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3-4번간 , 추간공외측 추간판탈출증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0572
· 판정일: 2021-05-11
주문
신청 상병 ‘요추3-4번간 추간공외측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04.)
신청 내용
○ 신청인은 ○○○○○ 등에서 용접공으로 10년 이상 근로하면서 협소한 작업공간에서 구부린 자세로 장시간 반복작업을 해오던 중 허리부위 통증이 생겨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용접업무의 특성상 구부리거나 웅크린 상태에서 작업을 해야 하고, 한번 작업을 시작하면 한두 시간 동안 고정된 자세에서 작업을 하다보니 허리에 무리가 갔으며, 이러한 용접업무를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해왔고, 특히 2015년부터는 해양물량의 급증으로 야간근무와 철야근무가 많아서 허리에 부담이 가중되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03.15. (통원1회) ○ 요통,흉요추부
- 2011.03.16.~2017.05.08. (통원6회) ○○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요천부
- 2011.03.29.~2019.10.18. (입원2일,통원9회)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2011.04.06.~2011.04.08. (입원3일)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2011.04.09.~2014.12.27. (통원8회) ○○ 척추전방전위증,요추부,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2011.04.20.~2011.05.24. (통원9회) ○○○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1.05.21.~2012.11.03. (입원2일,통원1회)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2011.08.30. (통원1회) ○○○○○ 요통,요천부
- 2011.08.31. (통원1회) △△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1.09.01.~2014.07.28. (통원21회) □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1.09.05.~2012.10.27. (통원6회) □□□□ 상세불명의추간판장애,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2.10.06.~2019.10.14. (통원14회) △△△△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2.10.27.~2015.10.19. (통원7회) ◇◇◇ 요통,요추부
- 2013.03.06.~2020.10.29. (통원9회) ○○ 요통,요추부
- 2013.04.11.(통원1회)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2013.08.08. (통원1회) ☆☆ 요통,요천부
- 2014.04.07.~2017.06.07. (통원39회) ◇◇◇◇◇ 요통,척추의여러부위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요추부
- 2014.09.11. (통원1회) ♤♤ 요통,요추부
- 2014.12.25. (통원1회) ♡♡ 요통,요추부
- 2015.01.07.~2019.08.01. (통원8회) ☆☆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5.07.07.~2015.07.08. (통원2회) △△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5.07.09. (통원1회)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2016.05.10.~2016.05.20. (통원9회) ♧♧♧ 요통,요추부
- 2016.06.22. (통원1회) △△△ 상세불명의척추증,요추부
- 2016.09.14.~2017.01.02. (통원3회) ◇◇ 요통,요추부
- 2016.12.25.~2016.12.28. (통원3회) ○○○○○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6.12.28.~2017.01.09. (통원2회)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2017.04.06.~2018.08.09. (통원4회)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상세불명의척추증,요추부
- 2017.04.17.~2017.04.18. (입원2일) ♤♤♤♤♤ 척추협착,요추부
- 2018.01.06.~2020.08.07. (통원7회) ♧♧ 기타척추증,요추부
- 2018.04.14.~2018.11.02. (통원6회) ♡♡♡♡ 요추의염좌및긴장, 상세불명의추간판장애
- 2018.06.28. (통원1회) ☆☆ 기타척추증,요추부
- 2018.08.06. (통원1회)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지속적으로 허리통증, 상기자는 평소 허리를 많이 굽히고 협소한 공간에 자세가 틀어진 상태로 근무를 시행하는 환자로 요통 및 엉치 등의 통증으로 본원에서 2018.09.19. 요추3-4간 디스크제거수술 시행한 환자로, 상기간 안정가료와 경과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는 ‘신청상병 확인됨. 직업력 조사 요함. ’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업무관련성 평가에서‘높음’으로 평가하면서, ‘요추 추간판탈출증이 확인되며, 1996년부터 17년간 조선소 등에서 취부, 용접 작업을 수행함. 해당 작업 중 허리 굽힘 작업이 장시간 이루어지며, 고정된 자세로 작업이 이루어짐. 또한 간헐적으로 중량물 취급이 동반됨. 2011년부터 허리 부위 수진내역이 확인됨. 장기간 용접작업 등을 하며 허리부담이 높은 작업을 수행하였고, 이로 인해 허리 부위 상병의 발생 및 악화된 것으로 판단됨’이라는 소견이 확인된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로조건
