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추 5-6번 추간판탈출증/경추 6-7번 추간판탈출증/경추5-6번 척수신경병증/경추 6-7번 척수신경병증/우측 손목터널 증후군/좌측 손목터널 증후군/우측 어깨 충돌증후군/우측 어깨 극상근 부분 파열/우측 어깨 유착성 관절낭염/좌측 어깨 충돌증후군/좌측 어깨 극상근 부분파열/좌측 어깨 유착성 관절낭염/우측 무릎 내측 반달연골 파열/우측 무릎 관절증/좌측 무릎 내측 반달연골 파열/좌측 무릎 관절증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0586 · 판정일: 2021-05-18

주문

신청 상병 ‘경추 5-6번 추간판탈출증, 경추 6-7번 추간판탈출증, 경추 5-6번 척수신경병증, 경추 6-7번 척수신경병증, 우측 어깨 충돌증후군, 우측 어깨 극상근 부분 파열, 좌측 어깨 충돌증후군, 좌측 어깨 극상근 부분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우측 손목터널 증후군, 좌측 손목터널 증후군, 우측 어깨 유착성 관절낭염, , 좌측 어깨 유착성 관절낭염, 우측 무릎 내측 반달연골 파열, 우측 무릎 관절증, 좌측 무릎 내측 반달연골 파열, 좌측 무릎 관절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05.)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4.8.4. ○○○○○(주)에 입사하여 해치커버 부서에서 블록 수동용접 및 자동용접을 수행하고 이후 대조립2부에서 블록 수동용접, 의장생산부에서 러그용접 및 커버 피팅류 용접 및 사상업무를 수행하면서 어깨, 목, 손목, 무릎에 통증이 발생하여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1. 20.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장기간 선박블록, 러그 등의 용접작업을 수행하면서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0. 12. 28.)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7. 4. 14.~2017. 7. 7.(통원 27회) / ○○○○○ / 기타근통, 아래팔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목통증 및 상지 방사통, 양쪽 어깨 통증, 양쪽 무릎 통증, 양쪽 손목 통증을 주소로 내원하여 시행한 정밀 검사상 상병명으로 진단 하에 경추부 5-6-7번 전방경유 추체간유합술, 양쪽 어깨의 관절경적 견봉하 감압술, 양쪽 무릎의 관절경적 반달연골 부분절제술이 필요하며 양쪽 손목터널증후군은 경추부 수술 후 증상의 지속 시 수술적 가료를 요하는 상태로 수술 후 안정가료 및 보존적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 소견 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우측 손목터널 증후군, 좌측 손목터널 증후군, 우측 어깨 충돌증후군, 우측 무릎 내측 반달연골 파열, 우측 무릎 관절증, 좌측 무릎 내측 반달연골 파열, 좌측 무릎 관절증 확인되며, 이외의 정형외과적 신청 상병은 확인되지 않으며 직업력 검토 요함. 나)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 자료 검토 결과 신청 상병인 경추 5-6번 추간판탈출증, 경추 6-7번 추간판탈출증, 경추5-6번 척수신경병증, 경추 6-7번 척수신경병증이 확인되며 작업력 검토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조선소에서 수동 용접작업을 1984년부터 2017년 5월말까지 수행한 후, 러그용접 작업을 샵 내에서 3년 반 정도 수행함. - 수동용접 작업은 다양한 신체부담이 있으나, 러그 용접작업(샵 내에서 수행)은 팔 부담 작업이 되고, 어깨, 경추 무릎 부담작업은 적은 편임. 수진내역 상 아래팔로 2017.4 ~ 7월까지 한의원 치료내역이 있을 뿐, 이번 진찰 (2020.12.28.) 까지는 없음. - 병의 시간적 경과 및 신체부담을 같이 고려하면 손목은 업무관련성이 높고, 나머지 질환은 업무관련성이 낮다고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12. 