 작업명: 취부작업 ① 수행기간: 1980.12.24. ~ 2017.12.31.(신청인 주장기간, 약 37년) ② 작업형태: 주작업(비정형작업), 신청인 주장 작업 ③ 작업자세: 선 자세, 상지거상 자세, 쪼그려 앉는 자세, 무릎 꿇은 자세, 허리를 굽히고 팔 뻗은 자세, 누운 자세 ④ 작업도구: 체인블록, 레버풀러, 파워쟈키, 절단기, 망치, CO2용접기, 그라인더, 스패너, 임펙트렌치 등 ⑤ 작업내용: 파이프 작업을 하기 전 도면에 따라 서포트를 설치하는데 작업 서포트를 2명 또는 혼자서 양손으로 들고 도면의 위치에 따라 정렬한 후 설치함. 20~60KG 되는 파이프는 사람 손으로 직접, 그 이상 크기는 머리 위에 체인블록을 설치하고 양팔을 위로 하여 체인을 양손으로 반복해서 잡아당겨 파이프를 이동시키고 파이프 끝에 그라인더로 지저분한 부분을 매끄럽게 갈아내고 파이프끼리 붙여 용접사가 용접한 후 후렌지를 스패너, 함마렌치, 망치로 볼트를 조여서 설치하며 설계오작으로 파이프가 길 경우 절단기로 자르고 파이프를 그라인더 작업 후 설치함. 2) 작업명: 크레인 신호수 작업 ① 수행기간: 2020.05.08. ~ 2020.06.30.(재해자 주장기간, 약 2개월) ② 작업형태: 주작업(비정형작업), 재해자 주장 작업 ③ 작업자세: 선 자세, 허리를 숙인 자세, 팔을 어깨 위로 뻗은 자세, 사다리에 올라간 자세 등 ④ 작업도구: 샤클, 와이어, 고임목, 함마 ⑤ 작업내용: 탑재 작업 시 지상에서 탑재물품 종류를 확인하고, 운반 장소에 따라 작업 내용 지시 및 안전로프, 안전장비 설치 후 무전기를 사용하여 선상 신호수에게 무전 보고, 선상신호수는 탑재 위치를 확인하여 운전원에게 무전을 하여 의장품이 정위치에 탑재되도록 하며, 탑재 시 주변 부재들이 파손되지 않도록 밀거나 당기고 고임목을 옮기는 작업을 수행함. 와이어로프를 양손으로 들어서 크레인 고리에 끼운 후 샤클(10~60kg)을 사용하여 체결하고 상부로 구조물 운반 후 하강하여 샤클 및 와이어 해체 작업. 3) 작업명: 지주파이프 제작, 설치 작업 ① 수행기간: 2020.05.08. ~ 2020.06.30.(신청인 주장기간, 약 2개월) ② 작업형태: 주작업(비정형작업), 재해자 주장 작업 ③ 작업자세: 상지거상 자세, 쪼그려 앉는 자세, 허리를 굽히고 팔 뻗은 자세 등 ④ 작업도구: 용접기, 그라인더, 스패너 망치 등 ⑤ 작업내용 - 지주파이프 제작: PE장에서 6m, 12m 파이프 부재를 필요한 규격에 따라 8~25m 길이의 지주파이프로 제작하기 위해 취부작업을 합니다. 파이프의 윗면 용접 후 아랫면 용접을 위해 우마(5kg)를 파이프에 끼워 양팔로 강한 힘을 주어 지렛대처럼 잡아당겨서 파이프를 회전시킨 후 다시 용접작업을 이어감. - 지주파이프 설치: 하이드로 크레인으로 타워에 파이프를 이동시키면 타워 상부로 올라가서 타워에 파이프를 볼트로 연결하여 고정시킴. 다. 기타 참고사항 ○ (보험가입자 의견) 신청인이 근무한 사업장의 보험가입자(사업주)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신청인의 재해사실에 대해 ‘불인정’ 의견을 제시하였다. 1) 신청인에게 확인 결과 본 회사에서 다치지 않았다고 함. 2) 신청인이 ◇◇◇◇◇ 입사 전 어깨가 아픈 상태에서 입사했으며 ◇◇◇◇◇ 근무일수는 36일(5월:18일, 6월:18일)임. 3) 본 회사 입사 전 회사에서 취부/제관/철목 작업 등을 수행함으로써 신체에 부담이 누적된 것으로 판단됨. - ○○○○○: 1980.12. ~ 201.12.(37년)근무 * 취부, 제관, 철목 - □□□□: 2019.07.23. ~ 2019.08.15. 근무 - ◇◇◇◇◇: 2020.05.08. ~ 06.30. ○ (신청인 의견) 위 보험가입자(사업주)의 의견에 대해 신청인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다. - 신청인은 ◇◇◇◇◇ 근무기간인 36일간의 단기 작업으로 본 근골격계질환이 발병되었다기보다는 1980년부터 2017년까지 37년간 근무한 ○○○○○에서의 취부, 철목작업으로 인한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발병한 질환임. 취부, 철목 작업 상 쪼그려 앉기, 허리를 숙이거나 비틀기, 목을 젖히고 팔을 어깨 위로 든 자세, 아래보기 자세를 취하며, 테크용접 및 사상작업을 할 때 목을 숙여 위로 보거나 옆으로 고정시켜 보는 형태로 작업하며 이 때 목에 무리가 많이 갔음. 또한 쇠망치로 철판을 두드려서 단차를 맞추는 작업이 많으면서 어깨와 팔에 부담이 심했음. 신청인의 상병은 신체부담업무가 장기간(37년) 누적되어 발생한 근골격계 질환이 명백함. ○ (산재이력 및 개인요인 등) 1) 과거 산재요양(불)승인 이력 - 2004.11.09. ~ 2005.12.15. ‘하악골골절, 상악치조골골절(#21-23), 안면부심부열상, 치아파절(#11-12), 압궤손상 우측수부 무지(개방성골절), 치아진탕(#31,#32)’ 승인 - 2018.03.02. 소음성 난청(장해 14급) 2)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인 취미/운동 활동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부분파열 견갑하건 좌측 견관절’은 인지되고, ‘추간판돌출증 제4-5경추간, 추간판돌출증 제6-7경추간, 부분파열 극상건 좌측 견관절, 이두건염 좌측 견관절’은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약 37년간 ○○○○○(주) 소속으로 취부 작업 수행시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나, 2017. 12. 31. 퇴직 후 사상작업 약 2개월, 신호수 약 2개월 이외의 업무력은 없는 상태에서 퇴직일 기준 약 2년 7개월 경과 후 진단된 점, 퇴직 이전 신청 상병 부위 진료내역이 없는 점, 신청인의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은 연령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인 퇴행성 변화 및 악화로 판단되므로 업무관련성보다는 개인질환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으로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