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외상성 근육둘레띠 파열(Lt.)/비외상성 근육둘레띠 파열(Rt.)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0573
· 판정일: 2021-05-18
주문
신청 상병 ‘비외상성 근육둘레띠 파열(Lt.), 비외상성 근육둘레띠 파열(Rt.)’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04.)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8.01.01. 소속 사업장에 입사하여 벌크차량 운전, 배관작업 및 LPG 용기 배달 업무를 수행하면서 1년 전부터 어깨에 통증이 발생하여 인근병원에서 치료하였으나 호전되지 않아 2020.12.10.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현재는 벌크차량 운전을 전담하지만 2020년 이전에는 벌크차량 운전과 LPG 용기 배달을 병행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현황) 신청 상병 진단일 이전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4.05.21.~2014.06.03.(3회) ○○/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 2017.02.01. ○○○/ 어깨의 회전근개의근육 및 힘줄의 손상
- 2018.11.16. □□/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 2020.09.21. ○○○○/ 이두근힘줄염, 상세불명의관절증 어깨부분
- 2020.11.26. ○○○/ 회전근개증후군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상기 환자 이학적으로 양측 견관절 통증 호소하고 이학적 검사상 근력 저하 소견 관찰되며 영상 검사상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소견 관찰되어 수술적 치료가 필요함및 견관절주위의 동통 및 압통, 관절운동제한, 근력약화 간헐적인 저린 증상 및 감각의 이상’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의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는 ‘신청 상병 인지되며 작업력 조사 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결과) 심의의뢰기관에서 업무관련성 평가를 위해 실시한 근로복지공단 ○○ 특별진찰 결과에서 ‘업무관련성 높음’으로 평가되었으며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직업력 : 벌크차량 운전원/가스 운송 배달원, 경력 9년
2) 재해경위 및 병력
- 재해경위 : 장기간 가스배달, 배관, LPG 가스주입 등 신체부담작업을 수행하여 발병하였다는 주장임
- 수술 : 2021년 04월중 예정
3) 상병확인 : 영상의학자료상 신청상병 확인된다.
4) 신체부담요인 : 현장방문을 통해 직업적 요인을 조사한 결과 발병위험요인으로 중량물 부담(직전 작업), 자세, 반복성 등을 확인하였다. 1일 취급 총중량은 직전 작업은 1,000 kg/day로 추정되나 현재 작업은 중량물 부담이 거의 없다. 노동시간을 보정한 시간당 신체부담은 ①좌측 4.13점/hr, ②우측 4.63점/hr로 우측이 좌측에 비해 약간 높게 나타났다.
5) 직업의학적 검토 : 상병이 확인되고, 직업력상 종사기간이 충분하며, 상병 부위와 작업부하 부위가 상응(相應)하는 점, 총중량을 포함한 신체부담이 높게 조사된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였다.
6) [결론] 以上을 종합하여 업무관련성 평가에 관한 ①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41호, ②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117호, ③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관련 별표3, ④업무관련성 판단에 대한 미국의사협회 가이드라인(AMA Guides to the Evaluation of Disease and Injury Causation. 2nd Ed.), ⑤근골격계 6대 상병 추정의 원칙 적용기준, 근로복지공단 산재보상국 업무상질병부, 2019.07.01. 등에 근거하여 본 건의 업무관련성을 ‘높음’으로 평가한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및 근로관계 등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12.10.) 기준 만 58세, 신장 171cm, 몸무게 82kg의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2018.01.01. 소속 사업장에 입사하여 약 2년 11개월간 벌크차량 운전, 배관작업 및 LPG 용기 배달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과거직력) 4대 사회보험 등 객관적 자료에서 확인되는 과거 직력은 다음과 같다.
- 2011.11.01.~2018.01.01.(6년 2개월) ○○○○/ 벌크차량운전, 가스운송배달
- 2008.06.01.~2008.07.01.(1개월) ○○○○○/ 주유 및 유류배달
○ (근로관계 및 근무형태) 주6일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09:00~18:00
- 점심시간 : 12:00~13:00
- 담당업무 : 특수차량(가스 운송용 벌크차) 운전원으로 2019년까지는 배달 및 배관작업을 주로 하였으나 최근에는 벌크차를 운전하여 가스를 주입하는 일을 주로 하고 있음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서 신청인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작업내용 및 신체부담 정도 확인
1) 차량운전
- 작업방법 : 벌크 차량에 가스충전과 ♤♤♤내에 배달을 위해 가스 벌크차량을 운전한다(18톤 대형트럭 30%, 3.5톤 소형트럭 70%).
- 작업시간 : 1일 3시간
- 1일 작업내용 : 가스 벌크차량을 운전한다.
- 작업대 높이 : 차량 운전석
2) 충전소 → 벌크차량 충전
- 작업방법 : 서서 또는 허리를 굽혀 로딩암(충전기)을 가스 벌크차량 충전구에 연결하고 밸브를 열어 가스를 충전한다.
- 작업시간 : 1일 1시간
- 1일 작업내용 : 가스 벌크차량에 가스를 충전한다.
- 작업대 높이 : 30 ~ 70cm 정도
3) 벌크차량 → 가스저장 탱크 충전
- 작업방법 : 선 자세에서 팔을 위로 올려 벌크차량 충전구 뚜껑을 열고 허리를 약간 굽힌 자세에서 충전 호스를 어깨에 메고 가스저장 탱크 주입기에 연결하여 가스를 충전한다.
- 작업시간 : 1일 3시간
- 1일 작업내용 : 벌크차량에서 가스저장 탱크로 가스를 충전한다.
- 작업대 높이 : 100 ~ 170cm 정도
4) 배관 작업
- 작업방법 : 서서 또는 허리를 굽혀 가스 배관 파이프를 가공하고 벽을 드릴로 뚫어 배관을 연결한다.
- 작업시간 : 1일 1시간
- 1일 작업내용 : 파이프를 가공하고 배관을 연결한다.
- 작업대 높이 : 70 ~ 100cm 정도
5) 참고작업 : LPG 용기 배달(2020년 이전 작업)
- 작업방법 : 선 자세에서 허리를 굽혀 LPG 가스통을 우측 어깨에 메고 배달차에서 설치 장소로 운반한다.
- 1일 작업내용 : LPG 가스통을 설치 장소로 운반한다.
- 작업대 높이 : 100 ~ 150cm 정도
- 1일 취급 총중량 : 312.5kg/day
다. 기타 참고사항
○ (보험가입자 의견) 신청인이 근무한 사업장의 보험가입자(사업주)는 신청인의 재해사실에 대해 ‘인정’의견을 제시하였다.
○ (산재이력 등)
- 과거 산재요양(불)승인 이력 : 해당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비외상성 근육둘레띠 파열(Lt.), 비외상성 근육둘레띠 파열(Rt.)’은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객관적 자료에서 약 9년 1개월간 벌크차량 운전, 배관작업 및 LPG 용기 배달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작업 중 상지거상과 어깨 위 중량물 취급 등 어깨 부위의 부담이 높은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