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어깨의 회전근개증후군/우측 어깨의 충격증후군/우측 상완이두근 장두의 근육 및 힘줄 손상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0581
· 판정일: 2021-05-18
주문
신청 상병 ‘우측 어깨의 회전근개증후군, 우측 어깨의 충격증후군, 우측 상완이두근 장두의 근육 및 힘줄 손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05.)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 1. 6. 상기 사업장에 입사하여 용접, 사상 및 펀칭 업무 등을 수행한 자로, 어깨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2020. 6. 30.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주), □□□□(주), △△(주), ◇◇(주), ☆☆☆☆, ♤♤♤♤(주) 및 ♡♡♡♡(주) 등의 사업장에서 약 17년 4개월 간 용접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어깨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0. 6. 30.)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재해발생이전
- 2014-03-19~2015-02-02 M79110 근근막통증후군 어깨-○○
- 2015-03-12~2015-03-25 M2551 관절통 어깨,M759 상세불명의 어깨병변-○○
- 2017-05-10~2017-05-13 S434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 2017-07-26~2017-07-27 S43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 2018-09-10 M79120 근근막통증후군 위팔-□□
- 2018-09-19 ~2019-10-29 M2551 관절통 어깨-○○○○
- 2020-03-18~2020-03-25 M754 어깨의 충격증후군,M751 회전근개증후군-○○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병명으로 인한 통증이 있어 수술적 치료 후 수술부위 통증관리 위한 약물치료 및 경과관찰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2) 근로복지공단□□ 특별진찰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17년 10개월의 용접작업, 7.5개월의 생산직(망치타격) 업무를 수행한 직업이력이 조사되었고, 용접/사상 작업 중 머리 위 손을 올리는 어깨 굴곡의 정적인 자세 및 중량물 취급, 국소진동 노출 등 어깨 부담 작업이 확인됩니다.
- 다학제 회의 결과, “우측, 어깨의 회전근개증후군”과 “우측, 상완이두근 장두의 근육 및 힘줄 손상”은 환자의 증상 및 관절경 영상을 통해 확인되며, 신청인의 우세손은 우측이고, 2014년 3월 이후 어깨 부분 관련 상병의 진료내역이 있습니다.
- 이상의 소견을 종합할 때, 확인된 상병 “우측, 어깨의 회전근개증후군”과 “우측, 상완이두근 장두의 근육 및 힘줄 손상”은 장기간 용접/사상 업무 중 어깨부담 작업과 상당 관련이 높다고 사료됩니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 42세(신장 178cm/체중 81㎏/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용접 업무 등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2) 과거 근무경력
-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용접작업 17년 10개월과 생산직(망치타격업무) 7.5개월의 직업이력이 조사됨.
- 2020. 01. 06.~ 2020. 06. 30.(약 6개월)♡♡♡♡ :용접사
- 2019. 01. 01.~2020. 01. 04.(약 1년)○○○○(♤♤♤♤) :용접사
- 2016. 04. 01.~2019. 01. 01.(약 2년 8개월)□□□□(♤♤♤♤) :용접사
- 2012. 07. 10.~2016. 04. 01.(약 3년 9개월) ○○○○(♤♤♤♤) :용접사
- 2011. 04. 06.~2012. 07. 10.(약 1년 3개월)△△ :용접사
- 2008. 10. 01.~2011. 04. 01.(약 2년 6개월)◇◇ :용접사
- 2004. 01. 01.~2008. 10. 01.(약 4년 9개월)☆☆☆☆ :용접사
- 2003. 06. 12.~2004. 01. 01.(약 10개월)♤♤♤♤ :용접사
- 2001. 03. 15.~2001. 11. 01.(약 7.5개월)♧♧♧♧ :생산(망치타격)
- 2000. 08. 07.~2001. 03. 11.(약 7개월) ♧♧ :용접사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 신체부담요인 조사결과 직장 동료가 직접 재현하는 모습을 촬영하였고, 보험 가입자 측과
신청인의 동의하에 평가에 적용하였음. 신청인의 작업 시간을 약 480분/일(휴식시간 20분)으로 적용 평가하였으며, 펀칭(간헐)작업은 일주일 기간 동안의 작업 비율로 산정하였음. 주 작업은 용접사로 용접 작업(약 70%), 사상 작업(약 12.5%), 펀칭작업(약1.25%)을 수행하는 것으로 확인되며, 용접, 사상 작업으로 인해 어깨 굴곡(약 2시간 이상) 및 정적 자세, 국소 진동 등의 우측 어깨 근골격계 부담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됨.
