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극상근)/우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견갑하근)/우측 견관절 윤활막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0565 · 판정일: 2021-05-21

주문

신청 상병‘우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극상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견갑하근), 우측 견관절 윤활막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04.)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6년부터 20년 이상 조선소 내 용접 및 그라인더 업무를 수행하면서 부자연스러운 자세, 중량물 취급, 반복성의 부담 요인으로 인해 상병 부위 통증이 발생하자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0. 11. 26.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86년부터 조선소 용접 업무를 30년간 하면서 두꺼운 철판을 용접하는 기공이기 때문에 가우징 작업이 필수였고, 10년 이상 기계 용접도 용접/그라인더/가우징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에서는 주로 호루라기를 부는 등의 신호수 작업을 수행하였고, 조선소 용접공으로 일하면서 어깨가 아파진 것 같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진료기록 신청인의 재해일(2020. 11. 12.) 직후 진료 받은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초진기록 등)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 - 내원 일시 : 2011. 1. 14. / 2011. 6. 2. - 1주 전부터 어깨가 아프다 / 갑자기 아프다, 가끔 저린다 / 일하다 부딪침 / 1주전(24일) / 철판에 부딪침 나) ○○ - 내원 일시 : 2016. 5. 3. - 오른쪽 팔꿈치 외측 - 몇 개월 전부터, 팔을 많이 쓴다 다) ○○ - 내원 일시 : 2020. 7. 31. - 우 견부통, 압통, 경추통, 운동통, 초음파상 힘줄파열, 전에 부딪침 2) 건강보험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 1. 14.~2011. 2. 1. □□ (13회) : 기타 어깨병변 - 2012. 9. 4.~2012. 9. 10. ○○ (3회) : 기타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 어깨 - 2015. 11. 25.~2015. 11. 27. □□ (2회) : 기타 어깨병변, 회전근개증후군 - 2016. 5. 3.~2016. 6. 24. ○○ (3회) : 상세불명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 어깨 - 2020. 7. 31. ○○ (1회) : 기타힘줄의자연파열 어깨, 기타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 어깨 - 2020. 8. 3.~2020. 10. 19. □□ (20회) :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본원 초음파 검사 및 타원 MRI 검사 상 상기병명 진단됨 - 본원에서 2020. 11. 13.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복원술 시행함 - 경과관찰 및 치료 요함 2) 업무관련성 평가(근로복지공단○○) 특별진찰 소견 - 다학제 회의 결과, 신청 상병은 확인되며, 어깨 부분 관련 상병으로 2011년 1월 이후 진료내역 있음 - 신청인은 1986년 이후 조선소 30년 / 기계 용접 10년을 하면서 용접 / 그라인더 / 가우징 작업을 주로 수행하였고, 어깨 누적 부담으로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함 -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1991년 11월 이후 조선 / 기계용접 작업 9년 2개월과 크레인 신호수 작업 1년 1개월로 조사됨 - 용접 및 그라인더 작업 시 어깨 위 손 올리거나 허리 굽혀 팔을 뻗는 자세, 어깨 굴곡 / 신전 / 외전의 반복 동작, 진동 공구 사용 등 어깨 부담 작업이 확인됨 -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청 상병은 업무관련성 높은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11. 12.) 기준 만 66세(신장 158cm, 체중 40kg,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1999. 11. 22.~2018. 11. 1.(약 9년 2개월)간 다수의 사업장에서 조선 용접(용접, 그라인더, 가우징) 및 기계 용접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이후 2019. 1. 30. ~2020. 1. 18.(총 근로일수 297일_약 1년)간 원청업체인 ○○○○ 소속으로 크레인 신호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조선 용접(용접, 그라인더, 가우징)> - 1999. 11. 22.~2000. 4. 28.(약 5개월) □□□□ - 2000. 5. 16.~2000. 12. 21.(약 7개월) △△△△(프레스 제조 관련 기계 용접) - 2008. 