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슬부 내측반월상 연골 부분파열/우측 슬부 골관절염/좌측 슬부 내측 반월상 연골 부분파열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0570 · 판정일: 2021-05-18

주문

신청 상병 ‘우측 슬부 내측반월상 연골 부분파열, 우측 슬부 골관절염, 좌측 슬부 내측 반월상 연골 부분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04.)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5. 8. 26. 상기 사업장에 입사하여 2013년까지 27년간 취부작업을 하다 2014년 공구자재불출직종으로 전환하여 근무하였으며, 업무 수행 중 잦은 무릎부상이 누적되어 2020. 11. 26.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조선소에서 35년 넘게 취부, 용접 및 공구와 자재 불출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잦은 무릎 부상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0. 0. 0.)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취부 용접작업을 장기간 하면서 잦은 무릎부상 후 증상발현, 양측 슬부 동통 및 종창 심하여 보행이 어려운 상태임. 상기 증상이 심하여 호전 없을 시 수술적 치료를 요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신청 상병 인지되며 작업력 조사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조선소에서 취부, 조립 28년 4개월, 공구수불관리 6년 11개월 동안 수행함. 취부조립작업은 무릎을 쪼그린 자세로 작업하지만 이후 수행한 공구수불관리업무는 주로 서서 작업하므로 업무관련성 낮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 61세(신장 172cm/체중 70㎏/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근무경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1985.08.26. ~ 2014.01.16. (28년 4개월) 취부조립 - 2014.01.17. ~ 2019.12.31. (5년 11개월) 공구수불관리 - 2020.01.01. ~ 2020.12.31. (1년, 생산촉탁) 공구수불관리 2) 과거 근무경력 - 해당사항 없음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1) 1985.08.26. ~ 2014.01.16. (28년 4개월) 취부조립 - 신청인은 선박건조 블록 제작 시 용접 취부작업은 대부분 무릎을 쪼그려 앉거나 구부린 자세로 작업하는 경우가 많으며, 주판 판점 작업 시 무릎을 구부려서 작업하는 상태로 매일 반복되는 일상으로 신체에 무리가 온 것 같다고 주장하고, 쪼그려 앉은 자세에서 용접 취부 작업, 무릎을 비튼 자세로 체인, 레바블록을 당기는 작업, 부재센터를 잡기 위해 함마작업 등을 수행하였다고 주장함. 2) 2014.01.17. ~ 2020.12.31. (6년11개월) 공구수불관리 - 신청인은 6년간 무거운 취공구 및 자재 입고 및 불출 작업을 하였다고 주장함. - 해당 부서의 전체 작업공정과정을 살펴보면, 공구수불 및 절약성, 안전보호구 자재수불 업무로, 작업자 보급소 방문 시 자재통합관리시스템 사번 및 출입증 입력 후 공구교환/불출 및 안전보호구, 절약성 자재 바코드 입력 후 작업자에게 불출하고, 자산성 및 일반 공구 교환업무는 주 2~3회 수행함. - 신청인이 담당업무는 공구(자산성, 일반성) 및 안전보호구, 절약성 자재 수불 업무로, ① 자재통합관리시스템 보급소 방문 작업자 사번 입력 후 작업자가 원하는 공구 및 자재 불출 과 동시에 입력 완료, ② 자산성 및 일반 공구 업무 관련하여 자산성 공구 교환 주1회, 일반성 공구 교환 주2 ~3회 정도, ③ 공구 교환 및 신청 시 택배 온 공구 받아 정리 (주 2~3회), 안전 보호구 및 절약성 자재 입고 시 입고 후 자재 정리정돈(월2 ~3회) - 신청인의 하루업무는, 06:50분경 조기출근 → 07:00분 보급소 개방, 수불업무 수행 → 08:30분 보급소 문 닫고 수불업무 종료 후(휴식 및 자재 정리) → 10:00분 보급소 개방, 수불업무 수행 → 10:30분 보급소 문 닫고 수불업무 종료 후 (휴식 및 자재 정리) → 11:10분~12:10분 점심시간 → 12:10분 보급소 개방, 수불업무 수행 → 13:30분 보급소 문 닫고 수불업무 종료 후 (휴식 및 정리정돈) → 15:00 보급소 개방, 수불업무 수행 → 15:30분 보급소 문 닫고 수불업무 종료 후 (휴식 및 부족 자재 보충작업) → 17:00 보급소 개방, 수불업무 수행 → 18:00업무 종료 - 작업자세는, 공구 및 자재 수불업무 3시간30분 중 대부분 서서작업을 하며, 자재가 바닥에 있을 때 무릎 꿇기, 쪼그리기 작업이 하루 15분 정도 수행 - 주요 취급자재는 7인치 그라인더(3kg), 4인치 그라인더(1.9kg), 절단기(1.1kg) 등이 있음.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본 건은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에 공구수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양측 슬부내측 반월상연골 부분파열로 재해 사실에 대한 신체부담업무의 악화 여부와 급격한 힘의 작용 및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해당여부 대하여 정확한 판단 바랍니다. 2) 신청인의 산재 (불)승인 이력 - 1990-11-27 ~ 1991-01-02, 1995-06-21 ~ 1996-11-04 (1년 5개월) / 우측 제1수지좌상, 요부염좌, 추간판탈출증 제4-5요추간 / 장해 12급 - 2007-01-02 ~ 2008-01-31 (1년 1개월)/ 제3/4요추간 추간판 탈출증(파열) / 장해 12급 - 2007-01-03 / 소음성난청 / 장해 14급 - 2012-03-08 ~ 2017-06-14 (5년 3개월)/ 제3-4,4-5,5-6,6-7번 경추간, 제1-2번 흉추간 추간판탈출증 / 장해 9급 - 2017-09-20 ~ 2017-12-31 (3개월) / 경추부염좌, 우측 슬관절 염좌, 우측 견관절 염좌, 좌측 견관절 염좌 - 2018-09-08 / 양쪽 소음성 난청 / 장해 10급 3) 개인요인(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슬부 내측반월상 연골 부분파열, 좌측 슬부 내측 반월상 연골 부분파열’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은 1985. 8. 26. ○○○○○(주)에 입사하여 2014. 1. 16.까지 취부 조립 업무를 수행하여 무릎 부담이 확인되나, 2014년 이전의 작업인 점을 감안하면 오랜 시일이 경과하여 신체 부담적 영향성이 현저히 감소되었다고 보여 지고, 2014년 1월 이후에 수행한 공구수불관리 업무는 무릎에 미치는 부담이 낮거나 부담 작업비중이 적으며, 2012. 3. 8. 산재 요양(776일)하여 부담이 없었던 기간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전체적으로 업무 관련성이 낮다고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고, ○ 신청 상병 ‘우측 슬부 골관절염’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도 슬관절 부위에 신청 상병을 야기할 정도의 신체부담은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이 하 여 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