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회전근개 파열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0584 · 판정일: 2021-05-18

주문

신청 상병 ‘우측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05.)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9.03.11. 소속 사업장에 입사하여 골프장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면서 팔과 어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작업으로 인해 어깨에 통증이 발생하여 2020.08.06.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어깨의 반복적인 사용으로 인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현황) 신청 상병 진단일 이전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6.11.16.(1회) ○○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 2020.05.08. ~ 2020.05.15.(2회) ○○ <어깨의 충격증후군> - 2020.07.14.(1회) ○○○○ <회전근개증후군>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에 준하는 증상 통증 및 위약감등 발생으로 수술적 치료 후 통원 치료 필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의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는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결과 신청 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요망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의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업무관련성에 대해 ‘약 2년 정도 골프장 코스 유지보수작업을 수행함. 잔디보수, 그린홀컵작업은 어깨부담이 적은 편으로 업무관련성 낮을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평가를 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및 근로관계 등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08.06.) 기준 만 47세, 신장 165cm, 몸무게 60kg의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2019.03.11. 소속 사업장에 입사하여 골프장 유지보수 업무를 약 1년 5개월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과거직력) 4대 사회보험 등 객관적 자료에서 확인되는 과거 직력은 다음과 같다. - 2017년 12월~2019년 1월(약 1년 2개월 : 일용일수 249일) 다수 건설현장 전기파트 배선보조 업무(기술자 아님) - 2016.02.01. ~ 2017.01.31.(약 1년) ○○○○○ : 조선소 현장 관리직 - 2007.12.01. ~ 2016.01.31.(약 8년 2개월) □□ : 조선소 현장 관리직 - 2003.11.10. ~ 2004.03.08. △△△△△ : 제빵기사 ○ (근로관계 및 근무형태) 주6일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09:00~18:00 - 점심시간 : 60분(12:00~13:00)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서 신청인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작업내용 및 신체부담 정도 확인 - 신청인은 골프장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며, 수행하는 작업은 계절이나 필드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행함 1) 홀컵 작업 - 홀컵을 뚫을 위치를 정하고 발은 어깨넓이만큼 벌려서 고정한 뒤 허리를 숙여 팔과 어깨를 이용해 좌우로 돌려 홀을 타공 후 홀컵을 설치하며, 전날 타공해둔 부위를 메공하여 마무리 함 - 홀컵 작업은 상시작업으로 홀컵을 메공할때 어깨에 힘을 주어 작업하므로 무리가 되었다고 주장함 - 작업 공구 : 홀컵 타공기, 삽 2) 벙커정리 작업 - 상시작업으로 벙커 내 모래를 정리하며 돌과 이물질을 제거하는 작업으로 장비차량과 수동기구를 병행해 작업하며 수동으로 작업 시 허리를 숙이고 팔을 이용하여 작업 함 - 주로 장비차량을 사용하지만, 장비차량 고장 시 수동으로 작업 함 3) 그린정리 작업 - 그린과 티 및 페어의 잔디를 정비하는 작업으로 주로 자동 장비(차량)를 사용하지만, 장비 고장시에 반자동 장비를 사용함 - 잔디 발육 상태에 따라 횟수를 조절하며, 5~10월은 매일 수행, 동절기에는 간혹 하는 작업임 4) 농약살포 작업 - 주로 시약차를 사용하여 작업하고, 그린과 티를 주로 작업하며 코스 주변은 잡초와 발육 상태에 따라 살포 횟수를 조정함 - 소나무와 벗나무 같은 조경수도 병충해 상태에 따라 살포 횟수를 조정함 - 봄, 가을에 주로 작업하며, 그린과 티, 페어는 월 2회 정도 시행함 5) 예초 작업 - 그린과 티는 발육상태에 따라 작업 횟수를 조정하여 작업하며(4월~11월 수시로 작업, 동절기는 월 2회 작업), 페어는 6~10월경에는 월 3회 정도 작업함 - 그린, 페어, 티는 자동장비를 사용하여 신체에 부담이 덜하며, 장비를 사용할 수 없는 장소에는 예초기를 사용하여 작업을 함 6) 비료싣기 및 살포 작업 - 필드에 살포할 비료를 포터에 적재하는 작업을 수행함 - 비료 살포기에 비료를 붓고 살포기를 어깨에 메어 작업을 수행함 - 페어는 장소가 넓기 때문에 트랙트형 비료 살포기를 사용하여 작업하며, 비료는 따로 차량에 싣고 부어주며 작업함 - 봄, 가을에는 코스주변에 살포하며, 그린, 티, 페어는 현장 상태에 따라 횟수 조절하여 작업함 7) 전지작업 - 가지가 많이 뻗어있는 나무를 긴 톱을 이용하여 잘라내는 작업을 간혈적으로 수행함 다. 기타 참고사항 ○ (보험가입자 의견) 신청인이 근무한 사업장의 보험가입자(사업주)는 신청인의 재해사실에 대해 ‘인정’의견을 제시하였다. ○ (산재이력 등) - 과거 산재요양(불)승인 이력 : 해당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회전근개 파열’은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에 입사하여 골프장 유지보수 업무를 약 1년 5개월간 수행한 이력 확인되고, 작업 중 손과 팔의 반복작업, 중량물 취급이 일부 확인되나 그 정도나 빈도가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는 아니며 근무기간도 길지 않아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