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슬부 내측반월상연골판 후각부 파열/좌측 슬개골 연골연화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0569 · 판정일: 2021-05-21

주문

신청 상병 “좌측 슬부 내측반월상연골판 후각부 파열, 좌측 슬개골 연골연화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04.)

신청 내용

신청인은 ♤♤♤의 훈련 및 사양관리업무를 약 13년간 수행하였으며, 2020.08.26. 말을 끌고 유도하던 과정에서 말의 요동으로 몸이 밀리면서 무릎에 "뚝" 하는 소리와 함께 통증을 느꼈고,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검사를 받은 결과, 신청 상병으로 진단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를 훈련시키는 ♧♧♧♧♧로 근무하면서 무릎부담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였고, 이전 2019.5.30. 업무상 사고로 인해 “좌측 무릎 인대파열등”으로 산재 종결 후 무릎상태가 온전하지 못하고 불안정한 상태에서 계속하여 무릎 부담의 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며, 급격한 무릎에 피로도가 누적되어 약해져 있는 상태에서 이번 사고와 함께 만성파열로 진행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 부위에 대한 진료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의무기록)신청인이 진료한 의료기관 의무기록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2020.09.02. ○○○○ 진료기록지 - Lt knee pain. 일어나면 통증, 약 1주일 전부터 통증, 2일전부터 악화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신청인의 주치의사의 소견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수상 후 본원 외래 내원하여, 일반 방사선 및 MRI 촬영 후 검사상 상병 확진되어 2020.09.07. 관절경하 내측 반월상 연골 봉합술, 변연절제술 시행함. 현재 수상부 통증 및 운동제한 나타나는 상태이며 기 신청기간 창상치료 및 약물치료, 물리치료 등의 보존적요법 통한 경과 관찰요하며, 추후 경과지연 및 합병증, 미발현증 병발시 재평가 요함. ○ (자문의사)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진료기록과 영상자료 검토상 '좌측 슬관절 내측반월상연골판 후각부 파열'은 인지되며, 업무력과의 연관성 판정요함. 좌측 슬개골 연골의 퇴행성 변화는 있으나 연골연화증은 인지되지 않음.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신청인은 약 15년 정도 말 조교 및 마방 청소 등의 업무를 수행하신 분으로, 상병은 인지되나 퇴행성 병변으로 여겨지며, 업무 중 말 수장 및 청소 시 무릎을 굽히거나 쪼그린 자세와 말 조교시 순간적으로 무릎에 힘이 가해지는 동작 있으나, 전체 업무중 무릎 부담의 지속성, 반복성을 고려하였을 때 무릎 부위 업무 부담은 낮은 것으로 사료됨. 따라서 상병 인지되나 업무력과의 인과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신청인은 재해일(2020.08.26.)기준 만 34세 남성(신장 184cm/체중 100kg/오른손잡이)으로 현 소속 사업장인 ○○○○○ 확인서에 의하면 신청인 진술, 4대보험 가입이력(2008.05.01.~2010.06.11.○○○○○/2011.07.01.~2019.09.01. △△△)등에 의하면 2005.08.01.