28.) 기준 만 60세(신장 174cm/체중 67㎏/양손잡이)의 남성으로, ○○○○○(주)에 1984. 8. 4. 입사하여 휴직기간을 제외하고 재해일까지 약 32년간 배제, 선박블록 용접, 러그 및 커버 피팅류 용접 및 사상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근무기간 중 휴직이력 - 2002. 6. 28.~2003. 8. 31.(1년 2개월) - 2012. 1. 26.~2015. 5. 1.(3년 4개월) - 2018. 4. 16.~2018. 5. 21.(1개월)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러그 및 커버 피팅류 용접 및 사상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의장생산부 (2017. 5. 1. ~ 2020. 12. 31. 약 3년 8개월간 업무수행) 가) 작업내용 및 작업공정 - 블록에 사용되는 의장품 러그 및 H/cover fitting류 용접 및 슬라그 제거 등의 사상업무를 수행하는 작업 - 용접, 사상작업 시 의자에 앉아 작업대 위의 의장품을 용접, 사상하는 작업 - 작업 준비 → 용접작업 → 사상작업 → 적치 → 청소 및 마무리 순으로 작업 진행 - 준비된 메인 러그 자재를 천정크레인을 이용해 작업대 올린 뒤 고정나사를 손으로 돌려 고정 함, 이후 부자재를 3~4개가량을 손으로 들어 작업대 주변에 준비 시킨 뒤, 용접 및 사상작업을 수행 (평균 30분 소요) - 완성된 제작품의 고정대를 세로로 돌려 고정나사를 손으로 돌려 푼 후 바닥에 떨어뜨린 후 쇠막대기를 이용해 끌고 이동하여 작업공간 한편에 위치시킴 이후 완성된 제작품을 천장크레인으로 이용 적재공간으로 적재함 나) 전반적인 작업자세 - 앉은 자세, 선 자세 다) 작업빈도 및 취업중량물 - 75A, 85A, 100A 파이프 및 러그 용접작업 수행 - 현장조사 질의 및 확인 시 손으로 드는 부자재(11kg) / 메인 러그자재 (70kg대는 크레인 이용) - co2 용접기(18.5kg은 천장 고정사용), 그라인더(1.5kg) - 일평균 7 ~ 12개 제작하며 1개당 30분 소요됨 2) 대조립2부(해치커버) 용접업무(1984. 11. 4.~1989. 4. 30. 약 4년 6개월간 배재업무 / 1989. 5. 1. ~ 2017. 4. 30. 휴직기간 제외하고 약 23년 6개월간 선체 의장품 조립 용접) 가) 작업내용 및 작업공정 - 과거 해치커버부서에서 부서명이 대조립으로 변경됨 - 주 업무는 선박 블록 용접 및 소중조 조립 업무를 수행하며, 해치커버 부서 당시 일정기간 자동용접 업무를 병행하였다는 주장이나, 정확한 수행시기에 대해 신청인이 기억하지 못함 - 자동용접 시 선체 내 바닥 및 벽면에 레일을 설치 후 자동 용접기를 부착하는 형식으로 작업 포인트를 이동하며 업무를 수행 나) 전반적인 작업자세 - 선 자세, 쪼그린 자세, 엎드린 자세 등 구조에 따라 다양한 자세 발생 3) 작업빈도 및 취업중량물 - co2용접기 (18.5kg), 그라인더 (1.5kg) 등 용접작업 공구 사용 - 자동용접기 운용 시 FLUX CODE(후락스) 20kg의 고중량 자재사용을 주장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불)승인 이력 가) 재해발생일 : 1989. 9. 5. - 신청 상병 : 진폐의증 - 결정 내용 : 무장해 나) 재해발생일 : 2002. 6. 28. - 재해경위 : ○○○○○(주) 크레인훅크에 마그넷트 POT(1.5톤)을 걸어 소부재를 배열하고 있던 중 동료와 대화하던 중 크레인이 동쪽으로 이동 중 달고 있던 POT가 ○○○○○에서 용접 중이던 재해자를 가격 - 상해부위 : 뇌진탕후 증후군 - 요양기간 : 2002. 6. 28. ~ 2003. 9. 15. - 장해 : 14급 9호 다) 재해발생일 : 2012. 1. 25. - 재해경위 :2012. 1. 25. 08:40경 대조립2부 ○○○○○의 용접수정작업을 위해 자세를 잡던 중, 격자정반에서 미끄러지면서 넘어져 좌측발목을 다친 사고임. - 상해부위 : 원위경골 하단의 골절 좌측 / 체크레인(checkrein)변형,하지,좌측 - 요양기간 : 2012.1.25. ~ 2015.7.29.