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전방전위증 요추 제5/천추1번/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4/5번간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0583 · 판정일: 2021-05-11

주문

신청 상병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4/5번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척추전방전위증 요추 제5/천추1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05.)

신청 내용

○ 신청인은 1996.8.23. ○○○○○(주)에 입사하여 약 10년간 대형조립반에서 펌프 조립, 설치 작업을 하였고 2006년~2020년 현재까지 펌프 A/S를 하는 CS팀으로 부서를 이동하였음. CS업무는 발전소, 석유화학플랜트, □□□□□ 등의 펌프보수 및 설치를 하는 작업으로 펌프가 상당히 크며 현장여건상 장소가 매우 협소하고 모든 부품들이 중량물임(20~40kg). 또한 모든 공구들이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며, 머리크기 36~65mm 정도의 볼트, 너트를 임펙트 렌치나 함마렌치를 이용하여 큰 함마로 해체 및 조임작업을 함. 장소가 협소하고 좋지 않은 자세로 거의 모든 작업이 이루어지며 1996~2020년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으며 근래에는 2019년 4월~2020년7월까지 약 8개월간 ○○○ ○○에서 작업을 하였고 2020년 8,9월에는 △△△△, ○○, ◇◇◇◇◇ 등에서 작업하였고 허리 통증이 심하게 발생하여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누적된 질병이라고 생각하며 장소의 협소함과 수공구로 함마와 임펙트 등으로 인한 허리에 무리한 힘이 가해져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3.12.5. □□□□, 요통, 요추부 - 2015.2.5. ○○○○, 요통, 요추부 - 2017.8.7. ○○○○, 척추전방전위증, 요천부 - 2020.8.10.~2020.8.13.(2회) ○○, 요추의염좌및긴장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상기 환자는 요통 및 좌측 하지 통증 등의 증상으로 내원하여 2020년 10월 05일 실시한 요추부 정밀검사에서 상기병명 진단받은 자로, 증상의 호전을 위해 수술적 치료(2020.10.6. 후방접근 요추간판 제거술 및 융합술+나사못 고정술 요추 제5/천추1번간, 미세현미경 신경감압술 요추 제4/5번간)를 시행하였으며, 술후 잔여증상에 대한 지속적인 안정가료 및 경과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는 ‘신청 상병 인지됨. 업무력 조사 요함. 상병상태 고려하여 5요추 천추간 척추 고정술 타당함’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업무관련성 평가에서‘높음’으로 평가하면서, ‘약 24년간 산업용 펌프조립, 분해업무를 수행함. 허리를 굽혀 약 5~25kg의 부품 및 공구를 들고 이동하고, 망치, 해머, 스패너를 이용하여 힘을 주어 볼트를 풀고 조으는 작업, 협소한 공간에서 불안정한 자세로 볼트를 풀거나 조으는 작업을 반복하여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소견이 확인된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로조건 ○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09.21.) 기준 만 58세 남성(신장 175cm, 체중 70kg, 오른손잡이)으로, 1996.8.23. ○○○○○(주)에 입사하여 산업용 펌프 분해, 조립작업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과거직력) - 1986.10.5.~1996.7.30. ☆☆☆☆ / 제조 보전/ 일반 공무 작업 ※ 허리에 부담되는 작업은 없었음 ○ (근무형태) 신청인은 정규직 고정주간근무자로 근무시간 08:30~17:30, 점심시간 12:30~13:30, 휴게시간 1일 2회 각 10분씩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서 신청인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펌프 조립 작업 (1996.8.23.