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좌측 슬관절 윤활막염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0566 · 판정일: 2021-05-18

주문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 윤활막염,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04.)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04. 9. 1. ○○○○○(주)에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15년간 취부?용접, 크레인 운전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근무 중 무릎 부위 통증이 발생하여 병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으나 상태의 호전이 없었고, 2020. 12. 23. ○○에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조선소에서 취부?용접, 크레인 운전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부적절한 자세로 작업하거나 사다리 등을 오르내리면서 무릎 부위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8. 08. 02. ~ 2018. 18. 05. (3회) [□□] ‘무릎의 염좌 및 긴장’ - 2019. 09. 22. ~ 2020. 01. 02. (22회) [□□] ‘내측반달연골의 찢김’ ○ (진료기록) 2019. 9. 22. □□ 간호정보기록지 상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22일 빗길에서 미끄러지면서 수상, 119타고 내원하여 응급실 통해 입원함. LLS keep(xray상 Lt distal tibia&fibular fracture 소견보여 수술가능성 설명함.)’ ○ (주치의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상기환자는 상기병명에 수반되는 제증세로 □□에서 2019.09.23 MRI 검사결과 후 경유하여 본원에서 이학적검진 및 단순방사선 2019.12.24, 2020.12.28. MRI 검사결과 상기병명으로 인지되어 2020.12.29 좌측 슬관절에 대하여 관절경적 내측반월상연골 절제술 및 활액막절제술, 세척술 시행 후 부목 고정 하에 입원안정가료중인자로 술부의 지속적인 동통 및 운동제한 등으로 약물치료 및 단순처치, 물리치료가 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추후 경과관찰 후 재평가 요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심의의뢰기관 자문의는 ‘신청 상병 인지되며 작업력 조사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전문의는 ‘조선소에서 용접, 취부 약 7년, 크레인운전 약 3년, 2015년 7월 부터 노조업무를 수행함. 과거업무에서 무릎을 쪼그린 자세로 작업이 있었으나 최근 4년간 부담이 적은 업무로 업무관련성 낮을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형태 및 근무이력 ○ 신청인은 진단일 기준 만 45세 남성(176cm, 70kg, 오른손잡이)으로 ○○○○○(주)에는 2004. 9. 1.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15년간 취부?용접, 크레인 운전, 산보위 위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근무 시간은 08:00~17:00, 식사시간 60분, 휴게시간은 1일 2회 10분씩이라는 조사내용이 확인된다. ○ 신청인은 소속사업장 입사이전 1995. 7. 1. ~ 1998. 4. 7.까지 약 2년 8개월간은 ○○○○○(주) 소속으로 공업용 호스 생산 업무를 수행하였고, 1998. 10. 1. ~ 2001. 1. 31.까지 약 1년 10개월간은 △△△△ 등 소속으로 용접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02. 2. 5. ~ 2004. 8. 30.까지 약 2년 7개월간은 ◇◇◇◇(주) 소속으로 선박 용접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조사내용이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내용 ○ 신청인이 소속사업장에서 수행한 작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취부?용접 (2004. 9. 1. ~ 2012. 2. 28.) - 케이블 및 절단기 호스, 공구 등 운반 → 주판 백히팅 작업 → 절단 작업 → 유압, 램, 레바블록 등을 이용하여 앵글 및 내부재 얼라인 맞추는 작업 → 쐐기 피스 박기 → 가용접 → 용접 → 피스 및 보강재 제거 - 작업시간 : 자재운반 약 55분/일, 취부?용접 약 365분/일, 공구 정리 및 청소 약 30분/일 - 작업도구 : 피더기(15kg), 절단기 호스(5kg), 유압램/유압기(8kg), 가스 절단기(1kg), 조기(1kg이하), 우마피스(4kg), 실린더&쟈키(15kg), 해머(5kg), 쐐기피스, 레바블럭(8kg), 슬래그 망치(2kg), 히팅토치(2kg) - 작업자세 : 자재 운반 시 무릎을 굽히는 자세 블록 내부 작업 시 쪼그리거나 무릎을 굽히는 자세 작업 장소 이동시 무릎 부딪힘 발생 ※2008~2010년 연간 46~51척 건조로 작업량이 많았음. ② 크레인 운전 (2012. 3. 1. ~ 2015. 6. 30.) - T-BAY크레인을 이용하여 강재를 이동. 수입강재 입고 시 B.T.C크레인을 이용하여 하역. - 작업자세 : 운전석에 앉은 자세. *풋브레이크 작동 시 유압식으로 인해 다리에 힘이 작용. - 작업시간 : 약 7시간/일 - 작업도구 : 무전기(1kg) ③ ♧♧♧♧♧ ? 노동조합 (2015. 7. 1. ~ 현재) - 아침회의 후 작업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작업 환경 등을 점검하고, 안전회의 및 서류작업, 산재자 면담 등의 업무 수행. - 작업자세 : 사다리 오르내리기, 쪼그려 앉은 자세(블록 내 이동 시)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 윤활막염,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등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주) 소속으로 약 15년 이상 취부, 용접, 크레인 운전, 산보위 위원 등의 업무를 수행한 자로 2012년 이전에 수행하였던 취부, 용접 작업에서는 무릎 부담 요인이 일부 확인되나, 이후 수행한 업무에서는 부담 작업의 강도나 빈도가 현저히 감소하여 전체적인 무릎 부담은 낮다고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