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추추간판탈출증 제3-4간/경추추간판탈출증 제5-6간/경추추간판탈출증 제6-7간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목
원문 ↗
연번 340020210000580
· 판정일: 2021-05-13
주문
신청 상병 “경추추간판탈출증 제5-6간, 경추추간판탈출증 제6-7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경추 추간판탈출증 제3-4간”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05.)
신청 내용
신청인은 ○○○○○(주)에 1981.04.06. 입사하여 약 40년간 선박, 해양플랜트에서 생산공정 이동컨베이어 및 대형대차와 생산지원설비의 고장 정비 및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경추부위에 통증 및 손 저림 증상이 발생하여 2020.09.16. 의료기관 내원하여 검사결과 신청 상병으로 진단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주)에서 약 40년간 근무하면서 업무 특성상 협소한 작업공간에서 구부린 자세로 장시간 반복 작업을 해야 했으며, 높이가 낮아 작업 중 또는 이동식 상부 돌출부에 머리를 부딪치는 일이 자주 발생하였고, 이와 같은 환경에서 장기간 근무하면서 목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신청인의 재해일(2020.09.16.)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 부위에 대한 진료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2) 의무기록
- 2020.09.16./9.17. ○○○○○ 기록지 : 2개월전부터 neck pain Rt arm paresthesia 발생하며 PT 시행함. 고개를 숙이면 멍하다, 하루 종일 저린다.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환자는 기존 조선업에 오래 근무한 경력있으며, 반복적인 작업 등으로 인해 만성 경추통 및 우측 상지저림 최근 심해짐. 근전도 검사 및 MRI상 우측 경부 제3-4, 5-6, 6-7번 부위의 신경뿌리병증 소견 확인되며, 현재 지속적인 물리치료 중이며, 증상 호전 없거나 악화소견으로 수술적 처치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2) 심의의뢰기관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신청 상병 인지되며 작업력 조사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조선소에서 기계 및 전기장치 정비업무를 40년3개월간 수행함, 목을 숙이거나 위보기 자세, 협소한 공간에서 불안정한 자세 작업하여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가. 근무경력
: 신청인은 재해일(2020.09.16.) 기준 만 61세 남성(신장 170cm/체중 70kg/오른손잡이)으로 조선업체인 소속 사업장에 1981.04.06.자로 입사하여 2020.12.31.까지 약 39년 9개월까지 장비보전부등에서 기계 및 전기장치 정비업무등을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
* 근무기간별 담당업무
- 1981.04.6.~1983.5.31.(약 2년 2개월), 전기의장부/생산사원/전기, 전장시운전
- 1983.06.01.~1983.12.31.(7개월), 플랜트 전장부/생산사원/전기, 전장
- 1984.01.01.~2020.12.31.(약 37년), 장비보전부/생산사원/전기정비,기계전기정비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은 주 업무는 생산설비 운송장비, 가공장비, 공작장비, 절단장비 등 여러종류 장비의 기계장치내 전기 및 기계 부품 교체, 고장 수리 작업, 장비철거 작업등이며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업무에 대한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기계장치 전기정비(조립부 T.P CAR 자재 보관장 조명 등 설치작업)
- 작업내용 : 전기판넬 부품교체, 콘베어장치 체인 및 베어링 교체, 유압장치 작동유 교체, 대차 전원 부슨바 장치 교체, 대차 전원 부스바 장치 고정 쪼임 등 교체작업 및 철거작업 수행하며, 용접작업 병행함
- 작업빈도 :1일 7~8시간 6회 정도, 1회 수리작업은 최소1~최대4시간
- 작업공구 : 공구가방 6kg, 노트북 5kg, 전동드릴 2.5kg, 수동압착기 2kg, 전동그라인드 2.5kg, 부스바 9kg, 인버터 5kg, 이동용 용접기 8kg
- 작업자세 : 정반 하부에서 15도 상부를 보면서 전기배관 고정용 브라켓 용접 부착작업 25%, 정반 하부에서 서서 고개를 들고 비틀어서 작업 25%, 하부 정반과 머리 충돌위험 이동시 고개를 아래로 숙이며 정면을 주시하지 못하며 불편한 자세로 이동 작업 25%, 서서 고개를 들고 정면을 보면서 배관에 전선 넣고 결선 작업 25%
2) 전기판넬 자동제어정비 작업
- 작업내용 : 조선소내 전기 설비, 유압설비 자동제어 전기시스템 등 기계설비전기 시스템 정비작업
- 작업빈도 : 일 2회 , 1주 12회정도 1회 작업시간 2시간
- 작업공구 : 공구가방 6kg, 노트북 5kg, 전동드릴 2.5kg, 수동압착기 2kg, 전동그라인드 2.5kg, 부스바 9kg, 인버터 5kg, 이동용 용접기 8kg
- 작업자세 : 쪼그리고 앉은 자세에서 하부를 보면서 하는 정비작업 25%, 서서 정면을 보면서 회로 정비하는 작업 25%, 앉아서 정면을 보거나 앞으로 구부리면서 옆으로 보면서 회로 정비 작업 30%, 쪼그리고 머리를 하부로 완전히 숙이고 옆으로 숙이면서 정비 작업 20%
2) 신체부담업무
- 신청인은 특히 작업 시 운송장비 대차 전원 부스바는 높이가 낮아(약 1M) 쪼그려 앉아서 고개를 위로 젖혀서 상부의 부스바 고정용 볼트 쪼임 및 교체작업, 콘베이어 장치 정비시 하부와 옆면에 설치된 모터와 체인을 철거, 수리를 하기 위하여 상체를 구부려서 고개를 비틀어 작업하며, 유압장치의 실린더 수리시 장시간 상부를 쳐다보면서 분해 철거하여야 되므로 목 부위에 부담이 많이 되었다는 진술이 조사내용에서 확인됨.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불)승인 이력 및 개인적 요인(교통사고, 취미활동 및 운동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관련 의학영상자료 및 검사기록을 토대로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거쳐 재검토하였으나, 신청 상병 “경추추간판탈출증 제5-6간, 경추추간판탈출증 제6-7간”은 인지되고, “경추 추간판탈출증 제3-4간”은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조선업체에서 약 39년간 근무하며 조선소내 기계장치 및 전기장비등의 정비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업무내용상 기계 정비 및 수리, 교체 작업등의 과정에서 목을 숙이거나 위보기 자세 등으로 협소한 공간에서 불안정한 자세로 작업하여 경추 부위의 신체 부담 요인 확인되고 장기간의 근무경력을 고려할 때,
- 신청 상병 “경추추간판탈출증 제5-6간, 경추추간판탈출증 제6-7간”은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며, “경추 추간판탈출증 제3-4간”은 상병상태 인지되지 않아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경추추간판탈출증 제5-6간, 경추추간판탈출증 제6-7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경추 추간판탈출증 제3-4간”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