1. 1.~2008. 12. 31.(약 1년) 주식회사 ◇◇ - 2010. 1. 1.~2010. 3. 1.(약 2개월) 주식회사 ◇◇ - 2010. 3. 9.~2010. 11. 30.(총 근로일수 142일) ☆☆☆☆주식회사, ♧♧♧♧(주) - 2011. 1. 5.~2011. 12. 27.(총 근로일수 189일) ☆☆☆☆주식회사 - 2012. 1. 3.~2012. 12. 24.(총 근로일수 238일) ♤♤♤♤(주), ☆☆☆☆주식회사 - 2013. 1. 5.~2013. 12. 24.(총 근로일수 236일) ♤♤♤♤(주) - 2014. 1. 5.~2014. 12. 22.(총 근로일수 233일) ☆☆☆☆주식회사, ♤♤♤♤(주) - 2015. 1. 6.~2015. 12. 27.(총 근로일수 228일) ♡♡♡(주), ☆☆☆☆주식회사 - 2016. 10. 1.~2016. 11. 1.(약 1개월) ♡♡♡(주) - 2016. 1. 7.~2016. 12. 29.(총 근로일수 203일) ☆☆☆☆주식회사 - 2017. 1. 9.~2017. 9. 17.(총 근로일수 165일) ♡♡♡(주), ☆☆☆☆주식회사 - 2018. 6. 22.~2018. 7. 7.(총 근로일수 11일) ㈜♧♧♧♧ - 2018. 10. 1.~2018. 11. 1.(약 1개월) ♧♧♧♧♧ <통제원(크레인 신호수)> - 2019. 1. 30.~2019. 12. 31.(총 근로일수 281일) ○○○○ - 2020. 1. 1.~2020. 1. 18.(총 근로일수 16일) ○○○○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1) 운반 작업(1시간 20분) - 4인치 그라인더(1.7㎏), 7인치 그라인더(5.7㎏), 오함마(0.5㎏), 용접와이어(10㎏), 용접고대(0.3㎏), 에어호스(15㎏), 보안면(0.55㎏) 등을 가지고 용접, 그라인더, 가우징 작업을 위해서 에어호스, 용접 케이블, 가우징 케이블 등을 오른쪽 어깨에 메고 공구통(깡통)을 한손으로 들고 평지, 족장, 계단 등으로 운반하는 작업 - 우측어깨 굴곡 70~80°, 신전 10°미만, 외전 30~40°반복 동작(4회 이상/분), 접촉 압박,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혹은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어깨로 운반하는 작업이며 운반거리는 5~50m (평지, 족장, 계단 거리)임 2) 용접 작업(5시간 30분) - 용접고대(0.3㎏), 오함마(0.5㎏), 용접면(0.55㎏), 용접 와이어(10㎏)를 가지고 선박 내부에 들어가거나 외부에 쪼그려 앉거나 선 자세에서 용접기를 사용하여 선박부재를 용접하는 작업 - 1회 용접 10분 이내이며, 오버헤드(60%), 그 외(40%)이고, 정적자세 1분 이상/회,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로 우측어깨 굴곡 60~70°, 외전 30~40°,하루 작업량은 와이어 2통/일(와이어 15㎏ * 2통)임 3) 그라인더 작업(50분) - 용접한 면을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양손 혹은 한손으로 4인치 그라인더(1.7㎏) 혹은 7인치 그라인더(5.7㎏)를 잡고 용접면을 문지르는 작업 - 1회당 그라인더 1분 이내 이며, 오버헤드(60%), 그 외(40%) 우측어깨 굴곡 100~150°, 외전 30~40°, 내전 10~20°, 반복동작(4회 이상/분)이며,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발생함 4) 가우징 작업(1시간 20분) - 용접을 잘하기 위해서 양손 혹은 한손으로 가우징고대(0.3㎏)를 잡고 V모양으로 홈을 파는 작업 - 1회 당 가우징 5분 이내이고, 우측어깨 굴곡 60~70°, 정적 자세 1분 이상/회,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발생함 5) 최종사업장 측 주장 작업 (미창이엔지, 2018.10.01.~2018.11.01.) - 용접 작업(9시간, 100%) : 용접고대(0.3㎏), 오함마(0.5㎏), 용접면(0.55㎏), 용접 와이어(10㎏) 사용하여, 외부에 쪼그려 앉은 자세에서 선박부재를 용접하는 작업 - 1회 용접 10분 이내, 아래보기 (100%), 정적자세 1분 이상/회,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로 우측어깨 굴곡 50~60°, 와이어 2통/일 (와이어 15㎏ * 2통)임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 사실‘불인정’ - 해당 사업장은 조선소 소조립으로, 신청인이 맡은 업무는 바닥에 취부된 철판을 아래보기로 용접함 - 중량물을 이동하는 경우도 전혀 없고 대부분이 바닥에 앉아서 짧은 구간 용접 작업이 전부이고, 근무기간도 한달이라 재해 사실을 인정하지 않음 2) 산재(불)승인 이력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우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극상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견갑하근), 우측 견관절 윤활막염’은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진단일까지 객관적 자료상 약 10년 2개월간 조선업을 행하는 다수의 사업장에서 용접 및 크레인 신호수 업무를 수행하면서 어깨의 굴곡 및 신전, 상지 거상 등의 불안정한 작업 자세와 중량물 취급 등 상병 부위 신체부담 작업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이러한 업무적 요인이 상병의 발병 원인 또는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