○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18.8.17.) 기준 만 43세 남성(신장 168cm, 체중 69kg, 오른손잡이)으로, 2009.1.19. □□□□(주)에 입사하여 용접반 용접공으로 업무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과거직력)
- 1996.02.23. ~ 1996.04.23. (2개월) ㈜△△△△ (고용보험 등) 용접
- 1997.04.16. ~ 1997.12.15. (8개월) (주)◇◇◇◇ (고용보험 등) 용접
- 1998.01.14. ~ 1999.05.18. (1년4개월) ☆☆☆☆ (고용보험 등) 광안대교 용접
- 1999.10.04. ~ 1999.11.29. (2개월) ㈜♤♤♤♤ (고용보험 등) 용접
- 2001.03.02. ~ 2001.10.25. (8개월) ♡♡♡♡ (고용보험 등) 용접
- 2001.12.01. ~ 2002.01.08. (1개월) ㈜♧♧ (고용보험 등) 용접
- 2004.02.14. ~ 2004.04.01. (1개월) ♧♧♧♧ (건강보험) 용접
- 2004.08.01. ~ 2004.12.01. (4개월) ♧♧♧♧♧ (건강보험) 용접
- 2005.01.03. ~ 2005.02.01. (1개월) ♧♧♧♧(♧♧♧♧♧) (건강보험) 해양플랜트 용접
- 2005.03.03. ~ 2005.11.07. (8개월) ♧♧♧♧㈜ (건강보험) 용접
- 2006.04.03. ~ 2008.04.30. (2년1개월) ♧♧♧♧ (고용보험등) 용접
- 2008.05.01. ~ 2008.09.30. (5개월) ♧♧♧♧(주) (고용보험등) 용접
- 2009.01.19. ~ 2019.12.31. (10년11개월) □□□□ (고용보험등) 용접
- 2020.01.20. ~ 2020.12.16. (10개월) ♧♧♧♧㈜ (고용보험등) 용접
○ (근무형태) 신청인은 정규직 고정주간근무자로 근무시간 08:00~17:00, 점심시간 12:00~13:00, 휴게시간 1일 2회 각 10분씩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서 신청인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소속사업장 생산제품 및 공정
- 소속사업장은 선박구성품 임가공업체로 선체블록제작(심출세팅 → 취부작업 → 용접작업 → 사상작업 → 검사) 수행
2) 신청인의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작업자세
가) 업무내용
- 신청인은 □□□□ 근무당시 취부작업을 마무리한 상태의 선체블록 조인트(연결부)를 용접으로 붙이는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작업준비 30분, 용접 가우징 1시간30분 정도를 제외하고는 업무의 70%이상을 용접업무를 수행
나) 용접업무
- 용접작업의 경우, 선자세, 구부진 자세, 웅크리고 쪼그려 앉은 자세, 고소차 탑승, 사다리에 올라간 자세, 팔꿈치로 몸을 지탱하고 물구나무 선 자세 등으로
- 용접마스크, 용접장갑, 용접자켓, 안전화를 착용한 채 용접기, 피더기, 에어호스, 치핑기, 가우징기 등을 도구로
- 취부사들이 가용접한 블록을 정밀하게 용접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블록 용접 업무의 경우 취부사들이 가용접한 블록을 정밀하게 용접하는 공정으로 블록의 길이는 통상 20~30m가 일반적이나 60m가 넘는 경우도 있는데, 이 때 취부사들이 가용접한 블록은 단면이 고르지 않아 흠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용접시간이 많이 걸리고 결함없이 작업을 하여야 하므로 고정된 자세에서 장시간 작업을 수행하며, 선체의 모형과 부위에 따라 작업의 자세나 형태는 다양하며, 선체의 외부작업일 경우 고소차에 오라가 안전벨트 하나에 몸을 의지하고 하는 경우도 있고, 좁은 공간의 경우 한쪽 팔꿈치로 몸을 지탱하고 물구나무를 서서 용접을 하는 경우도 있으며, 선체의 하부작업의 경우 허리가 뒤로 꺽어진 상태에서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함.
다. 보험가입자 의견
○ 사업장에서는 ‘신청인의 재해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며, 신청인은 2018.08.17. 업무상 재해가 발생되었다고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상기 발병일 근무를 하면서 재해 및 통증을 호소한 사실이 없으며 지속적으로 근무를 하였음. 평소 개인적 허리가 약해서 운동 및 개인병원 진료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2018.09.18.~ 2018.11.30.까지 개인 연차 사용 및 병가, 휴직으로 처리를 하였음. 그 후 지속 근무후 퇴사를 하였음. 회사에서 발생된 재해로 인정하기 어려운바 있어 공단의 정확한 판명을 당부드림.’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라. 기타 조사내용
○ (산재이력) 신청인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요추3-4번간 추간공외측 추간판탈출증’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등에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주)에서 용접 업무 수행한 분으로 과거 사업장에서 진단일까지 동일 업무 약 17년간 수행하면서 작업중 중량물 취급 및 쪼그려 앉거나 허리를 숙인 고정된 자세로 장시간 용접 작업으로 허리 부담 작업 확인되며 신체부담 종사기간을 고려하면 업무관련성 높아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