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분파열 극상건 , 좌측 견관절/부분파열 극하건 , 좌측 견관절/부분파열 견갑하건 , 좌측 견관절/부분파열 극상건 , 우측 견관절/부분파열 극하건 , 우측 견관절/부분파열 견갑하건 , 우측 견관절/상완이두건염 , 우측 견관절/상완이두건염 , 좌측 견관절/추간판 돌출증 , 제3-4 요추간/추간판 돌출증 , 제4-5 요추간/추간판 돌출증 , 제5요추-제1천추간/추간판 돌출증 , 제10-11 흉추간/관절염 , 좌측 슬관절/관절염 , 우측 슬관절/관절와순 손상 , 좌측 견관절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0582
· 판정일: 2021-05-07
주문
신청 상병 ‘부분파열 극상건 좌측 견관절, 부분파열 극하건 좌측 견관절, 부분파열 견갑하건 좌측 견관절, 부분파열 극상건 우측 견관절, 부분파열 극상건 우측 견관절, 부분파열 견갑하건 우측 견관절, 상완이두건염 우측 견관절, 상완이두건염 좌측 견관절, 관절와순 손상 좌측 견관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추간판 돌출증 제3-4 요추간, 추간판 돌출증 제4-5 요추간, 추간판 돌출증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돌출증 제10-11 흉추간, 관절염 좌측 슬관절, 관절염 우측 슬관절’은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05.)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78.11.03. ○○○○○에 입사하여 케이블 포설 및 결선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78.11.03. ○○○○○에 입사하여 의장부, 전장부에서 케이블 포설, 결선 작업을 수행하면서 불안정한 자세, 중량물 취급으로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는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아래와 같다.
-2013.05.29.-2013.11.29. □□ 무릎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7회)
-2015.09.25. □□ 신경뿌리병증, 요추부(1회)
-2015.11.06.-2015.12.28. □□ 회전근개증후군(6회)
-2015.12.03.-2015.12.15. ○○○ 상세불명의어깨병변(8회)
-2015.12.18.-2015.12.23. △△△△ 견쇄관절의염좌및긴장(4회)
-2016.02.19.-2016.02.23. ○○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2회)
-2016.03.17. □□ 어깨의회전근개의근육및힘줄의손상,기타및상세불명의손상(1회)
○ (진료기록) 2020.10.22. ○ 진료기록지에 ‘both shoulder pain, back pain, both knee pain’이 확인되며, 2020.05.08. 양측 견관절, 06.22. 요추부, 07.08. 양측 슬관절 MRI 촬영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양측 견관절의 동통성 운동제한 있고 요추부 및 양측 슬관절 동통 있음.’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소견) ‘정형외과: 제출된 의무기록지. 영상자료등 검토상 신청상병 중 부분파열 극상건 극하건 견갑하건 좌측 견관절, 부분파열 극상건 극하건 견갑하건 우측 견관절, 상완이두건염 좌측 견관절, 상완이두건염 우측 견관절은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 요함. 단, 그외 신청상병은 인지되지 않음. 신경외과: 영상자료 검토 결과 신청 상병 중 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돌출증이 확인되나 다른 부위는 확인되지 않음.’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의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업무관련성에 대해 ‘조선소에서 전장결선업무를 주로 수행함. 1987년부터 2018년말까지 수행함. 전장결선작업은 쪼그려 앉아서 하는 일도 흔하므로 어깨 부담 및 무릎 부담 작업이 인정됨. 근무년수를 고려하면 어깨질환 및 무릎 질환은 업무관련성이 높고 요추질환은 낮다고 판단됨.’이라는 평가를 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 62세, 신장 140cm, 체중 41kg의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동 사업장에 1978.02.16. 입사하여 약 41년 10개월간 전장 결선업무를 수행하고 2018.12.31. 퇴직하였으며 이후 직업력은 2019.10.08. 1일 케이블A/S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근무형태) 신청인은 정규직, 고정주간근무자로 근무시간은 08:00~17:00, 점심시간 12:00~13:00, 휴게시간은 1일 2회 각 10분씩인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이 수행한 전장결선 및 포설업무의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① 포설작업
- 선박 케이블 포설작업으로 10~150mm 규격 케이블을 한팀(10~15명)이 케이블을 끌어당겨 결선위치까지 배열하는 작업.