부터 재해일까지 ♤♤♤ 훈련 및 관리업무등을 약 13년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작업 : 신청인은 ◇◇◇◇의 ♧♧♧♧♧로 주 업무내용은 마굿간 청소,말 트레이닝, 장재 작업, 보행검사, 발주대, 말수장 등의 업무이며, 그 외 말 예시장 업무를 주 2회정도 수행하였고, 구체적인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업무내용 및 작업자세 ① 마굿간 청소작업 - 약 3평 정정도의 마굿간(25칸) 안에서 무릎을 구부려 삽과 갈고리로 말의 배설물을 긁어 모아 리어카에 담아서 마분장으로 이동 후 리어카를 들어 배설물을 쏟아 붓는 작업으로 배설물(약 200kg) 정도 실고 마분장까지 약 800m 이동. 이후 삽을 이용하여 마굿간에 새로운 톱밥을 깔아서 펼쳐줌. - 소요시간 : 1일 1시간~2시간 정도 ② 말트레이닝 (1일, 4시간) - 말끌기 : 평상시 말이 들어오면, 여러가지 검사(체중, 보행, 상처 등)를 하기 위하여 말을 끌고 오는 과정 중, 말에게 끌려가지 않기 위하여 무릎을 굽혀 힘으로 버팀. (1일 40분 정도 소요) - 실내마장 : 말의 입에 거쇠를 걸어 말을 운동시키는 작업으로, 말의 저항을 버티기 위해 무릎을 반쯤 굽혀 말이 움직이는 방향의 반대로 버팀. (1일 1마리당 15~30분 소요, 1일 평균 3~4마리) - 말안장 얹기 : 말안장을 얹기 전 페드를 말 등에 올리고 적응이 되면 스폰지 페드, 그 다음 안장을 얹는 순서로 진행되며, 주로 쪼그려 앉아 말의 배 부위에 밸트를 채우거나 조이는 자세를 취하고, 말의 발목에 아대를 채우는 작업 또한 쪼그려 앉은 자세로 수행. (1일 1마리당 5분, 1일 평균 15~20마리) - 말 순치 : 말을 끌고다니면서 좌, 우측으로 가다 서다를 반복하며 훈련시키는 작업으로 말의 저항을 버티기 위해 무릎을 굽혀 말이 이동하는 반대 방향으로 버팀. (상시작업, 오후 내내 할 때도 있음) ③ 장재 작업 - 하루에 말 1~2마리를 마방에서 데리고 나와 말 발굽에 편자를 박는 작업으로, 무릎을 구부려 말의 다리를 하나씩 든 다음 말 다리를 옆구리에 끼고 무릎 위에 올린 후 편자를 박을때까지 말이 움직이지 않게 다리에 힘을 준 상태로 구부린 자세로 버팀.( 말 1마리 작업시 소요 되는 시간은 약 40분 정도임) - 말이 움직이지 않게 다리에 힘을 준 상태로 무릎을 구부린 자세로 버팀 ④ 보행검사 작업 - 말이 마체 검사를 받은 후 약 50m 거리를 말과 함께 반복해서 뛰어 다니는 작업으로, 수의사가 상태를 관찰하며 정상 여부를 판단할 때 까지 뛰어 다녀야 하며, 말이 적당한 속도로 뛰다 서다를 반복하게 하기 위해 무릎을 굽힌 자세를 유지할 때가 많아 큰 부담이 있음. 하루 약 5마리 * 마리당 200M 를 반복해서 수행함. - 1마리당 소요 시간 5~10분, 길면 20분까지 - 작업자세 : 약 50m 거리를 말과 함께 반복해서 뛰어 다니는 작업으로, 말이 적당한 속도로 뛰다 서다를 반복하게 하기 위해 무릎을 굽힌 자세를 유지할 때가 많음. ⑤ 발주대(경마 경주시 출발점) - 말이 경마를 할 때 출발지점에서 출발을 순조롭게 하기 위해 교육하는 과정으로 처음에는 큰 폭의 통로(1.8m)를 통과시키고 말이 적응 되면, 좁은 통로(0.8m)를 통과시키는 과정을 통하여 발주대에 설 수 있게 하는 교육으로, 신청인은 1.2m 높이의 발판에 올라가서 말과 마주보는 자세를 취하는데 이 때, 허리와 무릎을 굽힌 자세를 유지해야 되고 말 머리를 땅에서 약 2m 정도 위치에 유지시키기 위해 말의 머리를 아래로 처박으면 다리와 허리 힘을 이용하여 끌어올려야 하고, 2m 위로 머리를 들면 아래로 끌어당기면서 자세를 유지시켜야 함. - 1일 소요시간 1마리당 10 ~20분, 길면 시간(1일 1~2마리) - 신청인은 1.2m 높이의 발판에 올라가서 말과 마주보는 자세를 취하는데 이 때, 허리와 무릎을 굽힌 자세를 유지해야 되고 말 머리를 땅에서 약 2m정도 위치에 유지시키기 위해 말의 머리를 아래로 처박으면 다리와 허리 힘을 이용하여 끌어올려야 하고, 2m 위로 머리를 들면 아래로 끌어당기면서 자세를 유지시켜야 함. ⑥ 말수장(말목욕) 작업 - 말을 목욕시키는 과정으로 말의 몸 전체에 수도 호스를 