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요측 수근 신근파열 , 좌측 주관절/외측상과염 , 좌측 주관절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0571
· 판정일: 2021-04-27
주문
신청 상병 ‘단요측 수근 신근파열 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좌측 주관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04.)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9.10.20. ♧♧♧♧♧ 족장 상부로 볼트 자루 옮기는 작업 후 팔꿈치 통증을 느껴 병원 내원하여 무통주사/물리치료 처방받았고, 이후 정상근무 진행하다 2020.03.02. LNG 공사부로 파견 후 TBP 작업에 배원되어 자재를 운반하고 나르는 반복 작업을 수행함으로 인해 팔꿈치 통증이 악화되어 병원진료를 수시로 받으며 업무에 임했으나 통증이 호전되지 않아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19.10.20. ♧♧♧♧♧하부족장에서 상부족장으로 Bolt꾸러미(약20~30kg), 10EA 높이 2m 이상으로 들어 올리는 작업 수행 중에 왼쪽 팔꿈치에 통증을 느꼈고, 2020.03.02.~2020.11.02. LNG공사부 ♤♤♤♤에 파견되어 화물창 TBP 작업수행 중에 12~24kg 정도의 TBP 부재 운반이동작업(일일 100~250장) 수행 중 왼쪽 팔꿈치의 통증이 다시 발생하여 지속적으로 치료를 진행하였으나 통증이 호전되지 않았고, 지속적인 부담 작업으로 인하여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는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아래와 같다.
- 2019.10.21. (통원1회) □□□□ 외측상과염
- 2020.04.29. ~ 2020.08.24. (통원3회) ○○ 외측상과염
- 2020.10.05. ~ 2020.10.14. (통원5회) ○○○ 근육긴장,위팔
- 2020.10.19. ~ 2020.11.02. (통원2회) ○○○ 요골측부인대의염좌및긴장
○ (진료기록) 2019.09.25. ○○○○○ 진료기록지에 ‘좌측 팔꿈치 외측 팔꿈치, 엊그제부터’ 및 2019.10.21. □□□□ 초진기록지에 ‘pain on elbow Lt / D: several ds / td on lat side’, 2020.11.23. ○○ 경과기록지에 ‘좌측 팔꿈치 통증, 외측으로 통증, 일하다 수상 1년 4개월 전에 수상 -> 주사치료 6회이상, 주사 약 물리치료해도 안된다.’이 확인되고, 2020.11.23. 좌측 주관절 MRI 촬영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상기환자는 이학적검진 및 방사선, MRI 소견상 상병으로 정하였으며 상병에 대해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 등의 보존적가료 시행중인 환자로, 증상 호전 없을시 수술적 가료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소견) ‘신청상병 인지되며 작업력 조사 요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의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업무관련성에 대해 ‘조선소에서 취부, 용접, 기계설치 등을 1996년부터 수행함. 이 작업들은 공구를 사용하면서 팔에 힘을 주는 경우가 많으므로, 근무년수를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은 높다고 판단됨.’이라는 평가를 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 48세, 신장 170cm, 체중 73kg의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동 사업장에 1996.04.29. 입사하여 취부, 용접 및 기계 설치 작업등을 24년 7개월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근무형태) 신청인은 정규직, 고정주간근무자로 근무시간은 08:00~17:00, 점심시간 12:00~13:00, 휴게시간은 1일 2회 각 10분씩인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이 수행하는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① 조립부 취부(선각조립) 및 배재 : 1996.04.29. ~ 2013.03.04. (6년 10개월)
- 부재를 원위치하여 가용접 취부상태로 후공정인 취부장업장에서 부재의 수직상태와 블록 레벨상태 작업을 위해 해머, 레버블록, 유압카키, 치공구, 클람프 등을 이용하여 작업함.
- 작업공구 : 해머, 파워자키(15kg이상), 레버블록(15kg이상), 더클람프, Co2용접기 등
② 배관(TIG)용접 공정관리 : 2013.03.05. ~ 2018.12.26. (5년 9개월)
- 의장1부 소속, 반장 직책, 주 3회 정도 하루 3시간 정도 작업
- TIG용접기 및 Co2용접기, 그라인더, 알곤용기, 번들 등의 이동 작업이 주작업이고 파이프, 소켓, 등 용접 및 그라인더작업을 수행하였음.
③ 기계설치작업 : 2018.12.27. ~ 2020.03.01. (1년 2개월)
- 의장1부 소속, 사원 직책
- 설치부위 seat 확인 → 자재인양작업 및 setting 작업 → 얼라인먼트 작업 및 화기작업 → 장비검사(MC포함) → 기장장비 Preservation 작업
- 기계설치 시 Bolt체결 및 토크 작업, 그라인딩작업 및 체일블록 작업을 수행함.
- 작업설비/도구 : 체인블럭, 그라인더, 샤클, 유압자키, 용접기, 슬링벨트, 크레인 등
- 기장설치 작업 시 1명 또는 2인이상 작업을 동시에 하며, 설치작업 시 크레인으로 블록까지 이동 후 미세작업은 체인블록 또는 유압자키를 이용하여 설치작업을 실시하고, 장비특성에 따라 볼팅 또는 용접작업을 함.
④ LNG선공사부 TBP 설치 : 2020.03.02. ~ 2020.11.01. (8개월)
- 부서 전체 작업공정은 IP판넬 설치 → FSB설치 → TBP 설치 순임.
- 신청인이 담당한 업무는 화물창 2단에서 TBP 자재 선별 후 설치 위치로 이동하여, TBP 본딩 기계에 배치한 후 장비에 본딩하여(18kg~30kg) 이동 후 설치, 세팅바 설치 후 bolting 작업으로 본딩에 필요한 글루 소진 시 글루 드럼통 교체 작업을 수시로 진행함.
- 작업공구 : 토크랜치(20kg), 레버블록, 체인블록(15kg이상), 그라인더(4인치,7인치,진동있음), 임팩트(에어5kg, 전동 3,kg, 진동있음)
다. 보험가입자 의견
○ 신청인은 입사이후 각종 작업 및 중량물 이동으로 인하여 부담이 누적되었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이다.
라. 기타 조사내용
○ (산재이력) 과거 산재(불)승인 이력을 살펴보면, 재해일 2009.02.16. 업무상 사고로 ‘우측 4번 중족골 간부골절, 우측 족부 압궤성 손상, 우측 슬관절 반월상연골 후각부 손상’승인되어 장해 14급 결정 받은 이력이 확인된다.
○ 신청인의 과거 교통사고 및 개인 운동/취미생활 등에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단요측 수근 신근파열 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좌측 주관절’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조선소에서 취부, 용접, 기계설치업무를 약24년간 수행하였으며, 작업 시 공구를 사용하여 팔에 힘을 주는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함에 따라 팔의 부담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높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