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회전근개(극상건)파열/우측 견관절 회전근개(극하건)파열/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0564
· 판정일: 2021-05-18
주문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극상건)파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극하건)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04.)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9년 11월말경 자동차 생산라인 실내 작업 중 팔레트에 오른쪽 어깨를 부딪쳐 통증을 느끼고 일주일 후 사내부속의원 진료를 받고 2~3개월간 요양하였으나 이후 다시 악화되어 2020.6.23.부터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를 받다가 2020년 10월경 상태 호전 없어 외부 진료 권유받고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0. 11. 24.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02년 9월 ○○○○○ 입사 이후 의장 조립 업무를 수행하며 어깨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0. 10. 19.)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5. 5. 28. ~ 2015. 11. 5.(7회) ○○ /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이두근힘줄염
- 2015. 10. 16. ~ 2015. 10. 26.(4회) ○○ / 회전근개증후군
※ 2019.12.03. ~ 2020. 10. 16.(32회) ○○○○○에서 어깨관련 진료기록 확인됨.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우측 견관절 부위 통증으로 본원 정형외과 내원하였으며 병변유무 확인 차 방사선 사진 및 MRI 촬영을 시행한 후 촬영상 병명 확인되었으며
- 통증 호전 없어 입원 하 2020. 11. 4. 관절경 하 회전근개(극상건, 극하건) 봉합술 및 견봉성형술 시행함.
- 수술부위 보호 위해 보호대 착용하 경과관찰 시행 중으로 봉합사는 제거된 상태로 현재 근력회복 및 운동범위 회복 및 통증조절 위해 상기간의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 시행 중임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신청 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자동차 의장조립 작업을 2002. 9월 ~ 2020. 10월까지 수행함. 2017년부터 파트장 수행. 상기 작업은 어깨부담작업으로 인정되는 업무이므로 근무년수를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은 높다고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10. 19.) 기준 만 43세(신장 176cm/체중 69㎏/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주)○○에 2002. 9. 26.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18년 간 근무하였으며 근무기간별 세부 근무내역은 다음과 같다.
- 2002. 10. 4. ~ 2004. 5. 3. 샤시조립
- 2004. 5. 4. ~ 2020. 10. 19. 화이날조립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차량 의장 조립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작업명: R/H 범퍼 장착 작업
- 수행기간: 2002. 9. 26. ~ 2020. 10. 19.(약 18년)
- 작업형태: 주작업(비정형작업), 재해자 주장 작업
- 작업자세: 선 자세 허리를 구부린 자세 등
- 작업도구: -
- 작업내용: 범퍼를 들고 차량 정면부에 손으로 두들겨가며 장착함.
2) 작업명: 칼럼 쪼인트 장착 작업(신청인 주장 신체부담작업)
- 수행기간: 2002. 9. 26. ~ 2020. 10. 19.(약 18년)
- 작업형태: 주작업(비정형작업), 재해자 주장 작업
- 작업자세: 쪼그리고 앉아서 구부린 자세로 작업함.
- 작업도구: 에어임팩트
- 작업내용: 차량 밖에서 쪼그리고 앉아 팔을 옆으로 뻗어 구부린 상태로 칼럼 쪼인트를 보증공구로 조립함.
3) 작업명: 콘솔 장착 작업(신청인 주장 신체부담작업)
- 수행기간: 2002. 9. 26. ~ 2020. 10. 19.(약 18년)
- 작업형태: 주작업(비정형작업), 재해자 주장 작업
- 작업자세: 차량 실내에서 구부려 앉은 자세
- 작업도구: 전동공구
- 작업내용: 한쪽 다리를 차량 실내에 넣고 허리를 구부려서 콘솔을 조립 및 장착함.
4) 작업명: 파킹레바 장착 작업(신청인 주장 신체부담작업)
- 수행기간: 2002. 9. 26. ~ 2020. 10. 19.(약 18년)
- 작업형태: 주작업(비정형작업), 재해자 주장 작업
- 작업자세: 한쪽 다리를 차 안에 넣고 허리를 구부린 자세
- 작업도구: 전동공구
- 작업내용: 한쪽 다리를 차량 실내에 넣고 허리를 구부린 자세로 전동공구 이용하여 파킹레바를 장착함.
5) 작업명: F.E.M 장비 장착(신청인 주장 신체부담작업)
- 수행기간: 2002. 9. 26. ~ 2020. 10. 19.(약 18년)
- 작업형태: 주작업(비정형작업), 재해자 주장 작업
- 작업자세: 선 자세, 구부린 자세, 양팔을 앞으로 뻗은 자세 등
- 작업도구: F.E.M 장비, 에어임팩트 등
- 작업내용: F.E.M 장비를 운전하여 차량 전면부에 공구를 이용하여 장착함.
6) 작업명: A/T, M/T 레바 장착 작업(신청인 주장 신체부담작업)
- 수행기간: 2002. 9. 26. ~ 2020. 10. 19.(약 18년)
- 작업형태: 주작업(비정형작업), 재해자 주장 작업
- 작업자세: 한쪽 다리를 차 실내에 넣고 구부린 자세
- 작업도구: 전동공구
- 작업내용: 한쪽 다리를 차량 실내에 넣고 허리를 구부려서 A/T 레바를 장착, 커넥터 체결 및 A/T 케이블을 장착함.
7) 작업명: L/H 엔진와이어링 정렬 작업(신청인 주장 신체부담작업)
- 수행기간: 2002. 9. 26. ~ 2020. 10. 19.(약 18년)
- 작업형태: 주작업(비정형작업), 재해자 주장 작업
- 작업자세: 대차 위에 선 자세
- 작업도구: 전동공구
- 작업내용: 대차 위에 서서 앞으로 나란히 자세로 부품 포장 해체 및 엔진 와이어링 정렬한 후 허리를 구부린 자세로 볼트를 장착함.
8) 작업명: 마운팅 토크/인젝터커넥터 작업(신청인 주장 신체부담작업)
- 수행기간: 2002. 9. 26. ~ 2020. 10. 19.(약 18년)
- 작업형태: 주작업(비정형작업), 재해자 주장 작업
- 작업자세: 선 자세로 움직이는 차를 따라 이동함.
- 작업도구: 렌치
- 작업내용: 렌치로 너트를 계속 조이는 방식으로 작업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불)승인 이력
- 특이사항 없음
2)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신청인은 취미로 2015년까지 배드민턴을 즐겨하였으나, 2016년부터는 배드민턴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극상건)파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극하건)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2) 신청인은 자동차 제조업체에서 차량용 의장품 조립 작업을 약 18년 간 수행하였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어깨 거상 자세 및 팔을 뻗어 힘을 주는 작업, 손으로 두드리는 작업 등을 장기간 수행하여 어깨 부위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이 높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