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전근개(견갑하근)의 부분파열 , 견관절 , 우측/충돌증후군을 동반한 회전근개병증 , 견관절 , 우측/유착성 피막염 , 견관절 , 우측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0579 · 판정일: 2021-05-18

주문

신청 상병 ‘회전근개(견갑하근)의 부분파열 견관절 우측, 충돌증후군을 동반한 회전근개병증 견관절 우측, 유착성 피막염 견관절 우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04.)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 신청인은 1990. 10. 8. 자동차제조업을 행하는 사업장인 ○○○○(주)○○에 입사하여 약 29년 7개월간 차체조립 업무를 수행한 자로, 작업과정에서 중량물 취급, 어깨의 무리한 힘 및 불안정한 자세를 장기간 반복하여 어깨 부위의 신체부담이 누적되었으며 2020. 5 19. 작업과정에서 우측 어깨에 심한 통증이 발생하면서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약 30년간 ○○○○(주)○○에서 근무하면서 부품셋팅/수동용접 등 차체조립 업무를 수행하면서 중량물 취급, 어깨의 무리한 힘 및 불안정한 작업 자세를 장기간 반복하여 어깨 부위 신체부담 누적되었으며 2020. 5. 19. 작업 중 LH#75 S/BODY ASSY 안착 이상이 발생하여 S/BODY가 2m 이상 높이에 있고 바닥은 미끄러워 왼손으로 기둥을 잡고 오른손을 위로 들어서 BODY를 위로 밀어 올리는 순간 우측 어깨에 심한 통증이 발생하면서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0. 5. 19.)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 6. 23.~2011. 6. 27. (통원 3일) ○○○ / 관절통-아래팔 - 2016. 9. 15. ○○○○○ / 기타근통-어깨부분 - 2016. 9. 17. ○○ / 근근막통증후군-어깨부분(좌측) - 2016. 11. 3.~2017. 3. 7. (통원 15일, 입원 10일) △△ / 어깨의충격증후군, 회전근개증후군(좌측)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0. 11. 12. 우측 견관절 관절경하 관절낭 유리술 및 견봉성형술 및 감압술 시행 받은 분으로 지속적인 경과관찰 및 보존적 치료가 필요 할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의 자문의사는 ‘신청 상병 중 회전근개(견갑하근)의 부분파열 견관절 우측은 인지되지 않으며 그 외 상병은 인지됨, 작업력 조사 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의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업무관련성에 대해 ‘자동차제조업에서 17년 5개월간 차제 조립 업무, 이후 12년 7개월간 관리자로 근무함, 자체 조립 시 어깨 부담 작업을 수행하였으나 이후 직장으로 월 2~3회 정도 차제 조립 업무, 팁 교환 1일 15분, 드럼 및 스패트 방지유 교환 업무를 1~2주에 한번씩 작업함, 최근 12년간 관리직 업무 시 어깨 부담 작업의 빈도가 낮아 업무관련성 낮을 것으로 사료됨’으로 평가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5. 19.) 기준 만 53세, 신장 175cm, 체중 73㎏의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1990. 10. 8. 자동차제조업을 행하는 사업장인 ○○○○(주)○○에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29년 7개월간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며 근무기간별 세부 근무내역은 다음과 같다. - 1990. 10. 8.~1994년 D/L OPENING / 부품셋팅 및 수동용접 - 1995년~2008. 3. 31 ○○/□□□ S/Body / 부품셋팅 및 수동용접 - 2008. 4. 1.~2010. 9. 30. 차체생산부 직 책임자로 임명 / 직장 업무(조장) - 2010. 10. 1.~재해일(2020. 5. 19.) 