1) 용접 작업(5시간 40분):
- 10m 길이의 H빔에 1.5m정도의 H빔을 직각으로 맞춘 뒤 용접기를 이용하여 자재를 붙이는 작업.
- 머리 위에 손이 있거나 팔꿈치가 어깨 위에 있거나 몸통에서부터 들거나(45°), 몸통 뒤에 있는 작업 약 120분, 10kg 이상의 물건을 무릎 아래에서 드는 작업 약 10~20회임.
- 상단 용접 시 어깨 굴곡 약 60°~70° 약 120분, 하단 작업 어깨 굴곡 약 30°~40° 약 120분 정적자세이며, 작업대 높이는 바닥~약 1.5m, 사용공구의 무게 피락기(약 10~15kg), 와이어(약 15kg), 홀더(약 1kg)임. H빔 용접 작업을 수행하며, 높이에 따라 여러 가지 부자연스런 자세가 유발될 수 있음.
2) 사상 작업(1시간)
- 4인치 그라인더(약 1.47kg)를 사용하여 70cm 작업다이 위에 올려져 있는 H빔을 표면을 정리하는 작업.
- 머리 위에 손이 있거나 팔꿈치가 어깨 위에 있거나 몸통에서부터 들거나(45°), 몸통 뒤에 있는 작업 약 25분, 사상 작업 약 50분, 기타: 날 교체 작업 등 약 10분, 어깨 굴곡 약 50°~60° 약 25분 포함됨.
3) 펀칭 작업(30분)
- 간헐적 작업 (주 1회)1) 블록용접이 끝나면 H빔에 고유넘버를 새기기 위해 왼손으로 펀칭을 잡고 오른손으로 망치(약 2.55kg)를 이용하여 펀칭을 내리치는 작업.
- 망치 작업 약 10~20분, 준비 작업 등 약 10~20분이며, 머리 위에 손이 있거나 팔꿈치가 어깨 위에 있거나 몸통에서부터 들거나(45°), 몸통 뒤에 있는 작업 약 10분, 어깨 굴곡 약 70°~80° 발생. 2sec*H빔 35개*넘버 약 5개/H빔*.5회(타격). 하루 작업량은 약 70개/2인, 약 5개 표시/H빔, 약 1.5회 타격/1개임.
4) 지게차 작업(1시간)
- 3톤 지게차를 이용하여 용접하기 전 단품을 작업장으로 이동하거나 완성된 제품을 납품 대기 장으로 이동하기 위한 작업. 어깨 굴곡 약 10°~30° 약 60분. 마지막 사업장에서 지게차 작업은 없었으나, 신청인의 전체 직력 내 지게차 운행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으로 확인되어 첨가 평가하였고, 지게차 운행 관련 어깨 부담 없음을 확인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사실 관계 조사 관련 별 다른 이견사항 없음.
2) 신청인의 산재 (불)승인 이력
- 해당사항 없음.
3) 개인요인(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걷기 1시간 반 정도 주 1회 이상(3~4년 정도), 낚시 한 달 2회 정도 (3~4년)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어깨의 회전근개증후군, 우측 어깨의 충격증후군, 우측 상완이두근 장두의 근육 및 힘줄 손상’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은 용접, 사상 및 펀칭 업무 등을 약 17년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업무 수행 시 상지 거상, 진동 노출 및 중량물 취급 등의 견관절 부담 요인에 장기간 노출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