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0563 · 판정일: 2021-05-18

주문

신청 상병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04.)

신청 내용

○ 신청인은 현 소속사업장인 ○○○○○(주)□□□□□에 1994. 6. 13. 입사하여 현장안전관리 업무 수행한 자로 팔꿈치 통증으로 2020. 12. 15.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1. 1. 12.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입사 후 처음 전장 배선 설치 업무 시 매일 무거운 케이블을 당기는 작업을 셀 수 없이 반복적으로 하였으며, 이후 안전팀 발령 후 무거운 소화기 및 소방설비를 옮기고 나르고 설치하는 작업을 하였으며, 특히 소방호스를 밀고, 당기면서 설치 및 철거 작업 등 입사 이후 팔을 많이 사용하여 작업을 하여 팔꿈치에 부담이 많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2020. 9. 17.)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20. 9. 9.∼2020. 9. 18. 외측상과염 / ○ (8회) - 2020. 9. 26.∼2020. 11. 30. 팔꿈치의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 (19회) ○ (진료기록) 신청인의 진료기록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1) 2020. 9. 9. ○ 진료기록 - Lt. elbow lat pain, 평소 작업 중 많이 사용 2) 2020. 9. 26. ○○○○ 진료기록 - 4주전에 운동하다 왼쪽 팔꿈치 외측 다친 후 통증, 타 의원에서 4회 체외충격파 치료받았으나 다시 통증있어 내원함 3) 2020. 12. 15. ○○○ 진료기록 - 좌 주관절 외상과염, 수개원전부터 아팠다, 조선소 노동일..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상기인 좌측 주관절 외측통을 호소로 내원하여 시행한 검사에서 상기면 확인 후 부목고정 치료하였으며, 이후 지속적인 물리치료와 약물치료 등의 경과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어 향후 상기기간동안 보존적 치료 요함, 추후 특별한 합병증 및 미발견증 발견 시 재판단 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 자문의는‘신청 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조사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업무관련성에 대해 ‘상기인의 업무는 약 13여년 정도이며, 소화전 및 소화기 설치 업무로 해당 업무는 손을 외회전한 상태에서 끌어당기기, 중량물 운반 등의 양쪽 손 작업으로 주관절의 회내전, 회외전과 동시에 하루 수백회 이상의 중량물 취급이 손으로 있는 업무로, 업무관련성은 매우 높다고 판단됩니다.’라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등 ○ (근무경력) 신청인 진단일(2020. 12. 15.) 기준 만 50세 남성(174cm, 64kg, 오른손잡이)으로 현 소속사업장인 ○○○○○(주)□□□□□에 1994. 6. 13. 입사하여 약 26년 6개월간 재직하면서 전장 설치 업무 약 13년 3개월, 현장안전관리 업무 약 13년 3개월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1994. 7. 28.∼2007. 10. 22. 기전부 전장과 / 전장 설치(전장 배선 및 결선) - 2007. 10. 22. 안전환경팀 / 현장안전관리(소방시설 설치 및 철거, 소방용품 관리)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신청인은 입사 이후 전장배선, 결선 및 설치작업, 현장안전관리를 위한 소화전, 소화기 설치 및 철거작업 수행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전장배선, 결선 및 설치 작업(1994. 7. 28.∼2007. 10. 22.) - 작업내용: 선박 건조에 필요한 모든 전장 설비를 설치하는 작업으로 주로 케이블을 잡아 당기거나 끄는 작업이 많으며, 배선 결선 업무까지 수행. 1일 100회 이상 - 작업도구: 케이블(30kg 이상), 니퍼, 롤로즈 등 - 작업자세: 1일 기준 신청인은 서거나 쪼그린 자세에서 팔로 케이블을 잡아당기는 작업 자세 70%, 쪼그려 앉은 자세에서 팔을 이용해 배선 결선하는 작업 자세가 30% 2) 현장안전관리(2007. 10. 22.∼) 가) 소화전, 소화기 설치 작업 - 작업내용: 건조중인 선박에 소화전과 소화기 설치 작업으로 야드 내 35척 이상 건조 중으로 도크장 이동시마다 소화전, 소화기 철수 및 설치를 반복해야 하며 소화전 설치 시 무게 35∼65㎏의 소방 설비를 직접 옮기고 설치함. 소방호스 철거 및 설치 작업 시 25∼30m 높이에서 팔의 힘으로 밀고, 당기기를 반복하여 작업이 이루어지고(무게12∼15㎏), 소화기는 무게 5∼17㎏ 정도로 1일 300개 이상을 들고 나르기를 반복함. 1일 50∼370개 정도 작업함 - 작업도구: 소화기(5∼17㎏), 소방설비(35∼65㎏), 소방호스(12∼15㎏) - 작업자세: 1일 기준 신청인은 선 상태에서 소화기를 양 손에 들고 운반하는 작업자세 30%, 선 상태에서 소방호스와 소방설비를 들고 운반하는 작업 자세가 30%, 소방호스를 팔의 힘을 이용하여 높이 25∼30m에서 끌어 올리거나 내리는 작업 자세가 30%, 서거나 쪼그린 자세로 소방호스를 정리하거나 점검 등의 작업 자세가 10% 나) 소화전, 소화기 철거 후 이동 설치 작업 - 작업내용: 건조 중인 호선의 이동에 따라 소화전, 소화기, 소방설비를 철거 후 다시 운반, 이동 후 재설치 하는 작업. 1일 50∼370개 정도 작업함 - 작업도구: 소방호스, 소화기, 소화전, 소방설비, 소화전 렌치, Y형관, 유틸리티 공동구 설비, 갈고리 - 작업자세: 1일 기준 신청인은 선 자세에서 팔을 이용하여 각종 소방 장비를 들어 올리는 작업 자세가 35%, 서거나 쪼그려 앉은 자세로 팔을 이용해 소방 호스를 잡아 당기는 작업 자세 30%, 선 자세로 팔을 이용해 각종 소방 장비를 운반 및 이동하는 작업 자세가 35% 다. 기타 조사내용 ○ (산재요양 (불)승인 이력) 신청인 산재요양 (불)승인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00. 4. 25.∼2002. 3. 31. (승인) 제5요추-제1천추간 수핵탈출중, 섬유륜 파열, 디스크 내장증, (불승인) 요추 후방전위증, 요추 불안정증 / 업무상 사고 / 장해 8급 2호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 신청인은 현 소속사업장인 ○○○○○(주)□□□□□에서 전장 설치 약 13년 3개월, 소화전 철거 및 설치 약 13년 3개월 수행한 자로 작업 시 주로 중량물을 양 손에 들고 운반하거나 높이 25∼30m에서 끌어 올리고 내리는 등 팔꿈치 부위 부담 확인되며, 신청인의 근무기간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