~2006.4.20. 약 9년8개월) 가) 작업내용 : 펌프 부품(임펠라(회전차), 임펠라 케이싱, 안내케이싱, 양수관)을 크레인으로 인양하여 취부하고 볼트, 너트를 임팩트로 체결하며 그라인더로 사상작업 및 녹제거하는 작업 나) 신체부담자세 : 조립준비 작업시 파레트 위에 놓인 약 20kg의 볼트가 담긴 종이박스를 허리를 숙여 들어서 1일 4-5box를 손수레에 싣고 약 25kg의 고임목을 들어 제품 밑부분에 받치며 허리를 굽힌 자세로 그라인더로 사상작업 및 제품 밑에 허리를 숙여 들어가서 쪼그리고 앉은 자세로 녹 제거함 다) 중량물 취급 : 볼트 12.4kg, 고임목 24.26kg, 해머 3.36kg, 임팩트 4.34kg, 볼트가 담긴 종이박스 20kg 2) 펌프와 모터 직결 및 해체작업 (1996.8.23.~2006.4.20. 약 9년8개월) 가) 작업내용 : 펌프 시험을 위해 조립된 펌프와 모터를 축정렬하여 다이얼게이지를 이용하여 축 정렬이 완료되면 라쳇 2개를 들고 볼트를 조으며 시험이 끝난 후 카풀링 해체 시 반대방향으로 라쳇을 돌리면서 힘을 주어 볼트를 푸는 작업 나) 신체부담자세 : 모터 볼트는 해머렌치와 해머를 이용하여 체결하며, 카풀링 해체시 볼트가 잘 풀리지 않아 2개의 라쳇을 이용하여 각각 반대방향으로 순간적으로 힘을 줘서 풀어야 함 다) 중량물 취급 : 스패너 4.52kg, 라쳇 2.44kg, 카풀링 25.46kg 3) 공구 상,하차 작업 (2006.4.21.~202.9.21. 약 14년5개월) 가) 작업내용 : 출장준비를 하기 위해 체인블록, 망치, 스패너 등 펌프 및 배관 분해, 조립에 필요한 공구를 준비하여 출장용차에 상차하고 출장지에 도착하면 싣고 간 공구를 하차하며 작업 종료 후 차량에 공구를 상차한 후 회사로 복귀하여 하차하여 정리하는 작업 나) 신체부담자세 : 허리를 90도 정도 숙이고 손으로 들어서 차량에 싣고 1시간~ 5시간 정도(편도 기준) 운전하여 출장지에 도착하면 준비했던 공구를 90도 정도 허리를 숙여 손으로 들어 내리고 작업 종료 후 다시 공구를 챙겨서 손으로 들고 허리를 90도 정도 숙여 차량에 상차 후 1시간~5시간 정도 운전하여 회사로 복귀 후 허리를 90도 정도 굽혀서 차량에서 공구를 하차하여 정리 작업을 함 4) 펌프 및 배관 분해, 조립 작업(2006.4.21.~2020.9.21. 약 14년5개월) 가) 작업내용 : 출장지에서 펌프를 직접 수리하거나 분해하여 회사로 가져오는 경우가 있으며, 펌프 및 펌프와 연결되는 배관 분해, 조립시 망치와 스패너를 타격하여 볼트를 해체하거나 조으고 체인블록을 이용하여 중량물을 들어 올려 조립하는 작업. 출장은 보통 월요일에 출발하면 3~5일 정도 연속 진행함 나) 신체부담자세 : 펌프 및 배관 분해, 조립 작업시 스패너, 망치 등으로 볼트를 해체할 때 허리를 굽히면서 힘을 쓰는 과정이 필요하며 허리를 약 45도정도 숙여서 15~25kg정도의 부품을 손으로 들어 올려 조립함 다) 중량물 : 베어링 커버 25.9kg, 임펠라 23.9kg 다. 보험가입자 의견 ○ 사업장에서는 ‘신청인의 재해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라. 기타 조사내용 ○ (산재이력) 신청인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척추전방전위증 요추 제5/천추1번,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4/5번간’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등에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주)에서 산업용 펌프 분해, 조립작업 약 24년 1개월 수행한 분으로 작업중 중량물인 부품 및 공구를 들고 이동, 허리를 숙이거나 비틀며 힘을 주어 볼트를 풀고 조으는 작업, 협소한 공간에서 허리의 불안정한 자세로 반복 작업하여 허리 부담 작업 확인되며 신체부담 종사기간을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4/5번’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척추전방전위증 요추 제5/천추1번’은 상병 인지되나 업무와 관련성이 낮은 개인적 질환이라는 의견으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4/5번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척추전방전위증 요추 제5/천추1번’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