- 케이블 고정을 위해 타이, 바인딩툴, 깔깔이, 니퍼 등을 이용하여 포설함.
② 결선작업(주작업)
- 포설조가 작업한 케이블의 no와 장비가 일치하는지 확인 후 작비를 열어 케이블을 장비 내부로 입선함. 케이블 외피 제거를 시작으로 내부 심선을 장비 내 정확한 위치에 연결하는 결선작업 수행.
- 케이블압착기, 커터기, 니퍼 등의 개인공구(5~10kg)를 사용하여 결선하는 업무 수행
- 포설된 케이블의 피복을 벗겨내고 공구를 이용하여 규격에 맞는 터미널로 연결하는 업무.
다. 보험가입자 의견
○ 전장 관련 팀은 보통 15~18명으로 구성되며 결선인원은 3-4명이고, 신청인의 경우 포설 작업이 아닌 결선 작업을 위주로 수행하였다는 의견이다.
라. 기타 조사내용
○ 신청인의 과거 산재(불)승인 및 교통사고 이력, 개인 운동/취미생활 등에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에서 신청 상병을 확인한 결과, 신청 상병 ‘부분파열 극상건 좌측 견관절, 부분파열 극하건 좌측 견관절, 부분파열 견갑하건 좌측 견관절, 부분파열 극상건 우측 견관절, 부분파열 극상건 우측 견관절, 부분파열 견갑하건 우측 견관절, 상완이두건염 우측 견관절, 상완이두건염 좌측 견관절, 관절와순 손상 좌측 견관절’은 상병 인지되나,
신청 상병‘추간판 돌출증 제3-4 요추간, 추간판 돌출증 제4-5 요추간, 추간판 돌출증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돌출증 제10-11 흉추간, 관절염 좌측 슬관절, 관절염 우측 슬관절’ 은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조선소 내에서 전장결선업무를 30년가량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2018년 퇴사 후 1년 5개월가량 지나서 상병 진단받은 것으로 확인되는데, 작업 시 상지거상 및 반복 작업, 무릎을 꿇거나 쪼그리는 작업, 허리를 숙이는 작업 등으로 업무적으로 어깨와 허리, 무릎부위의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 신청 상병 ‘부분파열 극상건 좌측 견관절, 부분파열 극하건 좌측 견관절, 부분파열 견갑하건 좌측 견관절, 부분파열 극상건 우측 견관절, 부분파열 극상건 우측 견관절, 부분파열 견갑하건 우측 견관절, 상완이두건염 우측 견관절, 상완이두건염 좌측 견관절, 관절와순 손상 좌측 견관절’은 상병 인지되고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나
심의 회의에서 신청 상병‘추간판 돌출증 제3-4 요추간, 추간판 돌출증 제4-5 요추간, 추간판 돌출증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돌출증 제10-11 흉추간, 관절염 좌측 슬관절, 관절염 우측 슬관절’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소위원회를 거쳐 재검토하였음에도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으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부분파열 극상건 좌측 견관절, 부분파열 극하건 좌측 견관절, 부분파열 견갑하건 좌측 견관절, 부분파열 극상건 우측 견관절, 부분파열 극상건 우측 견관절, 부분파열 견갑하건 우측 견관절, 상완이두건염 우측 견관절, 상완이두건염 좌측 견관절, 관절와순 손상 좌측 견관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추간판 돌출증 제3-4 요추간, 추간판 돌출증 제4-5 요추간, 추간판 돌출증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돌출증 제10-11 흉추간, 관절염 좌측 슬관절, 관절염 우측 슬관절’은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