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후 2-3번간 추간판 탈출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0568
· 판정일: 2021-05-11
주문
신청 상병 ‘요추 2-3번간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04.)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 신청인은 1995. 12. 26. 발전기 및 변압기 제조업을 행하는 사업장인 ○○○○○(주)○○(구. □□ ○○ 포함)에 입사하여 약 24년 9개월간 변압기 조립 업무를 수행한 자로, 2016년 12월말 작업 중 뒤로 넘어진 이후 허리 부위 통증이 지속되어 2020. 10. 24.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1995. 12. 26. 현 소속 사업장에 입사하여 배전변압기 및 몰드변압기 조립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16년 12월 중 작업과정에서 발에 유압호수가 걸려 뒤로 넘어지면서 등과 허리에 심한 충격을 받았으며 이후 지속적으로 진료 받았으나 증상의 호전이 없이 통증이 계속되면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등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0. 10. 24.)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5. 10. 1.~2015. 10. 5. (통원 3일) ○○ / 요통-요천부
- 2017. 1. 2. (입원 6일) ○○○○ /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7. 12. 11.~2018. 2. 13. (통원 3일) ○○ /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8. 2. 14.~2018. 2. 23. (통원 2일) ○○○○ / 요통-요추부
- 2019. 5. 13. □□ (통원 1일)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허리 통증 및 하지 방사통, 하지 근력 약화 및 근위축을 주소로 내원함, 시행한 요추부 자기공명 영상(MRI) 및 신체검진 소견 상 요추 제2-3번 추간판 탈출증에 의한 신경압박 소견 관찰되었으며 양측 허벅지 근육 위축 소견과 하지 저린감, 근력약화 소견으로 시간 경과 증세 악화 가능성이 높아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여 2020. 12. 2. 추간판 제거술 및 추간공 경유 유추체간 골유합술 및 나사목 고정술 시행하였으며 수술 시야 상 추간판 탈출증에 의해 신경 압박증세 심하여 감압 신경술 시행하였음, 지속적인 경과관찰 및 보존적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의 자문의사는 ‘신청 상병 인지되며 작업력 조사 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의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업무관련성에 대해 ‘2년 9개월 일반변압기 조립, 22년간 몰드변압기 조립 업무를 수행함, 주로 선 자세로 크레인을 이용하여 자재를 이동하고 철심 가공 상태를 확인하는 작업으로 허리에 부담이 적은 편이고 설비 불량 시 철심 수정 작업에서 허리를 숙여 철심을 드는 작업이 있으나 주 1~2회, 약 30분간 간헐적으로 작업하여 업무관련성 낮을 것으로 사료됨’으로 평가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10. 24.) 기준 만 51세, 신장 178cm, 체중 82㎏의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1995. 12. 26. 발전기 및 변압기 제조업을 행하는 사업장인 ○○○○○(주)○○(구. □□ ○○ 포함)에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24년 9개월간 근무하면서 변압기 조립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세부 근무내역은 다음과 같다.
- 1995. 12. 26.~1998. 9. 25. (2년 9개월) 일반변압기 총조립반
- 1998. 9. 26.~재해일(2020. 10. 24. (22년) 몰드변압기 조립반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몰드변압기 조립 작업이며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CTL설비 프로그램 셋팅 작업
① 작업내용
- 철심 원단을 주문사항에 맞도록 가공할 수 있게 프로그램을 셋팅하는 작업
② 1일 작업시간
- 30분
③ 신체부담 작업(작업자세 등)
- 앉은 자세로 작업
2) 준비 작업
① 작업내용
- 리모컨을 조작하여 천정크레인에 연결된 인양 지그에 철심 원단을 걸어 인양/이동 후 CTL 설비에 장착하는 작업
② 1일 작업시간
- 3시간
③ 신체부담 작업(작업자세 등)
- 주로 선 자세로 작업
- 신청인은 철심을 CTL 장비에 정확하게 장착하기 위해 허리를 비틀어서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담 발생하였음을 진술(10~20초/회, 20~30회/일)
3) 설비 모니터링 작업
① 작업내용
- 가공되어 나오는 철심이 잘 정렬되어 나오는지를 모니터링하는 작업
② 1일 작업시간
- 2시간
③ 신체부담 작업(작업자세 등)
- 주로 선 자세로 작업
4) 완제품 이동 작업
① 작업내용
- 가공되어 나오는 철심을 천정크레인에 연결된 인양 지그를 이용하여 보관장으로 이동시키는 작업
② 1일 작업시간
- 1시간
③ 신체부담 작업(작업자세 등)
- 주로 선 자세
5) 설비 가동 중 자재 정리 작업
① 작업내용
- 입고되는 철심 원단의 폭/중량/재질 등 이상 여부를 육안으로 확인하는 작업
- 크기별로 창고에 정리하고 PC에 중량을 기록하여 재고를 관리하는 작업
② 1일 작업시간
- 1시간 30분
③ 신체부담 작업(작업자세 등)
- 주로 선 자세로 작업
6) 철심 수정 작업(비정기작업-CTL 설비 불량발생 시)
① 작업내용
- CTL설비에 불량이 발생되면 적층된 철심의 홀을 맞추기 위해 2인1조로 일정량의 철심을 들어 재정렬하는 작업
② 작업빈도
- 1~2회/주, 20~30분/회(신청인은 1회 1시간으로 진술)
③ 신체부담 작업(작업자세 등)
- 작업위치, 제품종류에 따라 선 자세 또는 앉아서 허리를 구부리는 자세로 작업
- 적층된 철심을 손으로 들어 내리고 재정렬하는 작업 시 허리 굽힘, 팔, 어깨에 무리한 힘이 발생
- 신청인은 기계가 2단으로 되어 있어 윗단에서 작업 시 협소한 공간에서 쪼그려 앉아서 허리를 숙여 작업하면서 부담 높이 많이 되었다고 진술
다. 기타 조사내용
○ (보험가입자 의견) 신청인이 근무한 사업장의 보험가입자(사업주)는 신청인의 재해에 대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재해사실 불인정’의견을 제시하였다.
- 신청인의 주장내용과 현장 작업내용의 연관성을 당사에서 판단하기 어려움
○ (산재 이력 및 개인요인 등) 신청인의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에서 특이사항은 없으며 신청인이 주장하는 ‘2016년 12월 작업 중 뒤로 넘어지는 사고’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보험가입자(사업주) : 당시 사내 물리치료 기록(2017. 1. 10. 예진표 및 물리치료 신청서)에 안전사고에 대한 내용이 없어 사고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움
- 동료 근로자 진술(현지출장조사) : 2016년 말에 넘어져 다쳤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은 있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요추 2-3번간 추간판 탈출증’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약 24년 9개월간 발전기 및 변압기제조업을 행하는 사업장인 ○○○○○(주)○○에서 변압기 조립 업무를 수행하면서 일부 작업과정에서 허리를 숙인 자세는 있으나 대부분의 작업과정에서 주로 선 자세로 크레인을 이용하는 등 허리 부위 신체부담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