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슬관절 내측반월상연골 파열/좌측 슬관절 경골대퇴과 연골손상/좌측 슬내반증/우측 슬관절 내측반월상연골 파열/우측 슬관절 경골대퇴과 연골손상/우측 슬내반증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0585
· 판정일: 2021-05-18
주문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 내측반월상연골 파열, 좌측 슬관절 경골대퇴과 연골손상, 우측 슬관절 내측반월상연골파열, 우측 슬관절 경골대퇴과 연골손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좌측 슬내반증, 우측 슬내반증’은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05.)
신청 내용
○ 신청인은 현 소속사업장인 ○○○○○(주)에 1983. 7. 13. 입사하여 2020. 12. 31. 퇴직일까지 용접 업무 수행한 자로 오랜기간 양측 무릎 통증 치료 받아오다 2021. 1. 18.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1. 1. 29.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용접장비 보수, 수리작업 약 15년 3개월간 수행하면서 용접기 2대를 작업대에 고정 설치하고 양측 면에 케이블을 걸어 현장으로 이동, 수리 완료하여 출고까지 전 과정이 수작업으로 이뤄지며, 작업자세는 용접기 케이블, 용접기 스톱바 위치가 지면에서 약 30∼40m 높이에서 작업이 행해지다 보니 오랜 시간 쪼그려 앉는 고정자세로 양 무릎부위에 상당한 부담이 왔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2021. 1. 13.)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2. 4. 19.∼2014. 2. 11. 무릎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 ○○ (9회)
- 2014. 2. 14.∼2014. 3. 25.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 ○○○○○ (13회)
- 2014. 3. 3.∼2014. 4. 24.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 ○○ (6회)
- 2014. 4. 25. 오래된찢김또는손상으로인한반달연골의장애,내측반달연골 / □□□
- 2014. 4. 25.∼2015. 3. 28.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반달연골의상세불명찢김 / △△△△ (14회)
- 2015. 11. 11. 무릎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
- 2017. 6. 1.∼2020. 5. 25. 무릎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 (8회)
- 2020. 8. 7.∼2020. 9. 8.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 ○○○ (3회)
- 2020. 10. 5.∼2020. 12. 1.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 ○○○○○ (7회)
- 2020. 11. 19. 무릎의타박 / ◇◇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용접 작업 종사한 환자로 용접 자세와 관련하여 양측 슬관절의 골관절염 발생 및 악화를 유발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판단됨, 양측 슬관절에 대해 관절경적 수술 및 근위경공골 절골술, 내고정술 시행 예정이며, 수술 날짜는 아직 잡지 않은 상태임.’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 자문의는‘상병 인지되며 모두 퇴행성 관절염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 작업력 조사 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업무관련성에 대해 ‘59년생 남자. 신청인은 1983년 7월 13일 ○○○○○(주)에 입사. 주로 용접을 했음. 주야 맞교대 주간(오전 8시-오후 5시), 야간(오후 8시-오전 7시)연장근무는 주 평균 5회, 1회 평균 1시간, 휴일근무는 월 평균 2회, 1일 평균 8시간 신청인 주장에 따르면 쪼그려 앉는 고정자세로 용접을 하게 되므로 무릎에 부담이 되었다고 함. 근무기간이 김. 근무기간 및 작업내용을 감안했을 때, 상병은 업무와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됨.’이라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등
○ (근무경력) 신청인 진단일(2021. 1. 13.) 기준 만 61세 남성(168cm, 71kg, 오른손잡이)으로 현 소속사업장인 ○○○○○(주)에 1983. 7. 13. 입사하여 2020. 12. 31. 퇴직일까지 약 37년 5개월간 재직하면서 용접 업무 약 22년 3개월, 용접장비 수리 업무 약 15년 2개월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1983. 7. 13.∼1992. 7. 31. 조립2부 선박블록 용접
- 1998. 8. 1.∼2005. 10. 1. 조립1부 소조립 용접
- 2005. 10. 1.∼2020. 12. 31. 생산지원부 용접장비 수리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신청인 2005년 10월부터 수행한 용접장비 수리 업무는 그 내용이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작업내용: 고장난 용접기를 해체하여 고장 발생 부위를 수리하고, 케이블 교체 수리 후 용접기 케이스 판금 및 도색하는 작업
- 작업빈도: 일 평균 5∼6시간, 용접장비 약 100㎏ 하루 10건 정도 수리
- 작업공구: 에어임펙트 5㎏, 카트기 1.5㎏, 그라인더 1㎏, 해머 5㎏, 산소절단기 0.5㎏, 핸드드릴 0.7㎏, 망치 0.3㎏,몽키스패너 0.9㎏, 스패너 0.7㎏, 가위 0.4㎏, 페인트통 20㎏, 용접케이블 45㎏
- 작업자세: 용접장비를 작업대 위에 놓고 쪼그려 앉아서 작업 공구를 양손에 들고 해체하고, 조립
다. 기타 조사내용
○ (산재요양 (불)승인 이력) 신청인 산재요양 (불)승인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1997. 8. 26.∼1997. 11. 3. 우 제1수지 원위지골 개방성 골절 및 좌멸창 / 업무상 사고
- 2001. 7. 4.∼2005. 4. 28. (최초요양) 우 주관절 원발성 강직증, 우 주관절 외상과염 (추가상병) 우측 퇴행성 주관절염, 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 / 업무상 사고
라. 보험가입자 의견
○ 보험가입자는 신청인이 2005년 이후 용접 장비 수리 업무를 수행하여 다리 부위에 대한 부담작업은 용접 업무보다 적은 것으로 판단되어 재해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 내측반월상연골 파열, 좌측 슬관절 경골대퇴과 연골손상, 우측 슬관절 내측반월상연골파열, 우측 슬관절 경골대퇴과 연골손상’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신청인 현 소속사업장인 ○○○○○(주)에서 용접 약 22년 3개월, 용접장비 수리 약 15년 2개월 수행한 자로 작업 시 중량물 취급, 쪼그려 앉기 작업 등 무릎 부위 부담 확인되며, 신청인의 근무기간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나,
○ 신청 상병 ‘좌측 슬내반증, 우측 슬내반증’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신청인의 업무내용 및 직업력에서 무릎 부담은 있지만, 슬관절의 내반은 업무와는 무관한 개인질환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 내측반월상연골 파열, 좌측 슬관절 경골대퇴과 연골손상, 우측 슬관절 내측반월상연골파열, 우측 슬관절 경골대퇴과 연골손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좌측 슬내반증, 우측 슬내반증’은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