(입원 162일, 통원 1030일) - 장해 : 10급 2)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청 상병 ‘우측 어깨 충돌증후군, 우측 어깨 극상근 부분 파열, 좌측 어깨 충돌증후군, 좌측 어깨 극상근 부분파열’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 신청인은 업무 수행과정에서 중량물 취급, 어깨의 거상 자세 등 어깨부위 부담작업을 장기간 수행하여 업무로 인한 어깨부위 신체부담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관련성이 높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2) 신청 상병 ‘경추 5-6번 추간판탈출증, 경추 6-7번 추간판탈출증, 경추 5-6번 척수신경병증, 경추 6-7번 척수신경병증’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 신청인은 조선업체에서 선박 블록 및 의장품 수동 및 자동용접을 약 30년간 수행 후 최근 3년간은 러그 및 피팅류 용접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 과거 수행한 블록 용접업무는 목 부위 신체부담이 있으나 최근 수행한 러그 및 피팅류 용접 업무는 목 부위 신체부담이 높지 않다고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소수 위원들의 의견이 있으나, 장기간 블록 및 의장품 용접으로 인하여 누적 신체부담이 있고 최근 수행한 업무에서는 목 부위의 부담이 다소 완화되었으나 아래보기 자세 등 목 부위 부담자세가 있으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다수의 의견이다. 3) 신청 상병 ‘우측 손목터널 증후군, 좌측 손목터널 증후군’은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손목 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거쳐 재검토하였음에도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4) 신청 상병 ‘우측 어깨 유착성 관절낭염, 좌측 어깨 유착성 관절낭염’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인지되나, 신청 상병의 발병특성상 업무관련성 보다는 개인질환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이 공통된 의견이다. 5) 신청 상병 ‘우측 무릎 내측 반달연골 파열, 우측 무릎 관절증, 좌측 무릎 내측 반달연골 파열, 좌측 무릎 관절증’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이 확인되며 상병 상태를 볼 때 진단일 기준 3~4년 사이에 발생한 병변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 신청인의 업무내용에서 무릎 부위 부담이 높아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소수 위원들의 의견이 있으나, 과거 수행한 업무에서는 무릎 부위 부담요인은 있으나 최근 3년가량 수행한 의장 생산부 업무에서는 무릎 부위 부담이 현저히 감소하여 신청 상병을 야기할 만큼의 무릎 부위 부담은 높지 않고 증상 발현 시기, 임상적 상태 등을 고려하였을 때 신청 상병은 연령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인 악화로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다수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경추 5-6번 추간판탈출증, 경추 6-7번 추간판탈출증, 경추 5-6번 척수신경병증, 경추 6-7번 척수신경병증, 우측 어깨 충돌증후군, 우측 어깨 극상근 부분 파열, 좌측 어깨 충돌증후군, 좌측 어깨 극상근 부분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우측 손목터널 증후군, 좌측 손목터널 증후군, 우측 어깨 유착성 관절낭염, , 좌측 어깨 유착성 관절낭염, 우측 무릎 내측 반달연골 파열, 우측 무릎 관절증, 좌측 무릎 내측 반달연골 파열, 좌측 무릎 관절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