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제3번 방아쇠 손가락/우측 제4번 방아쇠 손가락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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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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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340020210000578
· 판정일: 2021-05-21
주문
신청 상병 ‘우측 제3번 방아쇠 손가락, 우측 제4번 방아쇠 손가락’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04.)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9. 3. 20. ○○○○(주)에 입사하여 비파괴 검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수부에 마비가 오는 등 이상을 느껴 2020. 11. 7. ○○○에 내원 후 신청 상병을 진단받아 2021. 1. 16.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작업시 약 2.7kg의 중량의 MT요크를 들어 반복적으로 작업 수행하여 손가락부위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1)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0. 11 .7.)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9. 12. 16.~2019. 12. 30.(2회) ○○ / 방아쇠손가락, 손
- 2020. 1. 6.(1회) □□□□□ / 방아쇠손가락, 손
- 2020. 8. 31.~2020. 10. 31.(5회) ○○○○ / 방외손가락, 손
2) 의무기록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받은 의료기관의 주요 의무기록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2020. 11. 7. ○○○ 의무기록
- Rt 3, 4th trigger finger
- 최근 심해짐 등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정밀검사상 상병 인지됨
- 2020. 11. 19. 우측 제3,4번 수지부 A1 활차유리술 시행 후 가료중임
- 향후 지속적인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 등 보존적 치료 필요하며 경과관찰 요함
3) 업무관련성 평가 근로복지공단△△ 특별진찰 소견
- 의학적 평가결과 신청 상병 확인됨
- 객관적 직업력 조사결과 약 1년 10개월간의 비파괴검사작업 경력이 확인됨
- 현장방문조사결과 하루 4시간 이상 우측 손가락을 구부려 초음파검사장비를 감아쥔 상태로 작업이 이뤄지며, 해당 작업과정에서 장시간의 손가락 굴곡, 긴장상태가 분당 10~12회의 반복성이 요구되는 것으로 확인됨
- 업무관련성 높은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11. 7.) 기준 만 28세(신장 171cm/체중 73kg/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4대 사회보험 등 객관적 자료상 2019. 3. 20. ○○○○(주)에 입사하여 2020. 11. 7.까지 약 1년 7개월간 비파괴 검사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2) 과거 근무경력
4대 사회보험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소속사업장 이전 근무경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0. 12. 24.~2011. 1. 23.(약 1개월) ㈜□□□□□ / 단기 아르바이트
- 2013. 9.~2016. 1.(기간 중 28일) ㈜△△△ / 신발 판매
- 2013. 10. 1.~2015. 12. 1.(약 2년 2개월) ㈜△△△ / 신발 판매
- 2016. 2. 1.~2016. 8. 1.(약 6개월) ㈜△△△ / 신발 판매
- 2016. 9. 24. (사업명 생략) / 일용직
- 2017. 3. 11.~2017. 6. 18.(약 3개월) ◇◇◇ / 단기 아르바이트
- 2017. 7. 16.~2017. 7. 17.(2일) ㈜○○○○○ / 단기 아르바이트
- 2017. 10. 19.~2018. 1. 20.(약 3개월) ㈜♤♤♤(카페 및 가죽공방)
- 2018. 10.~2018. 12.(기간 중 38일) 유한회사○○○○○ / 비파괴 검사
- 2019. 1. 23.~2019. 2. 21.(약 1개월) ㈜♧♧ / 비파괴검사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비파괴 검사업무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운반작업
- 작업내용: 가공이 완료된 제품을 비파괴검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크레인을 이용하여 제품을 운반하는 작업이며 크레인은 리모컨을 조작하거나 훅을 걸어 작업
- 1일 작업시간: 1시간
- 1일 작업량: 크로스파이프 15개, 리어베어링 1개
- 1회당 소요시간: 1~2분(제품의 크기와 형태에 따라 다소 차이있음)
- 작업공구: 리모컨 1kg이하
2) 운반작업
- 작업내용: 가공이 완료된 제품에 대해 오른손으로 MT요크(초음파검사기)를 잡고 왼손으로는 스프레이를 분사(형광, 비형광)하면서 제품의 크렉 등의 불량을 검사하는 작업
- 1일 작업시간: 7시간
- 1일 작업량: 크로스파이프 15개, 리어베어링 6개(물량 및 일정에 따라 다소 차이있음)
- 1회당 소요시간: 크로스파이프 20~30분, 리어베어링 1시간~1시간 30분
- 작업공구: MT요크 2.7kg
3) 신체부담업무
가) 운반작업
- 우측 손목의 굴곡, 척측 굴곡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됨
- 총 2시간 이상 손목 또는 손(10회)를 사용하여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자세 분당 4회 이상 확인됨
나) 비파괴검사작업
- 우측 손목의 굴곡 및 신전, 척측과 요측의 굴곡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됨
- 총 2시간 이상 손목 또는 손(10회)를 사용하여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자세 분당 10~12회 확인됨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의견
- 사업장 내 비파괴 검사 업무 수행하면서 손가락 마비가 된 사례는 없음
2) 산재 (불)승인 이력
- 해당내용 없음
3)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제3번 방아쇠 손가락, 우측 제4번 방아쇠 손가락’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약 1년 10개월간 비파괴 검사업무를 수행하면서, 우측 손가락을 구부려 초음파검사기를 감아쥔 상태로 장시간 반복하여 작업한 것이 확인되어 손가락부위 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