이용하여 물을 뿌리고 샴푸를 이용하려 몰의 몸 전체에 거품을 만들어 씻기는데, 신청인이 솔을 이용하여 몸 부위는 쓸어내리듯 씻기고 하체 부위는 무릎을 구부려 완전히 쪼그려 앉은 자세에서 말 발목까지 씻기는 작업을 하며, 말의 다리를 들어 말 발굽 아래까지 씻기는 작업으로 상시 작업을 하면서 쪼그린 자세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여야 함. - 소요시간 : 1일 1마리당 5~10분, 최대 20분 소요. 1일 최소 1~2마리, 최대 10마리. ⑦ 예시장(경주전 관객들에게 말을 보여줌) - 예시장 입구에서 보행 검사를 다시 하고 체중을 측정하고 안장을 장착함. 출발 전 30분 부터 준비해서 20분 정도를 신청인이 말을 끌고 다니면서 말을 관객들에게 보여 주는 작업이며, 1회당 1~2마리 정도이며 말들이 긴장해서 평소보다 더 힘들다는 신청인의 말이 있음. - 작업빈도 : 1주 2회 정도수행. 30분 정도 2) 작업시 취급 중량물 -경주마 400~500kg, 리어카 200kg , 건초 사료 20kg, 톱밥 15kg, 말안장 7kg, 얼음양동이 10kg ○ (신체부담 작업내용 등) - 신청인은 작업시 말에 끌려 다니지 않기 위해 무릎을 굽혀 힘으로 버티는 과정에서 큰 부담이 되었고, 특히 말 안장 작업 및 말 순치 작업시에는 주로 쪼그려 앉아 작업을 하면서 무릎에 부담이 되었고, 장재 작업시에는 말에 편자를 받기 위해 말이 움직이지 않게 다리에 힘을 준 상태로 구부린 자세를 유지해야 하므로 큰 부담이 되었으며, 보행검사, 발주대 작업, 말 수장작업시에도 무릅을 굽히거나 쪼그린 자세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작업을 하여 무릎에 부담이 되었다는 진술내용 확인됨 다. 보험가입자 의견 - ♧♧♧♧♧는 ♤♤♤ 훈련, 신마 순치, 발주훈련, 수영훈련, 장제보고, 구사 작업 등을 주로 하고 있으며, 살아있는 생물을 다루는 작업이다 보니 순간적으로 대처해야 하는 상황에 만전을 기한다 하더라도 500kg에 다다르는 ♤♤♤를 반복적으로 제어하다 보면 특정 부위 과부하로 인한 누적성 질환이 발생할 수 밖에 없음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청인의 재해사실을 인정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라. 기타조사내용 ○ (산재 이력등) 신청인 과거 산재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되며, 그 외 운동이나 취미생활에서 특이사항 없는 것으로 조사내용 확인된다. 1) 재해일자 2019.05.30.(업무상 사고) - 승인상병 : 좌측 슬부 외측측부인대 파열,좌측 슬와비골인대 부분파열, 좌측 슬부 후각부 불완전인대 손상,좌측 슬부 타박상 - 요양기간 : 2019.05.30. ~ 2019.12.26./장해 등급 : 14급 2) 재해일자 2020.08.26.(업무상 사고) - 승인 상병 : 좌측 슬부염좌, - 불승인 상병 : 좌측 슬부 내측반월상연골판 후각부 파열, 좌측 슬부 타박상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관련 의학영상자료 및 검사기록을 토대로 검토한 바, 신청 상병 “좌측 슬부 내측반월상연골판 후각부 파열”은 인지되고, “좌측 슬개골 연골연화증”은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경마장 운영업체등에서 약 13년이상 ♤♤♤ 훈련 및 사양 관리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업무내용상 말 트레이닝, 말 수장 및 청소, 장재등 작업과정에서 무릎을 굽히거나 쪼그린 자세, 말을 제어할 때 순간적으로 무릎에 힘이 가해지는 동작등으로 상병 부위 신체 부담 요인은 확인되나, 전체 업무 중의 작업 빈도와 시간을 고려하였을 때, 신청 상병을 야기할 만한 수준의 업무강도로는 보기 어려워 업무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