차체생산부 직장 승격 / 직장 업무 ※ 신청인은 직장(관리자)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에만 라인 작업하며 점심시간에 TIP 교환 작업과 간헐적으로 실러드럼 및 스패트 방지유 교체작업 수행하는 것으로 확인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차체조립 관련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다. 1) TIP 교환 작업 ① 작업내용 - RH TIP 교환 1일/1회 점심시간 15분에 robot 17대 상하 34EA 교체 - TIP 뽑기로 폐TIP은 제거 후 새로운 TIP 삽입 - TIP 1개당 2~3회 망치로 때려 교체 ② 작업도구(무게) - TIP 뽑기, 망치(1~2㎏) ③ 작업횟수 - 주 5회 정도, 1일 15분 - robot 17대 상하 34EA 교체 ④ 신체부담 작업(작업자세 등) - 서서 허리를 숙인 자세로 작업 2) 실러 드럼 및 스패트 방지유 교체 작업 ① 작업내용 - 160L 실러 드럼 : 지게차로 이송 후 작업자 직접 밀어 넣어 교체 - 16L 실러 드럼 : 저장소에서 들어내어 대차로 이송 후 들어서 교체 - 200L 스패트 방지유 : 지게차로 이송 후 작업자 직접 밀어 넣어 교체하며 분사 후 폐 스패트유 제거하여 대차를 이용하여 통로로 밀고 와서 지게차로 이송 ② 작업횟수 - 실러드럼 : 7~14일 주기로 1회 교체 - 스패트 방지유 : 1회/2주 교체 및 청소 ③ 신체부담 작업(작업자세 등) - 선 자세 또는 허리를 숙인 자세로 작업 - 중량의 실러 드럼(160L 5곳, 16L 2곳) 및 스패트 방지유(200L)를 대차로 밀어서 이동시키거나 들어서 교체하는 과정에서 부담 발생 3) 서열 작업, 부품 셋팅 및 실링 작업(라인작업-부정기적 결원 발생 시) ① 작업내용 - 서열 작업 : 출력된 전산(사양)지를 확인하여 필요한 부품을 수취하여 보급랙에 적재하는 작업 - 부품 셋팅 및 실링 작업: 생산지시서를 확인하여 부품을 수취하여 지그에 셋팅하고 실링건으로 실링을 도포 후 작업완료 P/B를 누름 ② 작업형태 - 2시간 간격으로 LH(왼쪽) 서열 작업⇒RH(오른쪽) 서열 작업 로테이션 - RH KN #10 INR ASS’Y⇒RH S/BODY OUTER ASS’Y⇒LH KN #10 INR ASS’Y⇒LH S/BODY OUTER ASS’Y ③ 작업횟수 - 신청인은 직장으로 부서 내 결원이 발생 시에만 작업 - 월 2-3회 가량 작업 ④ 신체부담 작업(작업자세 등) - 서서 허리를 숙인 자세로 작업 4) 과거 부품셋팅 및 수동용접 작업 ① 작업내용 - 부품을 셋팅하고 용접기를 이용하여 용접 후 완성품을 적재함에 적재하는 작업 ※ 현재 해당 작업은 없어진 것으로 확인됨 ② 신체부담 작업(작업자세 등) - 신청인 진술에서 2002년 천정크레인이 생기기 전까지 완성품을 직접 들어서 이동시켜 작업하여 부담 발생 다. 기타 조사내용 ○ (보험가입자 의견) 신청인이 근무한 사업장의 보험가입자(사업주)는 신청인의 재해에 대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재해사실 불인정’의견을 제시하였다. - 신청인은 현재 M2XX S/BODY Line의 직장 업무를 진행하고 있음 - 2020. 5. 19. 서술하고 있는 재해 내용에 대해서는 인지하였으나 사내 물리치료 이후 통증에 대한 별도의 면담이나 요청을 받은 일이 없는 상태로 직장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6개월이 지난 2020. 11. 11. 어깨 회전근개 파열이라는 진단서를 기준으로 산재요청을 진행함에 업무의 연관성으로 판단하기 어려움 - 또한 무거운 하중으로 인한 작업 재해로 판단하기도 어려우며 이후에도 정상적인 직장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음 ○ (산재 이력) 신청인의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으로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재해일자 : 1999. 12. 14. (업무상 사고-승인) - 승인상병 : 팔꿈치의 염좌 및 긴장 - 요양기간 : 2000. 4. 20.~2000. 7. 16. (통원 88일) ○ (개인요인 등) 신청인의 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에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회전근개(견갑하근)의 부분파열 견관절 우측, 충돌증후군을 동반한 회전근개병증 견관절 우측’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은 약 30년간 자동차제조업체에서 근무하면서 입사 후 2008년 이전까지 수행한 용접 작업 등에서는 어깨 부위 신체부담요인이 일부 확인되나 2008년 관리직(직장)으로 승진한 이후부터 수행한 업무에서는 어깨 부위 신체부담업무의 빈도가 낮고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부담자세도 확인되지 않아 어깨 부위 누적 신체부담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유착성 피막염 견관절 우측’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나,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어깨 부위 누적 신체부담이 높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신청 상병의 경우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개인적인 퇴행성 질환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